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퇴직·사망하거나 공무 외 장해를 입었을 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퇴직수당을 주는 공적연금으로, 군인과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대상에서 빠져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정해진 나이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아요.

핵심 정리 기준
연금 받는 조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원칙적으로 65세부터(1996~2009년 임용자 등은 퇴직연도별 60~65세)
퇴직연금액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 재직기간 36년 한도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36년을 넘게 내면 더 안 냄
10년 미만 재직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시,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6.5~39%
유족연금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액의 60%
공무원연금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통장과 모래시계, 작은 화분이 놓인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공무원연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받나요

공무원연금의 급여는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으로 나뉘고,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해요.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을 때 지급 나이가 된 뒤부터 숨질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법이 정한 기본 지급 나이는 65세예요. 다만 아래처럼 퇴직한 해에 따라 지급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연금액은 국가데이터처장이 해마다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늘리거나 줄이고, 조정된 금액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해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원하는 경우 연금 대신 4년분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연도(1996~2009년 임용자 등)퇴직연금 지급 시작 나이
2022~2023년61세
2024~2026년62세
2027~2029년63세
2030~2032년64세
2033년부터65세

출처1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인 공무원, 계급정년이나 직제 개편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법 본문에 따라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퇴직연도별로는 단계적으로 기간이 늘어나 2033년 이후 퇴직부터 5년이 적용돼요(아래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장의 표). 지급 나이보다 먼저 받고 싶으면 조기퇴직연금을 고를 수 있는데, 모자란 햇수가 1년 이내면 95%, 2년 이내 90%, 3년 이내 85%, 4년 이내 80%, 5년 이내 75%를 평생 받아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목계산식
퇴직연금(월)평균기준소득월액 × 1.7% × 재직연수(36년 한도, 1년 미만은 개월 수/12)
퇴직수당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비율(33년 한도)
기여금(월)기준소득월액 × 9%(공무원 전체 평균의 160%가 상한)

출처12

재직기간퇴직수당 비율
1년 이상 5년 미만6.5%
5년 이상 10년 미만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32.5%
20년 이상39%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2 확인
계산 예시금액
평균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30년 재직 퇴직연금400만 원 × 1.7% × 30 = 월 204만 원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 30년 재직 퇴직수당30 × 500만 원 × 39% = 5,850만 원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일 때 기여금월 45만 원

위 예시는 법령 공식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기간 재직하며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의 연간 합계를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에요.

공무원연금이 멈추거나 줄어드는 경우와 유족·분할연금

연금을 받다가 멈추거나 줄어드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다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 되거나 선거로 선출직에 취임하면 그 기간 연금 전부의 지급이 멈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도 원칙적으로 전부 정지되지만,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0% 미만이면 일부만 멈춰요.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연금 일부가 감액돼요.

이혼하면 분할연금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제 혼인관계였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전 배우자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나눈 것이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65세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어요.

공무 중 숨지면 유족연금은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22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산재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어요. 공무로 숨진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최저지급액도 2026년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두 배 올리고, 재활급여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실제 적용 시기와 내용은 법 개정 뒤 확정돼요.

공무원연금은 누가 적용받고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돼요. 공중보건의·보건진료원,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 등이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으로 안내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 가운데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전임직원도 적용 대상이에요. 군인은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선거로 취임하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적용에서 빠져요. 국민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뺀다고 정해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이자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소개해요.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 외의 사유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을 주는 제도로 1960년에 도입됐어요.

급여종류받는 조건
퇴직급여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10년 이상 재직
퇴직급여퇴직일시금10년 미만 재직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10년 이상 재직
유족급여유족일시금10년 미만 재직
유족급여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
퇴직수당퇴직수당1년 이상 재직
분할급여분할연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일시금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고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출처12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은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분할급여는 받을 요건을 채운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공무원 기여금은 얼마를 내고 상한은 얼마인가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돈을 기여금이라고 불러요. 법 제67조는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하고,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넘을 수 없다고 해요.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사망하면 사망한 달)까지 매달 보수를 줄 때 연금취급기관이 원천징수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보수예산의 9%를 연금부담금으로 부담해요. 법 제71조는 이 부담금을 연 4기로 나눠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도록 해요.

2015년 개혁으로 기여율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20년에 9%에 닿았어요.

연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부터
기여금·부담금률8%8.25%8.5%8.75%9%

출처6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 전체 평균액은 인사혁신처장이 해마다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요. 법은 이 평균의 160%를 기여금 상한(제67조)과 재취업 때 연금 정지 기준(제50조)에 모두 써요. 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평균과 그 1.6배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산정연도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1.6배 금액적용연도
2021년535만 원856.0만 원2022년
2022년539만 원862.4만 원2023년
2023년544만 원870.4만 원2024년
2024년552만 원883.2만 원2025년
2025년571만 원913.6만 원2026년

출처8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연금정지제도 — 공무원연금공단8 확인

기여금을 내는 기간에도 한도가 있어요. 납부기간이 36년을 넘으면 더 내지 않고, 급여를 계산하는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돼요. 다만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이던 사람은 33년까지만 인정되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기여금을 면제받는 때
21년 이상33년 1월부터
17년 이상 21년 미만34년 1월부터
15년 이상 17년 미만35년 1월부터
15년 미만36년 1월부터

출처6

기여금에는 임용된 때부터 매달 내는 일반 기여금 외에 소급 기여금도 있어요.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으면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기간만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요. 병역복무나 보수가 없는 휴직 때문에 내지 않은 기여금도 복직한 뒤 그 달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내요. 휴직 중에도 본인이 원하면 매달 낼 수 있고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액이 기준이에요.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씩 받나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출생연도가 아니라 퇴직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져요.

