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서
탄원서는 재판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자신의 사정이나 의견을 알리려고 내는 서면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재판과 관련해 탄원서를 낼 때 사건번호를 적고 해당 재판부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해요.
- 제출 방법
- 사건번호를 적고 해당 재판부로 내요
- 피해자 의견
-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도 진술할 기회를 줘요
- 서면 제출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등이 의견을 서면으로 내게 할 수 있어요
- 증거로는 못 써요
-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낸 탄원서를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에요
- 비공개
-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증인신문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혼동 주의
- 탄원서와 보석 청구서는 서로 다른 서류예요

탄원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에 올라온 질문에 답하며, 구속된 남편의 재판을 앞둔 가족이 법원에 사정을 호소하려는 경우 형사재판 탄원서를 사건번호를 적은 뒤 해당 재판부에 내면 된다고 안내했어요. 이 안내는 2007년 답변이에요. 청주지방법원은 2013년 답변에서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내라고 안내해서, 접수 창구는 법원마다 달랐어요.
| 항목 | 내용 |
|---|---|
| 제출처 | 사건을 맡은 해당 재판부예요 |
| 적어야 할 것 | 사건번호예요 |
| 접수 창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답변) | 해당 재판부예요 |
| 접수 창구(청주지방법원 2013년 답변) |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예요 |
피해자는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정해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해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신문 과정에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했으면 하는지 같은 의견을 피해자등이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요 |
| 진술 내용 |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이에요 |
| 예외 |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되거나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어요 |
| 신청인이 여럿 |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럿이면 진술할 사람 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
| 불출석 |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봐요 |
출처2
서면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속보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과 제134조의11 제1항을 소개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해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해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어요.
비공개로 진술할 수도 있나요
법 제294조의3 제1항은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하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 알리고,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어요.
탄원서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선고한 판결에서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낸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다뤘고, 그렇게 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에 따라 피해자등의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어요.
| 사건 | 판단 |
|---|---|
| 항소심 | 피해자가 낸 탄원서의 일부 내용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삼고 유죄로 판단했어요 |
| 대법원 |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쓴 것은 잘못이라고 봤어요 |
| 결론 | 증거능력이 있는 다른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해 상고를 기각했어요 |
출처3
그래서 피해자가 낸 탄원서는 의견을 알리는 서면일 뿐,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탄원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탄원(歎願)은 사정을 하소연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고, 재판에서 탄원서는 판사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 내는 서류예요. 변호사가 쓴 칼럼은 탄원서의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어느 정도 틀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해요.
| 항목 | 칼럼이 소개하는 내용 |
|---|---|
| 제목 | 맨 앞장 윗줄 가운데에 '탄원서'라고 큰 글씨로 써요.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는 수백 쪽에서 수천 쪽에 이르러 제목이 없으면 어떤 문서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
| 여백 |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서류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묶어 편철하므로 문서 위쪽에 여백을 둬요 |
| 사건 특정 |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면 사건번호를 써요 |
| 탄원인 |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적어요 |
| 피탄원인 |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이면 탄원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혀요 |
| 자기소개 | 탄원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됐는지, 왜 탄원서를 내는지를 먼저 적어요 |
| 읽는 사람 | 경찰 수사 단계는 담당 수사관, 검찰 단계는 검사, 재판 단계는 판사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써요 |
| 본문 | 사건 경위, 피해 내용, 평소 행실 등을 진솔하게 쓰고,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요. 미사여구나 사자성어, 사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 비판이나 음모론은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
| 마무리 |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는 선처를 부탁하는 말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는 엄벌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맺어요 |
출처7
탄원서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탄원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정해요.
| 쟁점 | 내용 |
|---|---|
| 양형에서의 위치 | 칼럼은 주변 사람들의 선처 바람이 범인의 환경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판결문에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내용이 양형 이유로 적힌 경우를 소개해요 |
| 효과의 한계 | 탄원서를 받아 냈다고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법도 없고 감형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고 해요 |
| 피해자가 낸 탄원서 |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낸 탄원서는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요 |
| 탄원서를 써 주는 사람 | 칼럼은 탄원서를 써 주었다고 법적 불이익을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써 준 내용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되므로 어떤 사건인지와 자신이 쓰는 글의 의미를 고민한 뒤 정하라고 해요 |
탄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탄원서를 받는 곳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가 읽는다고 칼럼은 설명해요. 법원에 내는 창구는 법원마다 안내가 달랐어요.
| 법원 | 안내 시기 | 제출 안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년 | 사건번호를 적은 뒤 해당 재판부에 내요 |
| 청주지방법원 | 2013년 2월 27일 |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내요 |
탄원서와 보석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답변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려면 탄원서와 별도로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정해 납입하게 하고 석방하는 제도예요.
| 구분 | 탄원서 | 보석 청구 |
|---|---|---|
| 내용 | 사건번호를 적어 재판부에 내는 서면이에요 | 보증금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구하는 청구예요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안내된 질문은 구속된 가족이 법원에 사정을 호소하려는 경우예요 |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예요 |
| 제출 서류 | 사건번호와 호소하려는 사정을 적은 서면이에요 | 보석허가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재산관계진술서 등이에요 |
출처1
보석 제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에 따르면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보증금을 정하고, 그 금액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예요.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출석을 보증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 항목 | 내용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예요.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어요 |
| 허가하지 않는 경우 | 중죄를 범한 때, 누범이나 상습범인 때,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가 대표적이에요 |
| 심리 |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요 |
| 보증금 | 사건의 성격과 증거, 피고인의 전과와 형편 등을 따져 재판에 나오게 할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정해요 |
| 조건 | 주거 제한이나 여행·출국 신고 같은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
| 취소 |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다시 구금돼요 |
출처1
보증금은 현금 납입이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낸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어요. 보석이 취소되면 법원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나 벌금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환부 업무는 법원 사무가 아니어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뤄져요.
