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자기자본과 연소득을 넣으면 매매는 지금 대출 규칙과 취득세·중개보수까지 따져 살 수 있는 최대 집값을, 전세는 버팀목 전세대출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을 계산하고, 국토교통부 최근 실거래로 그 돈에 맞는 단지를 보여 줘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계산기
기준조건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기본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예요. 은행 대출 DSR은 40%,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계산하고, 수도권·규제지역은 스트레스 금리 3.0%p, 지방은 0.75%p를 더해요. DTI는 대개 DSR보다 느슨해 은행 대출 계산에서 뺐어요. 세금은 전용 85㎡ 이하로 보고 계산하고(거르기에서 85㎡ 초과를 고르면 그 기준), 단지마다 누르면 그 면적으로 다시 계산해요. 넣지 않은 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매입 기준과 할인 비용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무사 보수·등기 신청 수수료, 인지세, 이사비. 실제 한도는 은행 심사(감정가·신용·소득 증빙)로 정해져요.
최근 거래가로 살 수 있는 단지
9월 1일~10월 27일 계약된 아파트 매매(해제된 거래 제외)를 단지·전용면적마다 최근 3건의 가운데 값으로 보여 줘요. 실거래는 계약 뒤 30일 안에 신고돼 최근 거래가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단지마다 '네이버에서 매물 보기'를 누르면 그 단지의 지금 올라온 매물 검색으로 이어져요(매물 사이트는 단지별 공개 주소가 없어 검색으로 연결해요).
인접 시·군·구를 묶는 공식 자료를 찾지 못해 범위는 고른 시·군·구와 같은 시·도 전체 두 가지예요.
계산에 쓴 기준 17가지 보기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지역: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40%, 생애최초 70%, 서민·실수요자 60%, 다주택 0% / 수도권 비규제: 무주택 70%, 생애최초 70%, 다주택 0% / 지방: 무주택 70%, 생애최초 80%, 다주택 60%근거: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023-03-02)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지방 비규제는 없음)근거: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금융 종합대책(2026-08-13 유지)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시군구 코드: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2025-10-16),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2026-07-01)근거: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추가 지정(2026-06-30)
- 은행권 차주단위 DSR 한도: 40%근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금융 종합대책(2026-08-13)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DSR 계산용): 3.0%근거: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362호 3단계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DSR 계산용): 0.75%근거: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362호 3단계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표준세율(개인, 중과 아님):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1천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100(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9억 원 초과 1천분의 30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1세대 다주택 주택 취득 중과세율(개인 유상거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조정대상지역 밖 3주택: 1천분의 40 +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밖 4주택 이상: 1천분의 40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12%.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산 뒤 3년(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집을 처분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6조제1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8조의5
- 주택 유상취득 지방교육세: 주택 유상거래(제11조제1항제8호): 취득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세율 1~3%면 과세표준의 0.1~0.3%) / 중과(제13조의2): 1천분의 40에서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4%)근거: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주택 취득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중과가 아니면 과세표준의 0.2%, 8% 중과면 0.6%, 12% 중과면 1.0%) /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100분의 20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서민주택의 취득세분은 비과세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제11호·제5조제1항제1호·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주택법 제2조제6호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아파트):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200만 원 공제(인구감소지역 주택, 수도권 6억·그 밖 3억 원 이하 60㎡ 이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 등은 300만 원).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한쪽 의뢰인):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 1천분의 5(한도 80만 원), 2억~9억 원 미만 1천분의 4, 9억~12억 원 미만 1천분의 5, 12억~15억 원 미만 1천분의 6, 15억 원 이상 1천분의 7. 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으며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 안에서 협의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 원, 신혼 8.5천만 원), 순자산 5.11억 원 이하, 주거전용 85㎡ 이하·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 원) 주택. 한도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4억 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 원.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 60%.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60㎡ 이하·3억 원 이하 주택, 한도 1.5억 원(생애최초 2억 원). 만기 10·15·20·30년근거: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보도자료(2025-06-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FAQ(2025-10-17)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본 금리(2026년 10월, 우대 전): 부부합산 2천만 원 이하 2.85~3.10%, 2천만~4천만 원 3.20~3.45%, 4천만~7천만 원 3.55~3.85%, 7천만~8.5천만 원 3.90~4.15%(10·15·20·30년 순). 지방 소재 주택은 0.2%p 낮춤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 공시(2026-10-01)
-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무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기존 집 3년 안 처분 조건, 구입용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 8.5천만 원, 1자녀 9천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적 제한 없음). 한도 3.6억 원(2자녀 이상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LTV 아파트 70%, 규제지역은 10%p 차감(무주택·6억 원 이하·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실수요자와 생애최초는 차감 안 함), 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규제지역 10%p 차감, 같은 예외). 규제지역 0.2%p 가산금리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2026-07-20 일부개정),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
- u-보금자리론 기본 금리(2026년 10월, 고정, 우대 전): 10년 5.00%, 15년 5.10%, 20년 5.15%, 30년 5.20%, 40년 5.25%, 50년 5.30%(아낌e보금자리론은 각 0.10%p 낮음). 소득 구간별 차등 없음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공시(2026-10-01)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종(주택도시기금) 기준: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버팀목(일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다자녀·2자녀 6천만 원, 신혼 7.5천만 원), 보증금 수도권 3억·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신혼·다자녀·2자녀 4억·3억 원), 한도 수도권 1.2억·수도권 외 8천만 원(신혼·2자녀 이상 2.5억·1.6억 원) 그리고 보증금의 70%(신혼·2자녀 이상 80%) 중 작은 금액. 청년전용 버팀목: 만 19~34세 세대주, 보증금 3억 원 이하, 한도 1.5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원)·보증금의 80%. 신혼부부전용: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한도 수도권 2.5억·수도권 외 1.6억 원·보증금의 80%.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근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품 안내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대조했어요.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전세대출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 공시예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금융회사 심사로, 세금은 신고할 때 시·군·구가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