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 같은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법이에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조세특례를 정하려면 이 법, 국세기본법, 조약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법에 정해 둔 법률에 따라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정할 수 없어요.

핵심 정리 기준
창업중소기업 감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다음 4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25~100%예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5~30%를 감면하되 한도가 1억 원이에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40%, 그 밖은 30%의 기본 공제율에 수입금액 비율을 더해 공제해요
ISA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소득 요건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이고, 초과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해요
2026년 개정 동향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개정이 추진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됐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법봉을 담은 장면.
사진 Blogtrepreneur(자르고 색을 조정함)위키미디어 공용CC BY 2.0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떤 법이고 왜 따로 있나요

세금을 줄여 주거나 늘리는 예외는 기본 세법인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흩어져 있으면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책 목적으로 만든 감면, 공제, 비과세, 분리과세 같은 특례를 이 법에 모아 두었어요. 법 제3조는 이 법과 국세기본법, 조약, 열거된 세법에 따르지 않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서 특례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요. 이 법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아요.

분야대표 특례
중소기업·창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연구·투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고용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제29조의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30조)
개인 저축·투자연금계좌세액공제(제86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91조의18)
저소득층 지원근로장려세제(제100조의2), 자녀장려세제(제100조의27)
소비·사업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126조의2)
제한 장치중복지원의 배제(제127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감면의 배제(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 정보

항목내용
정식 이름조세특례제한법이고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불러요
분류소득세법, 법인세법 같은 세법에 대한 특례를 모아 둔 법이에요. 조세특례는 이 법과 국세기본법, 조약, 열거된 세법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어요
목적조세의 감면이나 중과 같은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거예요
뿌리1965년 12월 20일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에요. 1998년 12월 28일 전부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됐어요
현행 법의 시행일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되는 본이에요
구성총칙, 직접국세, 간접국세,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그 밖의 조세특례, 보칙으로 나뉘어요
조세지출 규모정부는 2026년 국세감면액을 80.5조 원으로 전망했어요

출처156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떤 체계로 짜여 있나요

조특법은 총칙, 직접국세, 간접국세,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그 밖의 조세특례, 보칙으로 나뉘어요. 법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같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이라 부르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만들게 해요.

장이름과 특징
제1장총칙이에요
제2장직접국세예요.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국세의 특례를 절로 나눠요
제3장간접국세예요
제4장2014년 12월 23일에 삭제됐어요
제5장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금융중심지, 기회발전특구 등을 위한 특례가 5장의2부터 5장의11까지 이어져요
제6장그 밖의 조세특례예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특례와 조세특례제한 등을 두어요
제7장보칙이에요

출처1

특례가 가장 많이 모인 제2장은 아래 절로 이뤄져요.

절주제
제1절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예요
제2절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예요
제3절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예요
제4절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4절의2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5절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6절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7절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8절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9절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10절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10절의2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10절의3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예요
제10절의4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10절의5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예요
제11절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예요

출처1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조특법의 뿌리는 1965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1723호, 1966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해 과세의 공평과 세수 확보를 꾀하려는 법이었고, 조세 감면은 이 법과 이 법에서 열거한 18개 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게 했어요.

이 법은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됐어요. 1981년 12월 31일에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최저한세제를 도입했고, 지원 방식을 직접감면에서 간접지원으로 바꾸려 했어요. 1998년 12월 31일에 다시 적용시한이 끝나게 되자, 1998년 12월 28일 전부개정(법률 제5584호, 1999년 1월 1일 시행)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내용을 포함해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었어요.

1998년 개정 이유서는 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 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 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해 규정하고, 감면 조문마다 적용시한을 설정해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어요.

연도별로 어떤 개정이 있었나요

법제처의 제정·개정이유에서 전부개정과 최근 개정의 취지를 연도순으로 정리했어요.

공포일법 이름·구분주요 내용
1965년 12월 20일조세감면규제법 제정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해 과세의 공평과 세수 확보를 꾀해요. 감면은 열거한 18개 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어요
1981년 12월 31일조세감면규제법 전부개정조세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최저한세제를 도입해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요
1993년 12월 31일조세감면규제법 전부개정조세감면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신설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해요. 창업중소기업 등의 전액 면제를 100분의 50 세액감면으로 통일해요
1998년 12월 28일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조세감면규제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고 감면 조문마다 적용시한을 설정해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2025년 12월 23일일부개정(법률 제21223호, 2026년 1월 1일 시행)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 원으로 넓혀요
2026년 4월 21일일부개정(법률 제21549호)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제91조의26)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소득공제 특례(제91조의27)를 신설해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에 100퍼센트로 올려요
2026년 5월 12일일부개정(법률 제21612호)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최대 40퍼센트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해요

출처5

조세특례제한법은 얼마나 자주 바뀌고 조세지출은 얼마나 되나요

법제처의 제정·개정이유 목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절을 포함해 제정·개정 기록이 모두 311건 올라 있어요. 구분별 건수와 공포 시기별 건수는 아래 표와 같아요.

구분건수
제정1건
전부개정3건
일부개정118건
타법개정(다른 법률에 따른 개정)189건
공포 시기제정·개정 건수
1960년대9건
1970년대20건
1980년대22건
1990년대55건
2000년대75건
2010년대86건
2020년부터 2026년까지44건

조세지출의 규모는 국세감면액으로 나타나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국세감면액이 해마다 늘어 온 흐름을 아래 표처럼 정리했어요.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잠정)2026년(전망)
정부 국세감면액63.5조 원69.8조 원70.5조 원76.5조 원80.5조 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감면액을 정부(80.5조 원)보다 1.0조 원 높은 81.5조 원으로, 국세감면율은 정부(16.1%)보다 0.1%포인트 낮은 16.0%로 전망했어요.

