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정리 기준
코스피 대주주 지분율 기준
1% 이상
코스닥 대주주 지분율 기준
2% 이상
코넥스 대주주 지분율 기준
4% 이상
상장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 이상
2025년 하반기 양도분 예정신고·납부 기한
2026년 3월 3일(화)
세종시 국세청 청사
사진 출처: Minseong Kim(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나?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대상이 되는 주식 양도차익은 주식을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매수·매도 때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반면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어떤 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상장주식 대주주는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돼요.

거래 유형과세 대상 구분
상장주식 장내거래대주주는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상장주식 장외거래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비상장주식, K-OTC 시장 외 거래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과세 대상이에요.
비상장주식, K-OTC 거래대주주는 과세 대상이에요.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돼요.

출처12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에요.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해요.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면 주주 한 사람의 보유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친족과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까지 합산해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판단해요.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과 신고 제도는 어떻게 되나?

2025년 하반기(7~12월)에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했어요.

2026년 상반기(1~6월)에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었어요.

국세청은 2026년 8월 5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고, 모바일 안내문 수신을 거부했거나 60세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2026년 8월 11일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2026년 상반기에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홈택스는 주식정보와 양도내역, 양도소득금액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주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제공해요. 미리 입력되는 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와 종목명, 양도일자, 양도유형,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이며,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양도소득금액도 자동으로 입력돼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어요.

홈택스에는 같은 날짜에 같은 종목을 양도한 내역의 양도가액을 자동 합산하는 기능과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있어요. 비과세 자가진단은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소득이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비과세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신고 여부는 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해요.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내나?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투자자 대다수는 소액주주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세금도 부담하지 않아요.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예요.

따라서 국내 상장주식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대주주 여부와 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져요.

출처

  1. 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 2026년 8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3.입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 2026년 2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3. 절세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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