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횡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예요. 형법은 횡령과 배임을 같은 조문에서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횡령의 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의 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함
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횡령은 7년, 업무상 횡령은 10년
현금을 넣어 두는 금고
사진 출처: Fructibus(CC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횡령은 언제 성립하나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이 성립해요. 보관하는 사람이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업무상 횡령의 처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이나 배임의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일반 횡령보다 징역 상한이 5년 더 길고 벌금 상한이 1천500만 원 더 많아요.

구분처벌
횡령, 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업무상 횡령,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배임수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배임증재그 재물이나 이익을 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의 미수범도 처벌해요. 배임수재로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과 배임은 형법의 같은 조문에서 정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하지만 행위자와 행위에 차이가 있어요.

구분행위자행위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에요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요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요

출처1

두 죄 모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범하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이득액이 크면 가중처벌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이라고 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해요.

이득액처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출처2

예를 들어 이득액이 5억 원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횡령은 실제로 몇 년형을 받나요

법정형과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을 두고 있어요. 지금 쓰는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고쳐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어요. 이득액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권고하는 징역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유형이득액감경기본가중
11억 원 미만10월 이하4월~1년4월10월~2년6월
2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6월~2년1년~3년2년~5년
3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년6월~3년2년~5년3년~6년
4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2년6월~5년4년~7년5년~8년
5300억 원 이상4년~7년5년~8년7년~11년

이득액은 범행으로 자기나 다른 사람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값을 말해요. 감경 영역으로 갈지 가중 영역으로 갈지는 특별양형인자를 따져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사정까지 더해 형을 정해요.

형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구분형을 줄이는 쪽형을 늘리는 쪽
범행남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가담, 손해가 실제로는 크게 생기지 않음, 사실상 혼자 또는 가족이 가진 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근로자·주주·채권자 등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가 심각함, 범죄수익을 일부러 숨김, 수법이 매우 나쁨
사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 자수나 내부비리 고발같은 종류의 범죄로 누범

출처4

일반 사정으로는 생계비나 치료비 마련 목적,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과 처벌 전력 없음이 형을 줄이는 쪽이고,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와 증거를 숨기려 한 경우가 늘리는 쪽이에요. 같은 조문의 배임과 견주면 횡령 범행이라는 점 자체가 형을 늘리는 일반 사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 번 횡령했다면 이득액을 합한 금액으로 유형을 정해요.

친족 사이의 횡령

횡령과 배임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 특례를 준용해요.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형사소송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2025.12.31 개정되면서 기존의 한 항이 삭제되는 등 달라졌어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횡령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해당하는 형에 따라 5년, 7년, 10년처럼 달라요. 횡령은 징역 상한이 5년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7년이에요. 업무상 횡령은 징역 상한이 10년이어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10년이에요.

지방정부의 공금 횡령은 어떻게 막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3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어요. 먼저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어요.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고,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바탕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맞지 않는 거래, 담당 공무원 명의가 들어간 거래, 보통예금계좌를 부정하게 쓴 경우를 집중해서 살펴봐요.

시스템도 바뀌어요.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쓰게 해서,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마음대로 입력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9월까지 고쳐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에요.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같은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도 강화해서 예금주 정보가 맞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게 해요. 공사대금 같은 돈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해요.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8년 3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2026.7.1 시행, 확인 2026-10-17)(새 창)
  5.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1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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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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