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이 정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민법은 상속의 개시, 상속인의 순위, 상속분, 승인과 포기, 유언, 유류분을 정하고 있어요.
- 상속 개시
- 사망으로 개시
- 상속 순위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
- 배우자의 상속분
-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함
- 승인·포기 기간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유류분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은 언제 시작되고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돼요. 상속인은 다음 순위로 정해지고,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 순위 | 상속인 |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에요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에요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예요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에요 |
출처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공동상속인이 돼요.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돼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속인의 결격사유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유언을 하게 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두고 있어요. 대습상속하는 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권 상실 선고, 대습상속분, 유류분 반환 규정은 2026.3.17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해요.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해요.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제3자가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하고,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일어나고 상속분은 대신하는 사람의 상속분에 따라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 상속인 | 법정상속분 비율 | 각자의 몫 |
|---|---|---|
| 배우자와 자녀 1명 | 1.5 : 1 |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 |
| 배우자와 부모(자녀 없음) | 1.5 : 1 : 1 |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 |
| 자녀 3명(배우자 없음) | 1 : 1 : 1 | 각 3분의 1 |
배우자의 몫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 1.5로 계산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해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더 받을 수 있나요(기여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그만큼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여분이라고 해요.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해요.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기여분은 상속 개시 때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기여자가 있으면 상속 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는 그 몫에 기여분을 더해 줘요.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여로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난 사정이 있어야 해요.
미리 증여받은 사람은 덜 받나요(특별수익)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해요. 특별수익자는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어요. 다만 그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이 계산을 하지 않아요.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장차 받을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로 판단해요.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지분에 따라 함께 소유하는 공유가 되고,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지정분할),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나눠요(협의분할). 협의분할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다툼을 막으려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이어지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상속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되찾나요(상속회복청구)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해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이 기간은 소송을 내야 하는 기간이라 반드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해요. '안 날'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뿐 아니라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이고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세요.
상속 승인과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
| 선택 | 내용 |
|---|---|
| 단순승인 |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이에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에요 |
| 상속포기 |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해요 |
출처1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버리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넣지 않은 경우도 같아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고인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한 번에 확인하나요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하려면 재산과 빚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쓰면 예금·보험·증권, 토지·건축물, 국세·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도 조회 대상에 들어가 모두 20종이 됐어요. 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사망으로 보는 날이 아니라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함께 가입돼요.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을 쓸 수 없으면 금융감독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가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해야 해요.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이에요.
| 방식 | 요건 |
|---|---|
| 자필증서 |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요. 글자를 고칠 때도 직접 쓰고 날인해요 |
|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해야 해요 |
| 공정증서 |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요 |
| 비밀증서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한 뒤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해요. 표면에 적힌 날로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해요 |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앞의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 한 사람에게 말로 전하는 방식이에요.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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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에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자세히 보기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로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예요. 두 제도는 신고서에 적는 내용과 첨부 서류, 신고 뒤 해야 할 일이 달라요.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
| 신고 장소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에요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에요 |
| 신고서에 적는 내용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 포기 신고서와 같은 내용에 상속을 한정승인한다는 뜻을 적어요 |
| 함께 내는 서류 |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해야 해요 | 상속재산의 목록과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요 |
| 신고가 수리되면 |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요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갚아요 |
| 신고 뒤 해야 할 일 |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해요 |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를 알리는 공고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
가정법원은 신고서에 잘못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해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한이 중요해요.
기한을 넘기거나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승인·포기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이때 관할 법원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에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세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3개월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세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해요. 한정승인으로 갚을 때는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고, 공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변제를 받아요.
이미 한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에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가능하고,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이나 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상속 부동산은 어떻게 등기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처리할 수 있어요.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서류를 곳별로 나눠 준비해요.
| 준비하는 곳 | 서류 |
|---|---|
| 시·군·구청 |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
| 은행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협의분할일 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안) |
출처12
무상 취득인 상속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이 없어서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분쟁을 피하려고 협의분할서를 작성해요. 협의에 참가한 사람이 상속인 자격이 없거나 상속인 일부를 빼고 협의했다면 무효예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이 필요해요. 이미 협의분할을 마친 뒤 새 상속재산이 나타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이전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도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공동상속인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요. 분할심판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만 심판 절차가 진행돼요. 분할 청구에는 청구 기한 제한이 없어요. 분할 방법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이 있고 이를 섞어 쓸 수도 있어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으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도 따져 봐야 해요.
상속세는 국세라서 세무서에,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상속세 자세히 보기상속 절차는 어떤 순서로 하고 기한·비용·제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본 절차를 순서대로 모으면 다음과 같아요. 기한은 모두 법에 적힌 기간이에요.
| 단계 | 기한 | 제출처 | 서류·비용 |
|---|---|---|---|
| 재산 조회(안심상속) | 사망신고 때 함께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예금·보험·증권, 토지·건축물, 세금, 연금 등 20종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요 |
| 상속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 신고서를 내요. 일부 포기는 안 돼요 |
| 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은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 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
| 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 |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 신고 기간 2개월 이상 |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 신문 공고 |
| 상속재산 분할 | 유언이나 합의로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기한 없이 가능 |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 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과세표준에 세율 10~50% |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관할 시·군·구청 |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 |
| 상속등기 | 등기권리자 단독 신청 | 등기소 | 대장등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등기 수입증지. 인지세는 없어요 |
| 유류분 반환청구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 | 법원 |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 |
상속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류분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년에 나왔고, 이를 반영해 민법이 2026.3.17 개정됐어요. 이 결정과 개정을 다룬 대법원 판결도 나왔어요.
| 결정 | 내용 |
|---|---|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 재판관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유류분상실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했어요. 제1113조부터 제1116조는 합헌이에요 |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다296374 |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계속 적용을 명한 효력은 구 제1118조 가운데 제1001조·제1010조·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라고 봤어요. 개정 민법 부칙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어요 |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된다고 했어요 |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 특별한정승인 요건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판결로 생활법령이 소개해요 |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 금전채권·금전채무 같은 가분채권·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
| 대법원 1987. 3. 13. 85므80 결정 | 분할협의에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가했거나 상속인 일부를 뺀 협의는 무효라고 했어요 |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했어요 |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 장례비를 상속비용으로 본 판결이에요 |
2026.3.17 개정 민법은 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했으며,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 지급으로 정했어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상속(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 실종선고일로 개정해 실종자 유족 아픔 던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하세요(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년 9월 30일 기준, 확인 2026-10-25)(새 창)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2020헌가4등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유류분) 최근 주요결정 — 헌법재판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대법원 (작성 2026-05-20, 확인 2026-10-25)(새 창)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안심상속 —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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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