탄원서와 관련해 자주 생기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재판 중인 가족의 선처를 바라요 | 사건번호를 적어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요 |
| 내가 피해자예요 |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받고 처벌에 관한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 |
| 말하기 어려워요 | 법원이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어요 |
| 사생활이 걱정돼요 | 증인신문 심리를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
| 탄원서로 유죄를 입증하고 싶어요 | 탄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요 |
|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고 싶어요 | 탄원서가 아니라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
| 접수 방식이 궁금해요 | 법원마다 안내가 달랐어요. 서울중앙은 해당 재판부에 내라고 했어요 청주는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내라고 했어요 |
탄원서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서 낼 수 있나요
형사사건은 수사, 기소 여부 결정, 1심 재판, 상소 순으로 이어져요. 탄원서를 읽는 사람이 단계마다 달라서, 칼럼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쓰라고 해요. 아래 표는 단계별로 법이 정한 내용과 탄원서가 이어지는 지점을 정리한 거예요.
| 단계 | 법이 정한 내용 | 탄원서와 이어지는 지점 |
|---|---|---|
| 수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서 서로 협력해요.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져요(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써요 |
| 기소 여부 결정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해요(제246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써요 |
| 공소제기 |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제254조 제1항).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고,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도착해야 해요(제266조) | 사건번호를 적어 해당 재판부에 내요 |
| 공판준비 |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어요(제266조의5 제1항) |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써요 |
| 공판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하며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요(제294조의2). 재판장은 의견진술에 갈음해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제1항) | 피해자가 내는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에요(제134조의12) |
| 항소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해요(제357조). 제기 기간은 7일이고(제358조)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내요(제359조) |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사건번호를 적어 해당 재판부에 내는 방식이 안내돼 있어요 |
| 상고 | 제기 기간은 7일이고(제374조)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내요(제375조) | 같은 방식으로 사건번호를 적어요 |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알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검사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석방 같은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해요(제259조의2).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제258조 제1항). 이런 통지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알면, 탄원서를 어디에 낼지 정하기 쉬워요.
탄원서는 처벌을 정하는 데 어떤 근거로 반영되나요
처벌은 죄마다 법에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에서 정해져요. 형법은 징역과 금고의 기간을 유기일 때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제42조),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해요(제45조, 감경하는 경우는 5만 원 미만 가능). 아래는 형사재판에서 흔히 나오는 죄의 법정형이에요. 탄원서를 내는 사건에는 어떤 죄든 있을 수 있어서 대표적인 조문만 골랐어요.
| 죄명 | 조문 | 법정형 | 피해자 의사와의 관계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3항)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3항)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조문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요 |
| 강요 | 형법 제32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조문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요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조문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요 |
|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조문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요 |
출처5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 형은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변호사 칼럼은 주변 사람들의 선처 바람이 범인의 환경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아래 표는 이 참작이 형의 종류와 절차에 이어지는 근거를 모은 거예요.
| 근거 | 내용 | 탄원서·처벌불원과 이어지는 지점 |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네 가지를 참작해요 | 칼럼은 선처를 바라는 탄원이 환경이나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봐요 |
| 형법 제53조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 감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요 |
| 형법 제5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예외예요 |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제51조 사항을 고려해요 |
| 형법 제62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 제51조 사항을 참작해요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기소 단계에서도 같은 사항이 쓰여요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요 | 폭행·협박처럼 위 표에 반의사불벌로 적힌 죄에 해당해요 |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요 | 양형위원회가 설정하는 기준이에요(제81조의2, 제81조의6) |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과 의견을 적은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피해자가 낸 탄원서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탄원서와 다르게 소송 조건에 영향을 줘요. 대법원은 2023년 7월 17일 선고한 2021도11126 판결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여야 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양형 자료를 낼 기회에 관해서는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2025도10910 판결이 있어요. 이 판결은 피고인이 사실과 법리뿐 아니라 양형과 관련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출처
- 형사재판 탄원서 제출 및 보석제도에 대해 궁금함(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에 바란다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 청주지방법원 자주묻는질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2013-02-27, 확인 2026-10-25)(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작지만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야" 탄원서, 어떤 효과가 있길래 — 한국경제TV 민사원 변호사 칼럼 (2023-07-05, 확인 2026-10-25)(새 창)
- 정세형의 무전무죄(23) 탄원서 작성 방법 — 중앙일보 더,오래 (2019-11-30, 확인 2026-10-25)(새 창)
- 형사소송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법원조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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