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예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대표 범죄
폭행·존속폭행(제260조), 협박·존속협박(제283조)이에요
처벌불원서 제출 시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번 철회하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의사표시 요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해요
성년후견인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요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에요
반의사불벌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 모두 피해자의 뜻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지만 방향이 달라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예요.

구분친고죄반의사불벌죄
기소의 조건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해요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해요
철회 시한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처벌을 원하는 의사 철회와 처벌불원 표시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해요
재고소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출처213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형법은 범죄 조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직접 적어서 반의사불벌죄를 정해요.

범죄형량근거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260조 제2항
협박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283조 제2항

출처1

폭행과 협박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사건도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진 판결이 있어요.

누가 고소하고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해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해요.

구분내용
피해자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 사망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해요
고소 제한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해요

출처2

그런데 처벌불원 의사는 달라요. 광주지방법원은 피해자를 대신한 성년후견인이 처벌 여부에 관한 뜻을 밝히는 것은 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후견인이 대리인으로 나서든 독립해서 나서든 마찬가지라는 판단이에요. 이 사건에서 1심은 성년후견인이 낸 처벌불원서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그 처벌불원서가 소송법적 효력을 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어요.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뜻을 밝히는 일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해야 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것도, 처벌해 달라던 뜻을 거두는 것도 같은 시한이 적용돼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 즉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하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시점효과
제1심 판결 선고 전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가 가능해요
제1심 판결 선고 후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철회를 할 수 없어요
한 번 철회한 뒤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출처23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으면 충분한가요

대법원은 2021년 10월 28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철회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조건이라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야 해요.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항소심에 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써 주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그 점을 직권으로 조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법원은 합의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는지는 법원이 직접 살펴야 하는 사항이에요. 합의서의 문구, 제출 시점,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 희망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됐는지 따져 봐요.

확인 사항내용
의사의 진실성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해야 해요
표현 방법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해요
제출 시점제1심 판결 선고 전이어야 해요
조사 주체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출처3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폭행 사건에서 합의했어요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합의서를 1심 판결 뒤에 냈어요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해요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해요
피해자가 성년후견을 받고 있어요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요
고소를 취소하고 싶어요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부모를 폭행했어요(존속폭행)형량이 더 높지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해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려 해요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해요

출처1324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불허(광주지방법원 2022노485) — 전국법원 주요판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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