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늘어나거나 같은 금액이 유지되다가 다시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해져요.1

내 근로장려금 계산

법에 적힌 산식으로 어림한 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구간별 산정표로 정해져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100조의7제3항

근로장려금은 얼마 받나,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가구 유형별 계산 방식

총급여액 등이 점증 구간에 있으면 금액이 비율로 늘어나고, 평탄 구간에 있으면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며, 점감 구간에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요.

가구 유형점증 구간평탄 구간점감 구간최대 지급액
단독가구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165/400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900만 원 이상 2천2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65/1300165만 원
홑벌이 가구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285/700700만 원 이상 1천4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1천400만 원 이상 3천2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285/1800285만 원
맞벌이 가구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330/800800만 원 이상 1천700만 원 미만은 330만 원1천700만 원 이상 4천400만 원 미만은 33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330/2700330만 원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2 확인

최대 지급액을 받는 조건

최대 지급액은 각 가구 유형의 평탄 구간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등일 때 적용돼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줄어들어요.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거나 금액이 줄고 환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등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도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국적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탈락·감액·환수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상황결과근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신청자격 요건 미충족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계산한 금액의 50% 지급시행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제100조의8제4항
신청요건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환급 제한 2년, 사기·부정한 행위는 5년제100조의9
결정 뒤 탈루·오류가 확인돼 금액이 줄어듦경정, 초과 환급분에 가산세제100조의10
반기 신청 후 연간 정산 결과 이미 받은 금액이 많음차액 환수제100조의8제8항

출처13456

거짓으로 신청하면 얼마 동안 못 받나요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아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5년간이에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았다면 그 다음 해부터 센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신청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만든 사람에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고, 세무서장은 제한 사유와 기간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해요.

결정 뒤에 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뒤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해야 해요. 경정으로 근로장려금이 줄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해서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매겨요.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반기 신청은 왜 정산하고 환수하나요

반기 신청에 따라 먼저 받은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 기준으로 환급해야 할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해요. 국세청은 2026년 3월,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으면 자녀장려금에서 빼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환수한다고 밝혔어요.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환급하지 않고 정산할 때 환급하거나 환수하기도 해요.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요.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표의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총급여액 등이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고, 이후 구간에서는 계산식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어요.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7. 조세특례제한법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수록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오는 16일까지 신청…심사 후 6월25일 지급 — 아시아경제 (발행 2026-03-02,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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