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주휴수당 계산기(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 기준)

근로계약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입력하세요. 시간 요건(1주 15시간 이상)은 입력한 시간으로 바로 판정하고, 해당 주 개근 여부를 고르면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주휴수당 계산기(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 기준)

더 자세히 설정

주휴수당의 시간 요건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0원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입력한 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실제 근로계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교대근무, 근로계약 종료 시점, 복잡한 임금체계 및 개별적인 법 적용 문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유급휴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시간이 이 값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2026-10-24 원문 대조 — 원문
  •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을 나타내는 장부 문구입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입력받아 지급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시간 요건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급 주휴일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따라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원문
  •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 안내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는 산정 방식을 설명합니다. — 원문
  • 같은 시간 요건 문구(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를 결과 설명에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과 관련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한 주에 몇 시간 일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도 시간 요건과 함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개근은 원래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하지 않은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장의 근무표와 주휴일 지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시간 요건 충족 여부와 개근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선택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단순히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라면,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은 20×4=80시간입니다. 이를 20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은 4×10,000=40,000원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라면, 60시간을 20일로 나누어 1일 3시간을 얻습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일 때 계산 결과는 30,000원입니다. 이때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는 단시간근로자 본인이 출근한 날짜 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예시의 20일은 주 5일 근무 형태를 가정한 것이며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값은 아닙니다. 근무 일정이 다르면 실제 통상근로자의 근무표에 맞는 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이 계산기의 통상시급에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기본급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의 성격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급이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 등 실제로 추가 근무한 시간을 그대로 합산하는 값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주 20시간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그 추가 근로시간만으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 요건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1회분 예상 금액을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모든 법률 쟁점을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주중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교대근무로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휴가나 결근의 법적 처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및 근무표를 대조하고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주 5일 근무 형태를 가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예상 주휴수당
15330,000원
20440,000원
40880,000원
계산 예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 1일 소정근로시간 3, 예상 주휴수당 30,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 1일 소정근로시간 3, 예상 주휴수당 30,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통상시급' 칸을 채워요.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칸을 채워요.
  3. '같은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칸을 채워요.
  4.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칸을 채워요.
  5.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6.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1주 소정근로시간 15, 1일 소정근로시간 3이면 예상 주휴수당은 30,000원이에요.

2) 1주 소정근로시간 40, 1일 소정근로시간 8이면 예상 주휴수당은 80,000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유급휴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시간이 이 값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2026-10-24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을 나타내는 장부 문구입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입력받아 지급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급 주휴일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따라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 안내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는 산정 방식을 설명합니다.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소정근로시간 안내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