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로 표기하는 주소예요. 도로명주소법 제2조는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도로명, 건물 등마다 부여된 번호를 건물번호, 건물 안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는 동번호·층수·호수를 상세주소라고 정해요.
- 공법관계 주소
-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해요
- 신축 건물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건물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어요
- 건물번호판
-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며, 없어진 것을 다시 달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상세주소
-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부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국가지점번호
- 구조·구급 활동의 위치 표시로 활용해요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용어 | 뜻 |
|---|---|
| 도로명 |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이에요 |
| 기초번호 |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예요 |
| 건물번호 |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해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구조물마다 부여된 번호예요 |
| 상세주소 | 건물 안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는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예요 |
| 국가지점번호 | 국토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예요 |
| 사물주소 |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예요 |
법 제7조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주체는 도로 범위에 따라 달라요.
| 도로 | 부여하는 사람 |
|---|---|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 행정안전부장관이에요 |
| 한 시·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친 도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예요 |
| 그 밖의 도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
도로명을 부여하려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모으고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부여한 사실은 고시해요. 도로명이 없는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사람은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축 건물은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받나요
법 제11조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람이 사용승인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지자체는 도로명주소가 필요하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고, 부여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신청인이나 소유자·점유자·임차인에게 알려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24년 2월 21일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를 지자체가 자동으로 부여한다고 밝혔어요. 그동안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한 뒤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고, 건물주소를 미리 신청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어요.
| 구분 | 내용 |
|---|---|
| 이전 | 건축주가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했어요 |
| 개선 |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주소 직권 부여에 바로 착수해요 |
| 진행 안내 |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에요 |
| 시스템 | 행안부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그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고 했어요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누가 관리하나요
법 제13조는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번호가 바뀌면 건물번호판을 지자체에서 받거나 직접 만들어 지체 없이 달아야 한다고 정해요.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다시 받아 달아야 하고, 비용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해요.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위반 행위 | 과태료 상한(만 원) |
|---|---|
| 주소정보시설의 조사·설치·교체·철거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 100 |
|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다시 달지 않음 | 50 |
다가구주택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어떻게 받나요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이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을 구분해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황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건물을 구분해 임대하려는 경우 | 소유자예요 |
| 임차인이 부여를 요청한 경우 | 소유자예요 |
|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요청했는데 14일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에요 |
| 소유자가 임차인의 직접 신청에 동의한 경우 | 임차인이에요 |
| 더 이상 임대하지 않아 상세주소를 쓰지 않게 된 경우 | 소유자가 변경이나 폐지를 신청해요 |
지자체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면 신청이 없어도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고,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면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신고 때 낸 기타주소(건물 이름, 동 번호, 호수)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한다고 밝혔어요.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이 요청하면 기타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권고하고, 경찰청에는 시스템에 기타주소를 반영하도록 의견표명을 했어요. 기타주소는 공법관계 주소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지 않아요.
공공기관과 일상에서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쓰나요
법 제19조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하고, 공공기관이 아래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정해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예외예요.
| 도로명주소를 쓰는 경우 |
|---|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주소 표기예요 |
|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을 할 때의 주소 표기예요 |
|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와 공문서 발송 때의 주소 표기예요 |
| 위치안내표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위치 안내예요 |
공공기관의 장은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변경을 통보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갖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고쳐야 해요.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가진 자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면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봐요.
국가지점번호와 사물주소는 무엇인가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와 인접한 해양에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해 고시하고, 이 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하고, 구조·구급과 위치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어요.
법 제2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자나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아래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이 없어도 위치 확인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어요.
| 사물주소 부여 대상 |
|---|
|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예요 |
| 옥외 대피 시설이에요 |
|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이에요 |
| 주차장이에요 |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시설물이에요 |
사물주소판의 제작·설치·관리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나 관리자가 부담해요.
군 시설에도 도로명주소를 쓰나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2025년 11월 13일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주소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보안지침을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군 시설은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 군사시설로 나누고, 군사시설은 담장이나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해요.
| 구분 | 주소 부여와 안내 |
|---|---|
| 영내 시설 |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되, 택배 배송을 위해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 |
| 영외 군 주거시설·복지시설 |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요 |
| 신청 | 관할 부대장이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요 |
국방부는 2024년 10월에 군부대도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다고 각 군에 안내했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직권으로 부여하는 절차도 있어요 |
| 건물번호판이 없어졌어요 |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시 달아야 하고, 안 달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 귀책사유 없이 번호판이 훼손됐어요 | 재교부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 다가구주택에 호수를 부여받고 싶어요 | 소유자 또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시·군·구청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해요 |
| 다가구주택이라 고지서가 안 와요 | 기타주소 연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권익위가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했어요 |
| 산에서 위치를 알리고 싶어요 | 국가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의 위치 표시로 활용돼요 |
| 주차장이나 정류장 위치를 특정하고 싶어요 |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어요 |
출처
- 도로명주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2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2024. 2. 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과태료 고지서 못 받은 다가구주택 거주자"…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로 해결해야(2026. 3. 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군(軍), 도로명주소 사용해 보안성과 편의성 높인다.(2025. 11.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방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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