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신해 재산과 신상을 돌보도록 가정법원이 정한 사람이에요. 민법 제9조는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부른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개시 청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선임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행위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법원 허가
거주 건물 매도·임대, 정신병원 격리 등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금융거래
은행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해요
접수 현황
2021년 후견사건 접수는 11,545건, 인용은 8,575건(74.3%)이에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성년후견인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후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해요. 후견은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인에 대한 후견으로 나뉘고,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 선임 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법정후견은 대리 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어요.

구분대상특징
성년후견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에요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한정후견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특정후견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고,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해요

민법 제10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어요.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어요.

성년후견인은 누가 청구하고 누가 되나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해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선임할 때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해요. 성년후견인은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민법 제937조는 아래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해요.

결격사유
미성년자예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에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에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이에요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 소송을 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에요(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해요)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해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와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행위필요한 절차
정신병원 등에 격리치료 등의 목적으로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하되,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주 건물 또는 대지의 처분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영업, 금전 차입,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부동산 등 중요 재산 권리 변동, 소송행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후견인은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정해 주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이 은행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5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함께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은행마다 제출 서류가 다르거나 같은 서류를 매번 요구하는 등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뉴얼 내용설명
권한 확인후견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 범위 항목을 확인해요
추가 서류대출, 부동산 담보제공처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진 업무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심판문 정본을 함께 내요
업무별 안내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체크카드 사용 등을 정리했어요

금융위원회는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상속인의 성년후견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28일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항목내용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금융 조회금융, 국세, 연금 등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도 통합신청할 수 있어요
이용 규모2015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88만 명이 이용했어요

후견은 얼마나 이용되나요

금융위원회가 인용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 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21년 11,545건으로 늘었어요. 2021년에 접수된 11,545건 중 인용은 8,575건으로 74.3%예요.

연도후견사건 접수 건수
2013년1,883건이에요
2016년5,410건이에요
2019년9,585건이에요
2021년11,545건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부모님이 치매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요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후견인은 꼭 가족이어야 하나요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법인도 될 수 있어요
피성년후견인이 물건을 샀어요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그 밖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후견인이 집을 팔고 싶어요거주 건물 매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심판문 정본을 함께 내야 해요
후견인에게 보수를 줘야 하나요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보수를 정해 줄 수 있어요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데 가족이 사망했어요상속인의 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123

출처

  1.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2023. 6.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2021. 10.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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