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과 임금 등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급여예요. 실제 근로관계와 법정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 1년 계속근로에 대한 법정 퇴직금 기준
-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 퇴직금 계산식의 계속근로일수 환산 기준
- 365일
- 퇴직연금사업자의 급여 지급기한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1년·주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실제 근로자로 일했는지, 정해진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프리랜서도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가 중요해요.
일용직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 근로에 따라 적립되는 별도 제도이므로 일반 퇴직금과 구분해야 해요.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 수습기간과 휴직의 처리,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는 실제 근로관계와 적용 규정을 살펴 판단해요.
퇴직금 계산에는 어떤 임금이 반영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실제로 받은 임금의 성격과 지급 시점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져요.
퇴직 직전의 휴직이나 무급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퇴직금 계산기 결과는 입사일과 퇴사일,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입력한 값에 따라 달라져요.
내 퇴직금 계산하기퇴직 직전 휴직·무급 기간이나 임금 변동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실제로 받은 금액은 왜 다른가요? ·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달라지나요?퇴직연금 급여는 언제 지급되고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기면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해요. 다만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기준책임준비금에 견준 적립금 비율이 법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또는 급여 전액 지급으로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예외가 있어요.
퇴직연금 자세히 보기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방식이에요.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가입한 제도 유형과 인출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같은 절차가 아니며,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도 실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과 구분해야 해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법령이 정한 해당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경우, 인출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신청할 때는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와 적용되는 제도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 처리와 유형별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각각 따져야 하는 사항이에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르고 적립은 어떻게 하나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는 구조이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두 제도는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방식과 운용 결과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요.
퇴직연금 자세히 보기임원이나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으며, 세금 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인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을 받는지는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인지부터 판단해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 회사가 정한 근거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와 개인에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따라서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과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하나의 한도로 취급하면 안 돼요.
소득세법상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도 1개월로 봐요. 총급여를 산정할 때는 봉급과 상여 등 근로소득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은 제외해요. 직원에서 임원으로 직위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도 실제 근로관계와 회사 규정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해요.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 금액과 일수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의 법정 산정 기준은 계속근로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 산정 항목 | 법정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 |
| 1년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
| 평균임금 계산 |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 ÷ 같은 기간의 총일수 |
| 통상임금과 비교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 근속일수를 반영한 계산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
출처1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산정기간의 실제 날짜 수를 사용하므로 달력상 날짜 수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 관련 법령의 개정 이력은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정 이력을 확인할 때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 부칙을 구분해야 해요. 개정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시행일과 적용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포일과 시행일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면 안 돼요.
| 개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적용 시점에서 살펴볼 사항 |
|---|---|---|
| 퇴직금 관련 법률 | 지급 요건, 산정 기준, 청구권 관련 규정 | 개정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 |
| 퇴직연금 관련 법률 | 급여 지급 방식과 가입자 권리 |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 |
| 시행령 | 중도인출 사유와 세부 요건 |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 |
| 부칙 | 적용례와 경과조치 | 기존 가입자나 기존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예외 |
연도별 연혁을 정리할 때는 법령명, 개정된 내용, 시행일, 경과조치 여부를 각각 기록해야 해요. 특히 부칙에 별도 적용 기간이나 예외가 있다면 본문 규정만 읽고 적용 시점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실제 연도별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특정하려면 퇴직급여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진정·고소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진정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할 수 있어요. 회사와 지급액이나 산정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될 수 있어요.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됐다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진정이나 고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급액과 지급 사실에 관한 다툼은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지급이 늦어진 경우의 지연이자와 소송 절차, 합의서 작성의 효과는 각각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지급 과정에서 어떤 명세서와 신청서·대장을 써야 하나요?
퇴직금 관련 문서는 산정 근거를 기록하는 문서와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신청이나 합의 내용을 남기는 문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문서 이름만으로 법정 서식인지 회사 내부 관리용 서식인지 단정하지 말고,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산정 내역서는 근속기간과 임금 항목 등 계산에 사용한 기준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계산서는 산출 결과를 기록하는 용도로 활용해요. 지급 확인 자료는 산정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지급일을 대조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관리대장은 사업장 내부에서 퇴직급여의 산정과 지급 상황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활용해요.
신청서는 퇴직급여나 관련 절차를 요청하는 내용을 남기고, 확인서는 특정 사실을 확인했다는 기록으로 활용해요. 합의서는 지급액이나 지급 방식 등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문서예요. 각 서류의 필수 기재 항목과 법정 서식 여부, 보존기간은 문서의 종류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구분해야 해요.
출처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 퇴직급여제도(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 퇴직금 계산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퇴직금계산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퇴직금계산 누리집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55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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