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뺀 시간이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고, 거기서 휴게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이에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쉬었다면 9시간에서 1시간을 뺀 8시간이에요. 위 계산기에 두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시간·분과 소수 시간(7.5시간 같은 값)으로 함께 보여 줘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 1주를 40시간까지로 정해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해요. 8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라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요.
시각에 시간을 더하거나 뺄 때는
'시각에 시간·분 더하기/빼기'를 고르면 기준 시각에 더하거나 뺀 시각을 알려 줘요. 자정을 넘으면 다음 날(또는 전날)로 표시해요. 야근 시작 시각에서 몇 시간 뒤 끝나는지, 비행기 도착 시각이 몇 시인지 구할 때 편해요.
주 40시간을 넘는지 확인하려면
하루 근로시간을 요일마다 구해 모두 더하면 1주 근로시간이에요. 위 계산기의 소수 시간을 그대로 더해도 돼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5일이면 40시간이고, 하루 9시간씩 5일이면 45시간이라 5시간이 연장근로예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할 때는 연장·야간 가산 비율을 따로 곱해야 해요.
계산 예시 — 출퇴근 시각별 근로시간(휴게 60분)
| 출근 | 퇴근 | 근로시간 | 소수 시간 | 8시간 초과 |
|---|---|---|---|---|
| 09:00 | 18:00 | 8시간 0분 | 8시간 | 없음 |
| 08:30 | 17:30 | 8시간 0분 | 8시간 | 없음 |
| 10:00 | 19:30 | 8시간 30분 | 8.5시간 | 0시간 30분 |
| 13:00 | 22:00 | 8시간 0분 | 8시간 | 없음 |
| 22:00 | 07:00(다음 날) | 8시간 0분 | 8시간 | 없음 |

이렇게 써요
- '무엇을 계산할까요' 칸을 채워요.
- '출근(시작) 시각' 칸을 채워요.
- '퇴근(끝) 시각' 칸을 채워요.
- '더하거나 뺄 시간·분' 칸을 채워요.
- '방향' 칸을 채워요.
- '휴게시간'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출근 09:00, 퇴근 18:00, 근로시간 8시간 0분, 소수 시간 8시간이면 8시간 초과는 없음이에요.
2) 출근 22:00, 퇴근 07:00(다음 날), 근로시간 8시간 0분, 소수 시간 8시간이면 8시간 초과는 없음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고 휴게시간을 빼요.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거나 같으면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24시간을 더해요.
휴게시간은 법으로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해요.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에요. 넘은 시간은 연장근로라 가산수당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쪽은 가산수당을 넣지 않고 넘은 시간만 보여 줘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근로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퇴근이 더 이르면 24시간을 더해 다음 날로 계산, 소수 시간 = 분 ÷ 60
공식 출처
- 법정 근로시간·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 · 2018-07-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근로시간·휴게 안내)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