조세특례를 받을 때 자주 놓치는 점은 무엇인가요

놓치기 쉬운 점법에 적힌 내용
소득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어요특별소득공제(보험료 소득공제 제외),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합계가 2천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제132조의2)
감면은 겹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출연금 등을 받아 투자했다면 그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빼요(제127조)
추계로 소득을 정하면 일부 감면이 빠져요추계를 하는 경우 열거한 조문(제7조의2, 제10조, 제24조 등)은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거주자는 투자 증거서류를 내면 제24조와 제26조를 적용받아요(제128조)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가 있어요감면을 적용한 뒤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아요(제132조)
감면 조문마다 적용시한이 달라요1998년 전부개정에서 감면 조문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했어요
감면 기간은 창업일이 기준이 아니에요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예요(제6조)

출처1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가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감면 비율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일반 창업중소기업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의 일반 창업중소기업25%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과 과밀억제권역 밖의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였어요.

비청년 창업중소기업은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백만 원 이하이면 같은 비율표로 감면하는 별도 규정(제6항)이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감면세액에 추가 감면(최대 50%, 75%를 감면받는 경우 25%)을 더해 주고, 이 모든 감면의 합계액이 한 과세연도에 5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아요.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전시산업 등이에요. 합병·분할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소기업이 감면 업종을 운영하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 아래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해요.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내국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비율을 적용해요.

구분감면 비율
소기업의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10%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하는 그 밖의 감면 업종20%
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하는 그 밖의 감면 업종30%
중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하는 도매업·소매업·의료업5%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하는 일반 서적 출판업 등10%
중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하는 그 밖의 감면 업종15%

감면 한도는 1억 원이에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다면 줄어든 1명당 500만 원씩 뺀 금액이 한도가 돼요. 10년 이상 계속 해당 업종을 경영했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감면 비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해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수입금액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만 의료업으로 감면 대상이 돼요.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는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정해졌고 감면율은 10%예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비에 기본 공제율과 수입금액 대비 비율(한도 10%)을 더한 비율을 곱해 공제하고, 두 유형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요.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고용을 늘리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제29조의7)는 조문상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등이 늘면 1명당 중소기업은 1,100만 원(수도권 밖 1,200만 원), 중견기업 800만 원, 그 밖은 400만 원을 공제했고, 공제받은 뒤 상시근로자가 줄면 세액을 다시 내야 했어요.

개인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30조)이 있어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하고, 요건에 맞지 않는데 감면받았다면 부족하게 징수된 세액의 105%를 추징해요.

ISA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는 제91조의18에 있어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어요.

항목내용
비과세 한도 400만 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일정 요건의 농어민
비과세 한도 200만 원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
한도 초과분9% 세율의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계좌 요건1명당 1개,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납입한도총납입한도 1억 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 최대 4년) − 누적 납입금액
중도해지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 원금을 넘게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요(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운용 재산은 예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이에요.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요.

2026년에는 어떤 개정이 추진됐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내용설명
국내시장 복귀계좌(RIA)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자금을 1년간 국내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예요. 인당 매도금액 5천만 원이 한도이고 공제율은 2026년 1월 1일~5월 31일 양도분 100%, 6월 1일~7월 31일 양도분 80%, 8월 1일~12월 31일 양도분 50%예요(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 제91조의26 기준)
환헷지 상품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한도 500만 원)해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올려요. 두 가지는 20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요
국민성장펀드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액 3천만 원 이하분 40%, 3천만~5천만 원 이하분 20%, 5천만~7천만 원 이하분 10%를 소득공제해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9% 분리과세 혜택을 줘요

이와 별개로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특법으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4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 고배당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음을 보여 주는 실적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해야 해요. 시행 첫해에는 핵심 내용만 쓰는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돼요.

감면이 겹치거나 너무 커지면 어떻게 제한하나요

내국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을 받을 때 조특법은 중복을 막는 장치를 둬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출연금을 받아 투자했다면 그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빼고, 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일부 고용 관련 공제처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제127조).

법인세에는 최저한세도 있어요. 감면 등을 적용한 뒤 세액이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은 감면하지 않아요.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이고, 그 밖의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부분 10%,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부분 12%, 그 이상 17%예요(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상황별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황알아둘 점
2026년에 지방에서 청년이 제조업 창업을 했어요수도권 외 지역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100% 감면 대상이에요. 한 해 감면 합계는 5억 원 한도예요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했어요제1항의 비율표에는 이 경우가 없어요. 다만 비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이 1억 4백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제6항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소기업 제조업체인데 수도권 밖이에요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를 받고 한도는 1억 원이에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어요소득세 90%를 5년간 감면받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ISA에 가입하려고 해요총급여 5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이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예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요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2026년 1월 1일~5월 31일 양도분 100%, 6월 1일~7월 31일 80%, 8월 1일~12월 31일 50%를 공제해요(제91조의26)

출처1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2.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01-20, 확인 2026-10-19)(새 창)
  3.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2026-02-24, 확인 2026-10-19)(새 창)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2025-03-21, 확인 2026-10-19)(새 창)
  5. 조세특례제한법 제정·개정이유(조세감면규제법 포함 전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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