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4시간 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에요
8시간 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에요
부여 시점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
자유이용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요
판단 방법
이름이 휴게시간이어도 실질을 따져서 근로시간 여부를 정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무실 휴게실
사진 출처: SnippyHolloW(CC BY-SA 2.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법은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최소 휴게시간을 정해요. 이름은 쉬는 시간이어도 근로시간의 앞이나 뒤에 붙여 줄 수는 없고,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

근로시간최소 휴게시간
4시간30분 이상이에요
8시간1시간 이상이에요

출처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구분기준
1주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연장 한도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출처1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요.

대법원은 두 개념을 이렇게 나눠요.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계약에 따른 일을 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고, 일하는 중간에 지시에서 풀려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에요. 작업 도중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돼요.

법 제50조 제3항도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해요.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대법원은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판단 요소내용
근로계약계약에서 정한 내용이에요
취업규칙·단체협약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업무 내용과 방식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와 구체적 업무 방식이에요
사용자의 간섭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섭이나 감독 여부예요
휴게 장소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었는지예요
그 밖의 사정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예요

출처2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됐나요

2021년 7월 21일 선고한 대법원 중요 판결의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로계약에 휴게시간 1일 6시간, 안전교육 시간 매달 2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임금을 청구한 것이었어요. 대법원은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다만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 선고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이율을 적용하라며 이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했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계약상 휴게시간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요
안전교육 시간같은 사건에서 근로시간으로 봤어요
지연이자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일응 타당한 기간에는 가중된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출처2

당직과 콜대기는 근로시간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병원 소속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의 당직과 콜대기 근무시간을 판단했어요. 휴게시간과 같은 틀이 적용돼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돼요.

당직근무는 업무 내용에 따라 갈려요. 당직 도중에 하는 업무가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같으면 당직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에요. 반대로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라면 본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봐요.

구분근로시간 인정 범위
본래 업무가 연장되거나 통상근무와 같은 당직당직근무시간 전부예요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단속적 당직실제로 본래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이에요

출처3

대법원이 당직 업무의 성격을 가르는 요소로 든 것은 다음과 같아요.

확인할 사항내용
통상근무와의 차이통상 근무시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통상근무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지예요
업무 빈도당직 중 본래 업무에 종사하는 횟수나 시간의 길이예요
수면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예요

출처3

원심은 당직과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당직 중 수행한 업무 내용과 통상근무와의 차이, 자유 시간의 정도, 콜 건수와 출근 소요 시간 같은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휴일은 휴게시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휴게시간은 하루 근로시간 도중의 쉬는 시간이고, 휴일은 쉬는 날이에요.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하루 8시간 일해요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해요
4시간만 일해요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해요
휴게시간에도 전화를 받으라고 해요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대기시간이 길어요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에요
야간 당직이 있어요업무 밀도에 따라 전부 또는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이 돼요
휴게 장소가 없어요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가 있는지도 판단 요소예요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요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해요

출처123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