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회사가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교부가 의무가 됐어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줘도 되고,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근로기준법 개정 2021년 5월 18일 공포)
교부 시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 특정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료 작성 도구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문의 1350
소규모 사업장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 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 원(2026년)
급여명세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새벽빛이 드는 부엌 조리대 위의 서류철과 쌀 단지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와 기재사항

예전에는 일부 사업장이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이 밀렸을 때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를 줄이려고 근로기준법을 고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로 만들었어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임금 일부를 공제했다면 그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들어가요. 또 사업장마다 임금대장을 만들고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적어야 해요.

임금명세서에 꼭 적어야 할 6가지

임금명세서에 꼭 적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다음 6가지예요.

기재사항내용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을 지급한 날
임금 총액공제 전 임금 전체 금액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현물로 준 임금은 품명·수량·평가총액)
계산방법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공제내역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출처3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주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해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어서, 공제했다면 명세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을 밝혀야 해요.

과태료와 서류 보존·시효 기한

항목기준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계약 서류 보존근로자 명부와 중요한 근로계약 서류 3년 보존
임금채권 시효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출처1

임금명세서는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때 금액을 따지는 근거가 되므로, 근로자도 받은 명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임금채권의 시효 기한은 3년이라 그 안에 청구해야 해요.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과 작성 프로그램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발급해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라, 근로자는 다니는 회사에 요청해 받으면 돼요. 회사는 종이로 줘도 되고 전자문서로 보내도 돼요.

고용노동부 무료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돕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PC에 내려받아 쓰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했고, PDF뿐 아니라 JPG 파일로도 명세서를 만들 수 있게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2023년까지 누적 63만 건 쓰였어요.

2023년 12월 27일부터는 기능을 크게 늘린 '임금 돋보기'를 시범 운영하며 4주 뒤인 2024년 1월 22일 정식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출퇴근 기록과 연계해 임금을 계산하며 임금대장도 자동으로 만들어 줘요.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고,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설명자료나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 인사관리 플랫폼 지원

2026년 2월 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고른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가운데 하나에 신청하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을 모두 할 수 있어요. 2025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는 1,162개 사업장이 참여했고, 응답한 사업장의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예를 들어 월 18만 원 상당 서비스를 10개월 쓰면 180,000원 × 10 = 1,800,000원, 지원 한도를 모두 쓰는 셈이에요.

급여명세서 계산 항목 읽는 법

급여명세서의 핵심은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 수도 함께 적어야 해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근로 종류가산 기준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 가산

출처1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연장수당은 12,000원 × 1.5 × 10 = 180,000원이에요. 같은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분 12,000원 × 1.5 × 8 = 144,000원에 초과 2시간분 12,000원 × 2 × 2 = 48,000원을 더해 192,000원이에요. 이런 계산 내역과 시간 수가 명세서에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내역 확인

명세서의 공제내역 칸에는 법령에 따라 뗀 돈이 들어가요. 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라 떼는 돈이 있으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을 명세서에 적어야 해요. 임금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것이 실제 받는 금액이므로, 예를 들어 임금 총액 3,000,000원에 공제 총액 300,000원이면 3,000,000원 − 300,000원 = 2,700,000원이 통장에 들어와야 해요. 고용노동부의 '임금 돋보기'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액도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년 11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2년 4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1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