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사용기간
반복 갱신해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어요
2년 초과 효과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요
차별 금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돼요
시정신청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요
서면 명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인 이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햇빛 드는 거실 귀퉁이의 요가 매트와 화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기간제근로자는 2년까지만 쓸 수 있나요

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해요.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아래 경우에 2년을 넘어서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예외 사유내용
사업 완료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예요
결원 대체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학업·훈련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예요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예요
전문 지식·정부 일자리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예요
그 밖의 합리적 사유위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예요

시행령 제3조는 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급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별표 2의 전문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사례로 들어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조교,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업무 종사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도 2년 제한의 예외로 정해요.

2년을 초과해 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쓰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으려 할 때 같은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8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아래 사항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에요.

차별 금지 사항내용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에요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에요
경영성과 성과금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이에요
그 밖의 근로조건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단계내용
신청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내용신청할 때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입증책임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요
결정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로 판정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신청을 기각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 시정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진술,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6월 25일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한 17개 사업장(642명, 4억 3천8백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해요.

서면 명시 사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이에요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이에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에요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이에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법 제3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해요.

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1일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초단기 근로자도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고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어요. 현행 기간제법의 2년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용기간 제한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해 3년째예요예외 사유가 없으면 2년을 넘긴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요
육아휴직자 대체로 일해요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는 2년을 넘길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해당 분야에 종사하면 2년 제한의 예외예요
명절수당을 정규직만 받아요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는 차별이고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요
시정신청을 했더니 해고 위협을 받아요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없어요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해요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어요

출처12

출처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1년 5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1년 4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2024. 6.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설명) 한국경제(온라인), "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기사 등 관련(2025. 8.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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