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국민연금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국민연금법 제92조는 가입자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상위 문서: 국민연금

핵심 정리 기준
보험료 추납 가능 기간
납부 예외 기간, 18세 미만 근로자가 낸 뒤 내지 않은 기간, 병역 기간 등 법에서 정한 기간 가운데 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산정 기준
2025년 11월 25일 개정으로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분할 납부
신청하면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고, 이자가 더해져요
가입기간 산입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외국인 신청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은 국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엄격히 심사해요
국민연금추납제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통장과 모래시계, 작은 화분이 놓인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어떤 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해요. 전체 신청 가능 범위는 10년 미만이에요.

신청 가능한 기간설명
법 제9조 제1호·제4호·제5호에 따라 내지 않은 기간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해당 사유로 내지 않은 기간이에요
18세 미만 근로자의 기간18세 미만 근로자가 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내지 않은 기간이에요
납부 예외 기간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에요
병역 기간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에요

병역 기간 중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돼요.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낸 경우에는 예외예요.

납부 예외는 무엇인가요

법 제91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이렇게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납부 예외 사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예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예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예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예요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예요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나 지역가입자가 납부 예외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납부 예외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행방불명이나 재해·소득 감소 사유는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사유가 끝났는지 확인하고, 사유가 끝날 때에는 공단이 미리 가입자에게 알려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 제92조 제3항은 추납보험료를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요.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항목내용
개정 이유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오르고(2026년부터 0.5%p씩), 소득대체율이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오르면서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예요
종전 방식12월에 추납을 신청하면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연금액은 내년 기준(소득대체율 43%)을 적용받았어요
개정 방식12월 신청자도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 등 모두 내년도 기준으로 적용받아요
부칙 특례2025년부터 2032년까지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납부하는 경우 연도별 비율을 곱해요. 2025년 12월은 1천분의 90, 2026년 12월은 1천분의 95예요

보건복지부는 추후 납부 제도를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했어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어떻게 신청하고 나눠 낼 수 있나요

시행령 제62조는 추납보험료의 신청과 납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해요.

규정내용
신청(제1항)가입자가 법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추납보험료를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신청을 해야 해요
임의가입자 상한(제2항)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부칙에 정한 해당 연도 비율을 써요
분할 납부(제3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낼 수 있고, 매 회당 낼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해요
납부 기한·이자(제4항)납부 기한과 나누어 내는 방법, 가산 이자 등은 반납금 규정을 준용해요

법 제92조 제4항도 추납보험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분할해서 낼 수 있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야 한다고 정해요.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해당 기간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할 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밝혔어요.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했어요
거주기간 요건'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했어요
제출 서류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실거주 인정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요
상호주의기존에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요
해외수급자 관리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6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외국인 적용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외국인 수급자 본국 중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을 이용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상호주의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실직해서 보험료를 못 냈어요납부 예외 기간이면 추납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
학교에 다니느라 안 냈어요재학 중 납부 예외 기간도 법 제91조의 사유라서 추납 대상이에요
군복무 기간이 궁금해요병역을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병역 기간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연금법 재직·복무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전 병역은 제외돼요
한꺼번에 내기 부담돼요신청하면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고 이자가 더해져요
12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2025년 11월 25일 개정으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이고, 2026년 12월은 부칙 비율 1천분의 95를 적용해요
외국인 가입자예요2026년 8월 31일부터 국내 실거주기간 기준으로 심사하고 출입국사실증명을 내야 해요

출처1324

출처

  1.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 바뀐다, 납부자 간 형평성 개선 기대(2025. 11.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2026. 9.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2026. 9. 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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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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