공단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고 안내해요.

퇴직연금 자세히 보기

조기퇴직연금은 얼마나 깎이고, 일하면 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이 지급 시작 나이 전에 받기를 원하면 조기퇴직연금을 골라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못 미친 햇수가 1년 늘 때마다 5%씩 줄어들어 최대 5년, 25%까지 감액된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받아요.

퇴직연금 자세히 보기

일시금으로 받거나 기여금을 돌려받고 기간을 보태려면 어떻게 하나요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아요.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하고, 다시 975/1,000에 (재직연수 − 5) × 65/10,000을 더한 값을 곱해서 정해요. 이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기여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줘요.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을 넘는 재직기간 중 원하는 기간만 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제도내용
퇴직일시금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대신해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퇴직연금공제일시금10년 이상의 재직기간은 연금으로,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재직기간 합산과 반납퇴직했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임용되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합산하려면 당시 받은 퇴직급여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반납금은 나눠 낼 수 있어요
합산 제외합산한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소급기여금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이나 휴직기간 때문에 내지 않은 기여금을 나중에 내요

출처12111610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나 퇴역연금을 받는 사람이 합산할 때는 연금인 급여를 반납하지 않아요.

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모자랄 때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써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가입기간을 이어 붙여 연금을 받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7일 시작했어요.

구분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009년 8월 7일~2015년 12월 31일공무원 20년 미만 재직과 국민연금 1년 이상 가입, 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과 공무원 1년 이상 재직의 합계가 20년 이상
2016년 1월 1일 이후공무원 10년 미만 재직과 국민연금 1년 이상 가입, 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과 공무원 1년 이상 재직의 합계가 10년 이상

출처13

군복무·출산·실업 기간은 연금 기간으로 쳐 주나요

공무원연금에서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본인이 원할 때 재직기간에 산입해요. 법 제25조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나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대상으로 들고, 시행령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과 사회복무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더해요.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산입하려면 소급기여금을 내야 하고, 재직 중(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에 신청해요.

기간공무원연금국민연금
군복무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소급기여금을 내요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더해요.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공무원연금법 등의 재직기간에 이미 산입된 기간은 제외해요
출산연금 기간을 늘리는 조문은 없고,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은 기간을 덜지 않아요자녀 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은 첫째·둘째 24개월에 둘째를 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요
실업실업 기간을 재직기간에 더하는 조문이 따로 없어요재산·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신청하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기간에 더해요

출처116

휴직기간은 퇴직수당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절반을 빼요.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자녀의 양육이나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 같은 사유는 절반을 빼지 않아요. 임용 전 복무기간과 합산한 종전 재직기간은 퇴직수당 재직기간에는 합치지 않아요.

공무원연금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공무원연금공단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네 차례의 연금개혁을 연혁에 올려 두었어요.

시기바뀐 내용
1960년공무원연금 도입.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예요
1996년 1월 1일1차 연금개혁. 연금지급개시연령 60세 도입 등
2001년 1월 1일2차 연금개혁. 정부 보전금 제도 도입 등
2009년 8월 7일공적연금연계제도 실시
2010년 1월 1일3차 연금개혁. 보험료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
2015년 5월 29일국회 본회의가 개정안 통과.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지급률은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조정하고 분할연금과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새로 도입
2016년 1월 1일4차 연금개혁 시행. 연금액 한시 동결, 연금지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등. 기여금·부담금률 8%로 시작
2017~2019년기여금·부담금률 8.25%, 8.5%, 8.75%로 매년 인상
2018년 9월 21일분할연금에서 가출·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이혼 후 바로 청구 가능
2020년 1월 1일기여금·부담금률 9% 도달
2022년지급개시연령 61세. 이후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
2026년 9월 22일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47~67%로 올리는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1441567103

공무원연금 대출(대부)은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기금을 공무원이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대부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연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대부금을 갚지 않으면 그 미상환 원리금을 급여에서 빼고 줄 수 있는데, 연금은 매달 금액의 2분의 1을 넘겨 빼지 않아요.

공무원연금 급여가 줄거나 환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되거나,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해요. 이때도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는 줄이지 않아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거나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경우는 줄이는 사유에서 빠져요. 줄여 지급한 뒤 감액 사유가 소급해서 사라지면 감액했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줘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퇴직급여(연금은 제외)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지급 정지할 수 있어요.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일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줘요.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은 뒤 급여 사유가 소급해서 없어졌거나,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면 공단이 그 급여액을 환수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와 환수 비용을 더해 징수하고, 나머지 경우에도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자를 더해요.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잘못 낸 기여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반대로 기여금, 환수금 같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도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납입 고지나 독촉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급여 결정이나 기여금 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급여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출처

  1. 공무원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재해 보상·예우 확대 — 인사혁신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연혁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가입자 관리 적용대상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기여금/부담금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연금수급 개요 지급일 및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연금정지제도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연금일부정지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합산사병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퇴직급여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3. 공적연금연계제도 개요 — 공무원연금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4. 연금제도의 의의 — 인사혁신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5. 28% 더 내고 10% 덜 받는 공무원연금 내년부터 실행 (2015. 5. 29.) — 머니투데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6.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