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형사소송법은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어요.
- 고소할 수 있는 사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 고소 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함
- 친고죄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여섯 달)
- 고소 취소 시기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고소 사건 수사 기한
-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이의신청 기한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안 돼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어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는 그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나 그 취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해요.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해야 해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고발에도 적용돼요.
고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해요.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에 의한 범죄를 수사할 때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고소한 뒤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나요
범죄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수사 진행 상황, 사건 접수·배당과 결정 결과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피의자 등에게서 생명·신체에 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경찰과 검사가 안전조치와 정보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일정한 고소사건은 검사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해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해결을 꾀할 수 있어요.
| 피해 회복 방법 | 내용 |
|---|---|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 피고인과 민사상 다툼에 합의하면 그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 |
| 배상명령 | 제1심·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나 합의한 손해배상액의 배상 신청 |
| 민사 절차 |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
|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
출처2
고소기간과 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여섯 달)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해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해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어요.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해요.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어떻게 하나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검사의 재수사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해요. 검사는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해요.
경찰의 송치와 검사의 처분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송치와 불송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했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해요.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야 해요.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해요.
검사의 처분과 통지
검사는 고소·고발에 의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해야 해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알려야 해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해요.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검사에게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거치지 않아도 돼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야 해요.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요.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해요.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고소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2개월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요.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상담할 수 있어요.
경찰청은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9월 29일부터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3단계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운영해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어요.
과거 고소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면서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약 2년 6개월 만에 통지서를 보낸 사례도 있었고, 국민권익위는 해당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어요.
출처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범죄피해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체계 개편으로 인한 권익침해 방지 위해"… 경찰 분야 민원, 집중 신청받는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9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수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 체계 운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6년 9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