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는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여기서 양도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 거래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화로 출금한 금액만으로 연간 소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총수입금액은 양도나 대여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금액이 10,000,000원이고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가 6,100,000원이라면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은 3,900,000원입니다. 이 금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계산을 거칩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한 해의 거래 내역을 종합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집계하고, 거래소별 매매 자료와 수수료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산을 전제로 하며,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이나 모든 납세자 유형을 자동으로 판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필요경비는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양도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 필요경비 방식에서는 취득가액과 인정 가능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앞의 예에서 취득가액이 6,000,000원이고 매입·매도 관련 인정 비용이 100,000원이라면 필요경비 합계는 6,100,000원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의제 필요경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부에는 이 경우 사용할 비율이 5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 요건을 충족한 수입금액 10,000,000원에 50%를 적용하면 의제 필요경비는 5,000,000원이고 소득금액은 5,000,000원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별도 부대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비용을 중복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시행 전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의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간편한 필요경비 입력만으로 해당 규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구한 뒤 연간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이 과세최저한인 2,500,000원 이하라면 이 계산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금을 모두 0원으로 처리합니다. 소득금액이 그보다 크면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소득세율 20%와 개인지방소득세율 2%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3,900,000원이면 과세표준은 1,400,000원입니다. 소득세는 1,400,000×20%=280,000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1,400,000×2%=28,000원이므로 합계는 308,000원입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2,500,000원이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계산 결과도 0원입니다. 실제 세금 신고에서는 해당 연도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손익을 통산하고, 취득가액 산정에 총평균법 등 관련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집계한 연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주는 간편 도구입니다. 거래별 취득 수량, 보유분별 평가액, 세무상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공식 안내와 거래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고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계산 예시 — 실제 필요경비와 의제 필요경비 비교
| 연간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예상 총세액 |
|---|---|---|---|---|
| 10,000,000원 | 6,100,000원 | 3,900,000원 | 1,400,000원 | 308,000원 |
| 5,0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0원 | 0원 |
| 1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2,500,000원 | 550,000원 |

이렇게 써요
- '연간 양도·대여 수입금액' 칸을 채워요.
- '필요경비 계산 방식' 칸을 채워요.
- '실제 필요경비 합계'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연간 수입금액 10,000,000원, 필요경비 6,100,000원, 소득금액 3,900,000원, 과세표준 1,400,000원이면 예상 총세액은 308,000원이에요.
2) 연간 수입금액 10,000,000원, 필요경비 5,000,000원, 소득금액 5,000,000원, 과세표준 2,500,000원이면 예상 총세액은 550,000원이에요.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기본공제.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②(2027-01-01 시행판) · 2027-01-01 시행 · 2026-10-14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가상자산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개인지방소득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93조<18>(2027-01-01 시행판) · 2027-01-01 시행 · 2026-10-14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취득가액 확인 곤란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하는 의제 필요경비 비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⑤(법 제37조⑥)(2027-01-01 시행판) · 2027-01-01 시행 · 2026-10-14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에 따른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적용 대상 안내입니다. — 원문 보기
-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국세청 안내에 따른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차감, 의제 필요경비 적용 요건을 반영합니다. — 원문 보기
- 연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7조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