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원 수를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액을 알려 줘요.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내가 기준 이하인지 바로 보여 줘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더 자세히 설정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인지로 정해져요. 이 계산기는 이미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넣었을 때 비교만 해 줘요.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근로소득 공제·재산 기본재산액·부채)과 부양 조건·가구 구성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제1호 · 2026-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2조 · 2027-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8조·제12조의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제2026-1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 2026-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비율(원 미만 반올림). 8인 이상 가구는 7인 + (7인 − 6인) × (가구원 수 − 7)
  • 실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 원문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복지 급여의 대상을 정할 때 이 금액의 몇 %인지를 기준으로 써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이 커져서,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 비율이 달라요.

급여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대상이 돼요. 생계급여 기준이 가장 낮고 교육급여가 가장 높아서, 소득이 조금 많아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은 급여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올해와 내년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2026년(월)2027년(월)
1인2,564,238원2,736,042원
2인4,199,292원4,480,645원
3인5,359,036원5,718,091원
4인6,494,738원6,929,885원
5인7,556,719원8,063,019원
6인8,555,952원9,129,201원
7인9,515,150원10,152,665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1인 늘 때마다 2026년은 959,198원, 2027년은 1,023,464원씩 더해요.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값)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집·자동차·금융재산 같은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부채는 빼요. 이 계산은 복잡해서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올해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올해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선정기준

이렇게 써요

  1. '가구원 수(같이 사는 가족 모두)' 칸을 채워요.
  2. '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 모르면 비워 두세요)' 칸을 채워요.
  3. '기준 연도' 칸을 채워요.
  4.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5.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비율(원 미만 반올림). 8인 이상 가구는 7인 + (7인 − 6인) × (가구원 수 − 7)

공식 출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제1호 · 2026-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2조 · 2027-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실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