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번호판
자동차번호판은 법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적어 자동차에 붙이는 판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하고, 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 부착 의무
- 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어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만 예외예요
- 가림 금지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돼요
- 재부착
-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워지면 시·도지사에게 다시 신청해야 해요
- 필름식 번호판
- 2026년 11월 28일부터 반사성능 개선과 보증기간 5년을 명문화한 기준이 시행돼요
- 봉인제도
- 1962년에 도입한 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자동차번호판은 어떻게 붙이고 관리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는 등록번호판의 부착과 관리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해요.
| 구분 | 내용 |
|---|---|
| 부착 | 시·도지사가 붙여요. 자동차 소유자 등이 직접 붙이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어요 |
| 떼는 경우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어요 |
| 재부착 |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다시 신청해야 해요 |
| 미부착 운행 | 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해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예외예요 |
| 가림 금지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돼요 |
| 가리는 장치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면 안 돼요 |
| 외부장치용 번호판 |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해요 |
| 회수 | 시·도지사는 회수한 번호판을 다시 쓸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해야 해요 |
영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여서도 안 돼요.
번호판 번호는 언제 바뀌나요
법 제16조는 시·도지사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등록번호를 변경해 부여한다고 정해요. 제49조는 이륜자동차가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빌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71조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과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한 것을 매매·매매 알선·수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것도 고장이나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돼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어요. 필름식번호판은 2017년 전기자동차에 처음 도입했고 2020년 일반자동차로 넓혔어요. 국가상징 문양,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으로 위·변조 방지 효과가 있고 재귀반사식 필름이라 야간 시인성이 높지만, 도입 초기 낮은 반사성능과 들뜸·박리 같은 품질 불량 문제가 있었어요.
| 개정 내용 | 설명 |
|---|---|
| 품질관리 | 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했어요 |
| 반사성능 | 현행 3~12칸델라인 반사성능을 20~30칸델라로 개선해 최대 6배가량 높여요 |
| 소비자 보호 | 필름·원판·등록번호판의 생산정보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해요 |
| 시행 |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해요 |
국토교통부는 필름식번호판이 재료 한계로 영구적으로 쓸 수 없고 사용 환경에 따라 주기적으로(7년~10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번호판 봉인제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2일 1962년에 도입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에요.
| 항목 | 내용 |
|---|---|
| 폐지 이유 | IT 발달로 번호판 도난·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7월 도입됐어요 |
| 비용 | 2021년 기준 봉인 수수료가 연 36억 원이었어요 |
| 불편 해소 | 번호판 교체, 차량정비, 봉인 훼손 때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요 |
긴급자동차 번호판은 다른가요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31일 경찰·소방·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 999)를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전용번호판을 단 긴급자동차는 아파트·빌딩·상가 주차장의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으로 통과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를 998번호로 2021년 안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자동차번호판 교체 비용은 얼마이고 어디서 받나요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붙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부가 단일 가격으로 정하던 발급 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뒤 지자체가 정하도록 바뀌었고, 지자체가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정하다 보니 지역마다 값이 달라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7월 12일 17개 시·도에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권고했고, 당시 가장 싼 강원 원주시는 5,500원, 가장 비싼 경북 영양군은 4만 8,000원으로 8.7배 차이가 났어요.
| 지역 | 발급 수수료(2018년 기사 기준) |
|---|---|
| 강원 원주시 | 5,500원 |
| 대전 | 6,400원 |
| 대구 | 6,700원 |
| 서울 | 6,800원 |
| 경기 오산시 | 10,000원(경기도에서 가장 저렴) |
| 전북 남원시·경북 울진군 | 35,000원 |
| 경북 의성군 | 38,000원 |
| 경남 함양군 | 40,000원 |
| 경북 영양군 | 48,000원 |
번호판 종류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요. 파주시 안내에는 페인트식 번호판이 대형 14,000원, 중형 12,000원, 소형 4,000원이고 필름식 번호판과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27,000원으로 나와 있고, 부착비는 3,000원을 따로 받아요. 번호를 바꿀 때는 등록면허세 15,000원이 붙는다고도 적혀 있어요. 충남 서산시는 2024년 4월 11일 새 발급대행자를 선정하면서 수수료를 내렸어요.
| 서산시 번호판 | 인하 전 | 인하 후 |
|---|---|---|
| 긴 번호형(필름식) | 38,000원 | 30,000원 |
| 짧은형·혼합형·긴번호형(천공식·비천공식) | 21,000~23,000원 | 18,000원 |
| 전기번호판 | 42,000원 | 34,000원 |
| 대형번호판 | 28,000원 | 23,000원 |
다시 받을 때 가져가는 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수원시 안내에서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를 보면 아래와 같아요.
| 신청하는 사람 | 발급처 | 준비물 |
|---|---|---|
| 개인 본인 | 시·군·구 자동차 등록 부서(수원시는 자동차등록과) | 번호판(봉인)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훼손된 번호판 |
| 개인 대리인 | 같음 | 위 서류에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도장을 찍은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
| 법인 대표 | 같음 | 위 서류에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
| 법인 대리인 | 같음 |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파주시는 본인 신청이면 자동차등록증과 기존 번호판 반납,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 신청이면 소유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이에요.
상황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을 다시 붙여 달라고 신청해야 하고, 붙이기 전에는 운행할 수 없어요 |
| 번호판이 오염돼 안 보여요 |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해요 |
| 자전거 캐리어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져요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해요 |
| 번호판을 가리는 장치를 팔아도 되나요 | 번호판을 가리기 위한 장치의 제조·판매는 금지돼요 |
| 필름 번호판이 들떠요 | 2026년 11월 28일부터 보증기간 5년이 명문화돼 시행돼요 |
| 봉인이 필요한가요 | 국토교통부가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
| 998·999 번호판은 뭔가요 | 경찰·소방·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에요 |
출처
-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2025. 11.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2023. 1.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2021. 10. 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번호판교부 — 파주시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車 번호판 발급 수수료 시·도별 최대 8.7배 차… 권익위 “원가 공개하라”(2018. 7. 13.) — 서울신문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서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최대 21.7% 인하(2024. 5. 1.) — 뉴스서울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번호판변경 — 수원시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