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로,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면 법에 따라 가입하고 보험료는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요. 2026년 근로자 몫은 월 보수의 약 9.72%(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 고용보험 0.9%)이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요.

4대보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국민연금
2026년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2027년 10%로 인상
건강보험
2026년 7.19%(근로자·사업주 각 7.19% ÷ 2 = 3.595%), 2027년에도 7.19%로 의결
장기요양보험
2026년 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각 0.9%), 2027년 근로자·사업주 각 0.1%p 인상 예정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더해 사업주만 부담
월 보수 300만 원 근로자 몫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2026년 요율 계산값)
4대보험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빈 의자와 화분이 있는 조용한 병원 대기 공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4대보험은 무엇이고, 누가 가입하나요

4대보험은 노후(국민연금), 질병·부상(건강보험), 노인 돌봄(장기요양보험), 실직(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산재보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근로시간·근로기간·나이에 따라 가입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보험가입 대상빠지는 경우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일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
건강보험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공무원·교직원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보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일하거나 일용근로자면 가입), 공무원 등
산재보험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위험률·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출처117263184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업급여도 적용받지 않아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승급이나 임금 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금지돼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쓰게 되면 사용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내야 해요. 근로자를 새로 쓰거나 근로자가 그만두면 자격취득·상실 신고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서식 하나로 함께 신고하는 공통서식이 있어요. 이 공통서식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어디에 내도 접수돼요.

신고공통서식으로 함께 내는 것
사업장 성립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 입사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사업장 소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출처20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이 QR 코드로 읽어 자동 접수하는 전자신고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출력해 팩스로 보내면 직원이 손으로 접수했는데, 이제는 자동 접수된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도 전송돼요.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

4대보험료는 모두 월 보수(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라 이 범위 밖의 소득은 상한·하한으로 계산해요.

보험(2026년)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7.19% ÷ 2 = 3.595%7.19% ÷ 2 = 3.595%
장기요양보험0.9448%절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규모별)없음전액
산재보험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0.6/1,000없음전액

출처1961171285161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 0.65%, 1천 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0.85%예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달라 2026년 건설업은 1천분의 35, 통신업은 1천분의 9예요.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내 4대보험료 계산해 보기

월 보수 300만 원 근로자 몫(2026년)계산
국민연금300만 원 × 4.75% = 142,500원
건강보험300만 원 × 7.19% ÷ 2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300만 원 × 0.9448% ÷ 2 = 14,172원
고용보험300만 원 × 0.9% = 27,000원
합계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예를 들어 월 보수가 300만 원이면 근로자는 위 표의 합계만큼 4대보험료를 매달 내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 내요. 위 표는 법령의 2026년 요율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월 보수가 659만 원보다 많으면 국민연금은 659만 원 × 4.75% =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아요.

2027년 바뀌는 4대보험 요율

2027년에는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 요율이 법에 따라 바뀌고, 고용보험 요율도 오를 예정이에요. 건강보험 요율은 그대로예요.

보험2026년2027년
국민연금9.5%(각 4.75%)10%(각 5.0%), 2032년까지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부터 13%
건강보험7.19%7.19% 동결,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용보험 실업급여1.8%(각 0.9%)근로자·사업주 각 0.1%p 인상 예정
장기요양보험0.9448%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출처1610813723

같은 월 보수 300만 원이면 2027년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300만 원 × 5.0% = 150,000원으로 7,500원 늘고, 고용보험 근로자 몫은 예정대로 오르면 300만 원 × 1.0% = 30,000원으로 3,000원 늘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5년 0.9182%에서 2026년 0.9448%로 올랐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517원 늘 것으로 예상됐어요.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같은 계약의 대금을 받는 사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다는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흔히 '4대보험 완납증명서'라고 부르는 서류가 이 증명에 쓰이는 납부증명서예요. 계약을 담당하는 기관이 사업자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납부 여부를 확인하면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항목내용
증명이 필요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공공기관이 맺는 계약(관서운영경비·일상경비로 받는 대가는 제외)
발급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가 없을 때 발급
발급 기한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계약 기관에 제출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받는 대금 전부나 일부로 체납 보험료 전액을 내려는 경우, 공단이 체납처분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등

출처617

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다면,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법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의, 건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를 내야 해요. 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계약대금을 받는 민원인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자동으로 받아 처리해, 민원인이 종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게 했어요. 국방부가 이렇게 받는 증명서는 한 해 평균 11만 5천여 건이에요.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같은 계약의 대가를 받으려면 완납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계약을 맡은 기관이 납부의무자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면 증명을 대신할 수 있어요. 직접 증명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요.

보험완납 증명 근거요청하는 곳
국민연금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산재보험보험료징수법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1172658

고용·산재보험료는 앞의 예외 말고도, 파산관재인이 완납 증명을 하지 못해 법원이 파산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나 회생계획으로 징수가 유예된 경우(유예된 금액만)에는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계약의 성질상 증명 절차를 밟으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증명을 요청하는 사람도 원래 계약자가 아니면 바뀌어,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요청해요.

건강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방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달라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내고,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더해져요.

건강보험료 자세히 보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적용 대상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예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이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일부를 포함해요.

구분적용인구비율
직장가입자19,902천 명38.7%
피부양자16,389천 명31.9%
지역가입자15,126천 명29.4%
계51,417천 명100%

위 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페이지에 실린 적용인구 현황이고, 각 항목은 반올림되어 합계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요건기준
소득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간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봐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가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출처27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것,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건강보험 자세히 보기

출처

  1.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9.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10.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12.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1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3.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4.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17.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0.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2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1.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 더 편리하게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보건복지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4. 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 개시 — 국방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5.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6.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7.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8.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