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안내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원칙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 사람이 권고사직 형태로 나간 경우예요
사직서만 냈을 때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 사유라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시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 기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권고사직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새벽빛이 드는 부엌 조리대 위의 서류철과 쌀 단지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요건을 정해요.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요건내용
피보험 단위기간기준기간 동안 합산 180일 이상이에요
취업하지 못한 상태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직 사유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재취업 노력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출처2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늘어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는 24개월이에요.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안내는 권고사직을 불가피한 사유의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으로 설명해요. 다만 아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달라져요.

권고사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해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대상이에요.

구분내용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이에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예요
권고사직 형태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예요

출처2

즉 해고되었어야 할 중대한 잘못이 있는데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 안내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 안내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를 이렇게 구분해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권고사직은 해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해고에는 법이 정한 제한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구분내용
정당한 이유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해요
해고예고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안 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요
서면통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출처4

해고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예고가 필요해요. 한편 퇴직 사유를 해고, 권고사직, 자기 사정 이직 중 무엇으로 처리했는지는 고용보험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해요.

직업안정기관은 결과를 알려야 하고,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얼마나 오래 받나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이에요120일이에요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이에요180일이에요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이에요210일이에요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이에요240일이에요
10년 이상240일이에요270일이에요

출처3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모바일웹3 확인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퇴직을 권했어요불가피한 사유의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일한 기간이 180일에 못 미쳐요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서 기간이 부족하면 받기 어려워요
중대한 잘못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어요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사직서를 쓰고 나왔어요개인 사유라면 제한되고,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회사가 서류를 안 줘요직업안정기관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해고라고 통보받았어요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30일 전 예고가 필요해요

출처1324

출처

  1.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모바일웹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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