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정해진 나이가 되면 살아 있는 동안 주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법은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지급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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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기준
수급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부터(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 55세부터 받으면 연금액의 1천분의 700
지급 연기 가산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 가산
소득활동 감액 기준
6월 17일부터 A값+200만 원 미만 소득은 감액 없음(2026년 기준 519만 원)
분할연금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60세가 되면 청구 가능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노령연금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통장과 모래시계, 작은 화분이 놓인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노령연금은 누가 언제부터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해요. 다만 이 지급 나이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1~5세를 더하는 부칙 규정이 먼저 적용돼서,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65세부터 받아요.

출생 연도노령연금 받는 나이
1953~1956년60세 + 1세 = 61세
1957~1960년60세 + 2세 = 62세
1961~1964년60세 + 3세 = 63세
1965~1968년60세 + 4세 = 64세
1969년 이후60세 + 5세 = 65세

출처3

연금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나이도 같은 방식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1~5세가 늦춰져요. 특수직종근로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의 근로자로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려면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더 늘리고 싶으면, 60~65세 사이에 신청해 60세 뒤에도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되지만,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거나,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계속 가입하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공단에 신청해 탈퇴할 수 있고, 숨지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자격을 잃어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으로 가입 이력을 쌓을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여성 임의가입자가 2005년 2만 명에서 2020년 30.8만 명으로 늘고, 10년 이상 가입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2024년 40.3%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도 2026년 5월 93만 쌍(186만 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였어요. 2020년 42만 8천 쌍에서 6년 만에 2배 넘게 늘었고,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두 사람이 677개월을 가입하고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한 부부의 554만 원이었어요.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120만 원이었고, 각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합산 연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부부 합산으로 300만~400만 원을 받는 부부의 평균 가입기간은 670개월로, 1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293개월)보다 2.3배 길었어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희망할 때 60세가 되기 전에도 청구한 때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가입기간노령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이에요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요.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해요

출처1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정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수급 연령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지급받는 나이곱하는 비율
55세부터1천분의 700이에요
56세부터1천분의 760이에요
57세부터1천분의 820이에요
58세부터1천분의 880이에요
59세부터1천분의 940이에요

출처1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라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해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60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그 기간의 연금은 지급을 정지해요. 60세에 도달하거나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다시 지급하고, 이때 연금액은 기존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더 받나요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미룰 수 있어요. 전부를 미룬 사람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에 연기한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을 받아요.

일부만 미루려면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600, 700, 800, 900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라 신청해요.

일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해요.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감액 기준은 2025.12.16 개정으로 달라졌고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 2026년 319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됐지만, 이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해요.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없어진 거예요.

초과소득월액(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금액)감액 금액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천분의 150이에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1천분의 200이에요
400만 원 이상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1천분의 250이에요

출처1

2025년 소득분부터 폐지된 1·2구간이 적용돼요.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아요. 이미 감액된 2025년분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7월 말부터 환급하고,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어요.

이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감액 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연금액은 2025년 기준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이에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사망했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1.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6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2007.7.23>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143호, 2011.12.31>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노령연금 함께 받는 부부 93만 쌍 돌파,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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