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에 정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에요. 검사의 직무에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는 일이 들어 있어요.
- 참작 사항
-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혐의없음과의 차이
-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예요
- 결정 때의 절차
- 경미한 사건을 뺀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함
- 수사경력자료 보존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5년
- 고소인의 항고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정신청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검사는 형법에 정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참작하는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에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항을 참작했을 때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에요.
불기소처분의 종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 불기소처분 | 해당하는 경우 |
|---|---|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에 정한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어요 |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아요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
| 죄가안됨 |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요 |
|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사면이 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에요 |
출처4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과 달라요.
수사에서 재판까지 사건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기소유예는 사건이 수사를 마치고 검사의 처분 단계에 온 뒤에 나오는 결정이에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해요. 사건은 아래 순서로 흘러가요.
| 단계 | 일어나는 일 |
|---|---|
| 1. 수사 |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해요 |
| 2. 송치 또는 송부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요.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요 |
| 3.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으면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고소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
| 4. 검사의 결정 | 검사는 수사를 마치면 공소제기,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완수사요구, 공소보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같은 결정을 해요 |
| 5. 결정 기한 |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요 |
| 6. 처분 통지 | 고소·고발 사건은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알리고, 불기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알려요 |
| 7. 공소제기 | 기소하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내요.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어요. 공소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
| 8. 재판 | 기소된 사건은 법원이 재판해요. 기소유예를 하면 이 단계로 가지 않고 사건이 검사 단계에서 끝나요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고, 어떤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돼요.
기소유예 결정 절차
기소유예 결정 절차에서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려면(경미한 사건은 제외)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재범 방지 등을 위해 감호자나 연고자에게 신병을 인도하거나,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소년 피의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요. 피의자가 이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다시 열어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어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기소유예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라서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돼요.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뺀 나머지 자료를 말해요.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에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해요.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법에서 전과기록이라고 불러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키고,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같은 사항이 들어가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속하므로,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오르지 않아요.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청이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전산으로 관리하고,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정해진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요.
| 죄의 법정형 | 보존기간(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
|---|---|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이에요 |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5년이에요 |
|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대체로 즉시 삭제하지만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해요 |
| 처분 당시 소년이었던 경우 |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3년이에요 |
출처5
기소유예에 불복할 수 있나요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해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지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을 해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항고 이후에 사건이 다시 열린 뒤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알리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해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쓰는 방법이에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는 헌법소원이 열려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고,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 말고는 다툴 방법이 없어서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구분 | 내용 |
|---|---|
| 청구 기간 |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요 |
| 대리인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청구해요.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고소인인 피해자 |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요 |
| 인용결정의 효력 |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해요.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실제로 취소된 사례가 있어요. 2022헌마1119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어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2022년 4월 29일 기소유예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방과 후 아동을 남겨 청소를 시킨 사실과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청구인은 2022년 8월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결정주문은 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에요.
기소 결정은 어느 기관이 하나요
검사의 직무인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은 이제 공소청 소속 검사가 해요. 법무부는 종전에 수사를 맡던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밝혔어요. 공소청 직제에서는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가운데 2,048명을 줄이고 남은 938명을 형사법무직으로 바꿔,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같은 검사사무 실무를 맡게 한다고 해요. 이처럼 종전 검찰청 체계가 공소청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도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공소청 검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공소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검찰사건사무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9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70% 감축 (종합) — 더팩트 (발행 2026-09-22, 확인 2026-10-25)(새 창)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헌법재판소 FAQ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2022헌마1119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 (종국일자 2023-10-26, 확인 2026-10-25)(새 창)
- 헌법재판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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