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야간수당 계산기 — 휴일근로 포함

통상시급이나 월 통상임금을 선택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월 통상임금은 장부의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시간급으로 계산한 월 환산시간을 이용해 시간급으로 바꿉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야간수당 계산기 — 휴일근로 포함

더 자세히 설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휴일근로는 시급의 1배로 계산하고 야간 가산수당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일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만 입력하고, 휴일에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넣지 말고 휴일근로시간에만 입력하세요. 휴일근로시간은 휴일에 실제 일한 총시간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50%, 8시간 초과분에 100%를 가산하며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 일한 총시간으로,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는 시간도 포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시급의 2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과 야간근로가 겹치면 2.5배가 됩니다. 이때 야간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한 전체 임금이 아니라 추가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며, 일반 근로시간의 임금 전체나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별도 수당까지 합산한 급여명세서 총액은 아닙니다.

계산 근거 보기
  • 연장·야간·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기본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이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이 가산율의 2배인 100%를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제2항·제3항 · 2018-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min_wage_2026_hourly와 나누어 월 환산시간을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입니다. min_wage_2026_monthly를 이 값으로 나누면 월 환산시간 209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며, 휴일근로수당의 8시간 이내·초과 구간을 나누는 기준에도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 · 2018-07-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제2항은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50%, 초과분에는 100%를 가산하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 원문
  • 대법원 2018년 6월 21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1다112391)은 구 근로기준법 아래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요청된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 원문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문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6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산 대상인 연장근로 한 시간의 임금은 기본 시급에 가산분을 더한 시급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320원이고 소정근로일의 연장근로가 10시간이라면 10,320원×10시간×1.5로 계산해 154,800원이 됩니다. 이 중 103,200원은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에 해당하고, 51,600원이 연장근로 가산분입니다. 계산기에는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넣지 않습니다. 1일 기준과 1주 기준을 함께 확인할 때도 같은 시간을 중복해서 세지 않도록 실제 근무기록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으로 입력하면 장부의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과 시간급 10,320원을 나누어 209시간을 구하고, 월 통상임금을 그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로 일한 근로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야간수당 입력란에는 야간에 일한 전체 시간을 입력하며, 그중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는 시간도 포함합니다. 다만 야간수당 계산 결과는 기본임금 전체가 아니라 추가 가산분입니다. 통상시급 10,320원으로 야간근로 3시간이 다른 가산 대상 근로와 겹친다면 야간 가산분은 10,320원×0.5×3시간으로 15,480원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시급의 2배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휴일수당은 10,320원×1.5×8시간과 10,320원×2×2시간을 더한 165,120원입니다. 이 가운데 야간근로가 3시간 겹치면 야간 가산분 15,480원을 더해 총 180,60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 시간의 전체 임금은 시급의 2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과 야간근로가 겹치면 2.5배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에서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을 별도로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계산 결과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 가산수당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의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5인 미만을 선택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기본 시급만 적용하고 야간 가산수당과 법정 가산분 합계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320원으로 연장근로 10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한 경우 이 계산기의 해당 수당 합계는 103,200원과 103,200원을 더한 206,400원입니다. 이는 법정 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별도 약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실제 임금과 비교하려면 사업장 규모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의 종류,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일에 발생한 연장분만 입력하고, 휴일근로시간은 휴일에 일한 총시간을 입력하세요. 야간근로시간은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더라도 실제 야간에 일한 시간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수당 항목을 계산하므로 일반 근로시간의 임금, 다른 수당, 공제액 및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임금명세서의 항목별 계산방법과 근로시간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

통상시급연장수당야간 가산휴일수당합계
10,320원154,800원0원0원154,800원
10,320원0원0원165,120원165,120원
10,320원0원15,480원165,120원180,600원
10,320원15,480원0원0원15,480원
계산 예시: 통상시급 10,320원, 연장수당 154,800원, 야간 가산 0원, 휴일수당 0원, 합계 154,8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통상시급 10,320원, 연장수당 154,800원, 야간 가산 0원, 휴일수당 0원, 합계 154,8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통상임금 입력 기준' 칸을 채워요.
  2. '통상임금 금액' 칸을 채워요.
  3. '연장근로시간(소정근로일)' 칸을 채워요.
  4.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겹침 포함)' 칸을 채워요.
  5. '휴일근로시간(휴일에 일한 총시간)' 칸을 채워요.
  6. '사업장 규모' 칸을 채워요.
  7.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8.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통상시급 10,320원, 연장수당 154,800원, 야간 가산 0원, 휴일수당 0원이면 합계는 154,800원이에요.

2) 통상시급 10,320원, 연장수당 15,480원, 야간 가산 0원, 휴일수당 0원이면 합계는 15,480원이에요.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연장·야간·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기본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이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이 가산율의 2배인 100%를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제2항·제3항 · 2018-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min_wage_2026_hourly와 나누어 월 환산시간을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며, 휴일근로수당의 8시간 이내·초과 구간을 나누는 기준에도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 · 2018-07-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대법원 2018년 6월 21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1다112391)은 구 근로기준법 아래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요청된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고시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