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과 정해진 지급률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 육아휴직 기본 기간
- 1년 이내
- 추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 6개월 이내
-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휴직 기간
- 30일 이상
-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사유별 단기 육아휴직 사용 단위
-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나이와 학년은 또는 조건으로 연결되므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어요. 입양한 자녀도 대상에 포함돼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남성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은 구분해야 해요. 급여를 받으려면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인정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은 이 계산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자녀 연령 등 휴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급여 수급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정해진 지급률을 적용해 계산하고, 법정 상한과 하한 안에서 지급돼요.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추가 육아휴직 대상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예요. 급여액은 적용되는 지급률과 상·하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임금만으로 실제 지급액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휴직 기간의 구간이나 부모 사용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도 구분해야 해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 신청은 목적이 다른 두 절차로 구분해야 해요. 회사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는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는 문서예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휴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근로자가 작성하는 급여 신청서와 작성 주체 및 역할이 다르므로, 서류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야 해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달에 사용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모아 신청해도 돼요.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제도예요.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이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고 복직할 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휴직이에요. 입양한 자녀도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는 회사의 허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예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이거나,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돼요. 휴직 중에도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 육아휴직을 마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정한 사용기간이나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돼요.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직을 사용하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때 회사는 시기를 바꾸는 이유와 변경한 휴직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퇴사하면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하거나 퇴사하면 급여의 지급 지속 여부와 반환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해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면 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취업 사실과 소득 발생을 숨긴 채 급여를 신청해서는 안 돼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신고가 늦어진 상황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상황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같은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일과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도 달라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고, 휴직 중 해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받은 급여 전부를 자동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퇴사 이후의 급여 지급 여부와 이미 받은 급여의 반환 여부는 각각 구분해야 해요.
대상과 조건별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적용 지급률을 곱하고 법정 상한과 하한을 반영해 계산해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일정한 대상은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대상 조건과 휴직 기간을 구분하면 적용되는 급여 기준을 비교하기 쉬워요.
| 지급 대상·조건 | 육아휴직 기간 | 급여액 산정 기준 |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원칙적으로 1년 이내 | 통상임금에 적용 지급률을 곱하고 법정 상·하한을 반영해요 |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기본 기간 외 6개월 이내 추가 사용 가능 | 추가 육아휴직 대상 요건과 적용되는 급여 기준을 함께 판단해요 |
| 한부모 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 | 기본 기간 외 6개월 이내 추가 사용 가능 | 해당 특례의 자격 요건과 적용되는 급여 기준을 함께 판단해요 |
출처1
실제 급여액은 대상 조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통상임금과 적용 지급률, 상·하한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휴직 기간과 추가 사용 자격을 먼저 구분한 뒤 해당 급여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기간이나 특정 지급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육아휴직의 자격 요건과 사용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개정 표시가 있는 조문을 비교하면 추가 휴직 대상과 단기 사용 방식, 기존 휴직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요.
| 개정 표시일 | 자격·기간 관련 내용 | 급여·기간에 미치는 점 |
|---|---|---|
| 2024.10.22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추가 사용 자격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
| 2024.10.22 부칙 적용례 |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 기존에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살펴야 해요 |
| 2026.2.19(개정일, 2026.9.18 시행) |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단기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
| 2026.2.19(개정일, 2026.9.18 시행) |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직을 사용하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휴직 시기는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출처1
급여액을 연도별로 비교하려면 각 시점에 적용되는 지급률과 상한·하한을 함께 살펴야 해요. 급여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이며, 휴직 기간과 대상별 특례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정 표시일은 조문에 표시된 개정 날짜이므로 실제 시행일과 구분해야 해요.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 관련 서식 — edrm.ei.go.kr — edrm.ei.go.kr 누리집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 육아휴직(부부동시) 누리집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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