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음'은 무슨 뜻인가요
입력한 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채웠다는 뜻이에요. 신청 전 마지막 확인은 신청처가 해요. '확인 필요'는 아직 답하지 않았거나 이 화면에서 알 수 없는 조건이 남았다는 뜻이고, '해당 없음'은 조건 하나가 맞지 않거나 신청 기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40·48·50% 이하인지로 정해요.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이 확인기가 바로 비교하고, 비워 두면 가구 소득만으로 이미 기준을 넘는 경우만 '해당 없음'으로 걸러요. 가구원 수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답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요(예)
| 입력한 답 | 근로장려금 | 실업급여 | 생계급여 |
|---|---|---|---|
| 회사원·혼자 사는 가구·연소득 1,800만 원·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받을 수 있음 | 해당 없음(구직 중이 아님) | 해당 없음(월 소득이 기준을 넘음) |
| 같은 사람인데 재산을 모름 | 확인 필요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일 찾는 중·고용보험 180일 이상·회사 사정으로 그만둠 | 해당 없음(일해서 번 소득 없음) | 받을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을 넣어야 판단 |
| 일 안 함·1인 가구·월 소득인정액 70만 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받을 수 있음(기준 이하) |
이 확인기가 못 하는 것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합산하거나 건강보험료·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해요. 같은 지원도 지자체마다 조건과 신청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카드의 '확인할 것'을 신청처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로그인을 하지 않으니 어떤 정보도 저장·전송하지 않고, 마지막 답은 이 기기에서만 기억해요.
공식 출처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원문 보기
-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급여 — 고용보험법 제46조 · 원문 보기
-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원문 보기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 원문 보기 · 기초연금 대상 — 기초연금법 제3조 · 원문 보기
- 아동수당 — 아동수당법 제4조 · 원문 보기
- 복지 서비스 신청·모의계산 — 복지로 · 정부 지원금 조회 — 정부24 보조금24 · 고용 서비스 — 고용24
카드의 금액·조건은 각 지원 글에서 공식 자료와 대조한 값이고, 값이 바뀌면 글과 함께 고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