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일하다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주고,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하는 사회보험이에요.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얻어요.

핵심 정리 기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각 0.9%)
가입 제외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일용직은 적용)
실업급여 받는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격 상실일
퇴사하면 퇴사한 날의 다음 날
자영업자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 가능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각 0.1%p 인상 예정
고용보험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빈 의자와 화분이 있는 조용한 병원 대기 공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4대보험은 각각 무엇을 보장하나요

회사에 다니면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함께 가입해요.

네 보험은 보장하는 위험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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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자가 돼요. 근로자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해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도 적용되지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가입하지 않는 사람내용
짧게 일하는 근로자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공무원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면 실업급여 부분 가입 가능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별정우체국 직원별정우체국법 적용 대상
소규모 농림어업법인이 아닌 4명 이하 농업·임업·어업 근로자(원하면 가입 신청 가능)

출처51

짧게 일하는 근로자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예술인과 보험설계사 같은 노무제공자도 별도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가입해 두면 회사를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만둔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어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이 2022년 2.1조 원에서 2025년 4.3조 원으로 늘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바뀌는 점내용
보험료율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각 0.1%p 인상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2028년 신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옮김
구직급여 지급 방식주 7일 →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지급, 총 지급액·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의 103%로 연동
조기재취업수당지급 제외 기준을 월 소득 574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춤
적용 확대2027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 확대

출처216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됐고,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에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두 가지로 따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며칠 동안 받는지는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요.

구분계산 방법쓰임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피보험기간이직 당시 사업에 고용된 기간나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일수(120~270일)를 정함

출처1216

피보험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새 직장에서 자격을 얻으면 앞 직장 기간까지 합쳐요. 다만 앞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요. 피보험 단위기간도 마지막 자격 취득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넣지 않아요.

질병·부상으로 30일 넘게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해 최대 3년까지 기준기간을 늘려 봐요.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로 일한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을 기준으로 봐요.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기록이 없었다면, 신고하거나 확인받은 날부터 3년을 거슬러 올라간 해의 첫날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계산해요. 그보다 오래 보험료를 낸 사실이 증명되면 낸 기간 전부를 인정해요. 자기 가입 이력은 언제든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만 내요.

구분보험료율누가 내나
실업급여1.8%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명 미만)0.25%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명 이상 1천명 미만)0.65%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천명 이상, 국가·지자체)0.85%사업주

출처43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34 확인

근로자 몫은 보수 × 0.9%로 계산해요.

예시근로자 고용보험료
월급 300만 원300만 원 × 0.9% = 2만 7천 원
월급 250만 원250만 원 × 0.9% = 2만 2,500원
일용직 하루 15만 원15만 원 × 0.9% = 1,350원
2027년 인상 뒤 월급 300만 원(1.0% 가정)300만 원 × 1.0% = 3만 원

출처342

사업주는 해마다 근로자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4대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고 누가 내나요

보험료는 보험마다 기준이 되는 금액과 요율이 달라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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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제도예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해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뺀 가입자예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같은 일부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돼요.

구분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피부양자 제도는 없어요
보험료직장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사용자와 반씩, 지역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연대해 부담해요직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75%, 지역은 본인이 9.5%를 내요(2026년)

출처710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면 그 자격 취득일에 생기고,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에 생겨요.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90일을 넘겨도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부터 인정해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에 피부양자도 자격을 잃고,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어도 잃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점이 직장가입자와 달라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본인이 따로 부담해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사업주가 보험마다 신고해야 하고, 기한이 보험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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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가입자 자격이 바뀌어요.

퇴사하면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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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와 상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회사를 그만두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잃고, 사업주가 그 상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 자격을 잃는 날은 사유마다 달라요.

상황자격 상실일
퇴사(이직)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됨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회사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출처1

신고된 취득·상실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도 알려 줘요. 상실 내용이나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확인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 실업급여는 그만둔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어서, 상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잡아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한 뒤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할 수 있어요.

항목내용
보험료 기준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보수액 중 본인이 골라 선택
기준 변경다음 해에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신청
보험료율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납부매월 부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자격 소멸6개월 계속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기간 다음 날 소멸

출처3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피보험기간은 폐업 당시 실제로 낸 보험료 기간으로 계산해요.

출처

  1.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0.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3.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4.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8-28, 확인 2026-10-24)(새 창)
  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6.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01,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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