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적등본
제적등본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호적부로부터 분리해 보관하는 장부인 제적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등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서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으로 증명해요.
- 언제 필요한가
- 작성기준일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의 증명이 필요할 때예요
-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수수료
- 방문 신청은 등본 1,000원, 초본 5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 무인발급기
- 제적 등본은 500원, 초본은 300원이에요
- 열람
- 제적부 열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수료는 200원이에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름
- 현재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발급해요

제적부와 제적등본은 무엇인가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제적부는 종전 호적제도 아래의 호적부에서 분리한 장부예요.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서, 그 이전에 사망 등으로 호적에서 빠진 사람은 새 등록부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 증명서 | 담기는 내용 |
|---|---|
| 제적등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 호주와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이에요 |
| 제적초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 호주와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이에요 |
출처1
호주제는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폐지됐고,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됐어요. 가족관계등록은 출생·혼인·사망처럼 가족관계가 생기거나 바뀐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고 증명하는 제도예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도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거나 국적을 이탈·상실하면 폐쇄해요. 폐쇄한 등록부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하고, 폐쇄된 등록부에 대한 증명서에는 오른쪽 위에 '폐쇄'라고 표시해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이 밖에도 이중으로 작성됐거나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됐을 때,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해 다시 작성할 때 폐쇄해요. 제적등본은 종전 호적의 제적부를,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하므로 바탕이 되는 장부가 달라요.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 제15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등록부 기록사항별 증명서로 정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증명서들을 등록사항별 증명서라고 부르고, 폐지된 호적법의 본적은 현재의 등록기준지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히 보기제적등본은 누가 발급받나요
정부24의 제적부 등본·초본 발급 민원 안내는 신청 자격을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제3자)으로 적어요. 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면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이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에도 준용돼요.
생활법령정보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내용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예요 |
|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 |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붙여요 |
|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예요 |
| 법정대리인 |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에요 |
| 상속 관련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예요 |
| 보험금·연금 | 수급권자를 결정하려고 신청 대상자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예요 |
| 공익사업 |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예요 |
출처2
법 제14조 제4항은 시·읍·면의 장이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5항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도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담긴 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받은 증명서를 목적 밖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정부24 안내는 제적부의 등본·초본을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예규 제634호 별지 제11호)이고, 처리기간은 지체 없이예요.
| 방법 | 내용 |
|---|---|
| 인터넷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해요 |
| 방문 |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서를 내요 |
| 우편 | 정부24 안내의 신청 방법 중 하나예요 |
| 무인발급기 |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대리인이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방문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인이 직접 입력하는 무인증명서발급기로 발급할 때는 본인에게만 발급해요.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사무는 대법원이 맡고, 대법원장이 처리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해요. 증명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쪽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해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발급 방법 | 제적등본 | 제적초본 |
|---|---|---|
| 방문·우편 | 통당 1,000원이에요 | 통당 500원이에요 |
| 인터넷 | 무료예요 | 무료예요 |
| 무인증명서발급기 | 통당 500원이에요 | 통당 300원이에요 |
출처2
정부24 안내도 제적부 등본은 1,000원, 초본은 500원으로 적어요. 인터넷으로 제적 등·초본을 발급하는 수수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료라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해요.
제적부는 어떻게 열람하나요
정부24의 제적부 열람신청 안내는 호적 또는 제적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해요.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고,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해요. 수수료는 200원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를 건당 200원으로 정리해요.
출생신고는 제적등본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출생신고는 신생아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등록하려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예요. 새로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므로, 종전 호적에서 분리한 제적부와 제적등본은 작성기준일 이전에 제적된 가족을 증명할 때 쓰는 서류로 따로 있어요.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요. 신고할 사람이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이 순서로 신고해요. 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이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신고의무자가 기간 안에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여요. 출생증명서나 이를 대신하는 서면을 붙일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신고서에 적는 등록기준지는 폐지된 호적법의 본적이 바뀐 이름이에요. 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고,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했다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요.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고 제적등본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혼인신고는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에요.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라서 신고 기간이 따로 없어요.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해요.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와 부모 및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고,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해요. 부모의 등록기준지도 적는데, 등록기준지는 폐지된 호적법의 본적이 바뀐 이름이에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이면 혼인동의서가 필요하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라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요. 한쪽 당사자만 신고하러 가도 되지만, 가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을 보이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망신고와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뒤 주민등록에서 삭제하려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예요.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그 밖의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 자세히 보기개명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려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예요.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개명 자세히 보기출생·혼인·사망·개명 신고는 한눈에 어떻게 다른가요
개명 자세히 보기제적등본이 필요한 때에는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돌아가신 조상의 제적부 증명이 필요해요 | 작성기준일 이전에 제적된 가족은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으로 증명해요 |
| 인터넷으로 받고 싶어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고 수수료는 무료예요 |
| 동사무소에 직접 가요 | 등본 1,000원, 초본 500원이에요 |
| 가족을 대신해 신청해요 | 본인 등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해요 |
| 상속인을 확인해야 해요 | 상속 관련 사유를 소명하면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내용만 훑어 보고 싶어요 | 제적부 열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 현재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
| 무인발급기를 쓰고 싶어요 |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등본 500원, 초본 300원이에요 |
출처
-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정부24 민원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제적부 열람신청 — 정부24 민원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출생 관련 신고 > 출생신고하기 > 출생신고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사망 및 실종신고 > 사망신고하기 > 사망신고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개명신고하기 > 개명신고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보기 > 가족관계등록제도 이해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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