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이 등록 자료와 같은지를 국가가 확인하는 검사로, 차 주인은 정해진 기간마다 받아야 해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까지 합친 종합검사를 받아요.

핵심 정리 기준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비사업용 승용차 유효기간
2년, 새 차 최초 검사는 5년(개정 규정 시행 뒤 신규등록 차)
과태료
30일 이내 지연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
재검사
부적합 판정 뒤 대부분 10일 안(토·일·공휴일 제외)
필요한 것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전산 확인되면 증명서 생략)
자동차검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햇빛 드는 거실 귀퉁이의 요가 매트와 화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자동차검사는 무엇이고 언제 받나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검사를 다섯 가지로 나눠요. 새로 등록할 때 받는 신규검사, 등록 뒤 일정 기간마다 받는 정기검사, 튜닝한 뒤 받는 튜닝검사, 명령이나 소유자 신청으로 그때그때 받는 임시검사, 전손 처리한 차를 고쳐 다시 타려 할 때 받는 수리검사예요. 공장에서 자기인증 표시를 달고 나온 새 차는 신규등록할 때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미 등록한 차를 타는 사람이 때맞춰 챙겨야 하는 것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예요.

검사 종류받는 경우
신규검사신규등록하려 할 때
정기검사신규등록 뒤 일정 기간마다
튜닝검사자동차를 튜닝했을 때
임시검사법에 따른 명령이나 소유자 신청이 있을 때
수리검사전손 처리한 차를 수리해 운행하려 할 때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등록 차, 대기관리권역의 특정경유자동차

출처13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 번에 묶은 검사예요. 차의 동일성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기계로 재는 공통 분야, 안전 분야,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이뤄지고,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겹치는 관능검사와 기능검사는 한 번만 해요. 종합검사는 차령이 일정 기준을 넘은 차부터 대상이 되고, 그 전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을 받은 정비업체에 자동차를 가져가 보여 줘야 해요.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차는 검사를 해 주지 않고,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크레인이나 이삿짐 리프트, 고소작업대를 단 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도 내야 해요.

검사에서는 차대번호·등록번호판, 엔진의 진동·소음과 냉각수 누출, 타이어 마모와 휠 균열, 조향·제동장치, 연료 누출,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 창유리, 배출가스 허용기준 같은 항목을 봐요. 이런 항목에서 문제가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 밖의 가벼운 문제는 적합 판정을 하되 고치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검사 장면은 등록번호판이 보이게 앞뒤를 촬영해 남겨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친 뒤 재검사를 받아요. 정기검사를 검사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검사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에,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신청했다면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야 하고, 이 날수에서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빼요. 등록번호판 훼손, 타이어 마모, 창유리 훼손, 일부 등화장치 같은 사유라면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전산으로 내서 재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나누고,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으려 휠 너트·볼트가 빠져 있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개정안대로라면 내연기관차는 24개, 친환경차는 21개 검사항목을 적용해요. 같은 달 정부 합동점검에서는 민간 검사소 201곳 가운데 검사 장면 기록 불량, 검사 일부 생략 같은 불법·부실 검사소 23곳이 적발됐어요.

자동차검사 기간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앞 90일부터 뒤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검사 기간 자세히 보기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늦어진 날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어요. 검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까지는 4만 원이고, 31일째부터는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 원씩 더해져요.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에요.

검사 지연 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추가
115일 이상60만 원

출처4

검사기간이 지나면 시·도가 지난 날부터 10일 안, 20일 안에 두 번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 줘요. 알림에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미룰 수 있는 사유와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과 근거 법규가 들어가요. 그래도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검사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요.

검사기간이 시작된 뒤 폐차 같은 사유로 연장이나 유예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연장·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지연 기간에서 빼요.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늦었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어요.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여 주지 않아요.

늦어진 날수별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과태료를 세는 날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일 뒤 31일까지인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부터예요. 그 뒤 30일까지는 4만 원이고, 31일째부터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 원이 붙으니, 늦어진 날수에서 30일을 빼고 남은 날을 3일 단위로 센 횟수만큼 2만 원을 더하면 돼요.

검사기간이 끝나고 늦어진 날계산과태료
20일30일 이내4만 원
40일4만 원 + 2만 원 × 310만 원
60일4만 원 + 2만 원 × 1024만 원
90일4만 원 + 2만 원 × 2044만 원
114일4만 원 + 2만 원 × 2860만 원
115일 이상상한60만 원

출처4

예를 들어 40일 늦었다면 31일째부터 3일 단위가 세 번 지나 4만 원 + 2만 원 × 3 = 10만 원이고, 114일이면 4만 원 + 2만 원 × 28 = 60만 원으로 115일 이상의 상한과 같아져요. 사소한 실수로 늦은 것이 인정되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어서, 30일 안에 받은 경우 4만 원 × 50% = 2만 원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과태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기간이 지나면 시·도가 두 번 알림을 보내니, 첫 알림을 받았을 때 바로 검사를 예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도난, 사고 정비, 압류처럼 차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에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해 두면, 그 기간은 늦어진 날수에서 빠져요. 검사 명령까지 어기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행 기간 안에는 꼭 검사를 받아야 해요.

자동차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아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사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재검사기간 안에 다시 받는 재검사의 수수료는 면제예요.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 승합차를 포함해 소형 수수료가 적용돼요. 아래 금액은 공단 기준이고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어요.

검사 종류(단위: 원, 부가세 포함)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검사(부하)48,00054,00056,00065,000
종합검사(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종합검사(배출면제)15,00020,00024,00026,000
임시검사(일반)16,00021,50025,00027,000

출처7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7 확인
받는 방법받는 곳수수료필요한 것
검사소에서 직접 받기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위 표의 공단 기준 금액, 사회적 약자는 일정 비율 감면자동차를 가져가야 하고, 의무보험에 들어 있어야 해요. 전산으로 가입이 확인되면 증명서는 생략해요
민간 검사소에서 받기지정정비사업자공단과 다를 수 있음위와 같아요
사진으로 재검사 신청등록번호판 훼손, 타이어 마모, 창유리 훼손, 일부 등화장치 같은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재검사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전산으로 제출

출처723

공단 정기검사 안내 페이지와 종합검사 안내 페이지에는 사이버검사소로 가는 링크가 있어요.

자동차검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단은 자동차검사를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의 여섯 단계로 안내해요.

단계하는 일
1. 관능검사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 등록번호판과 봉인 상태,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센서와 오일, 타이어·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을 점검
2. ABS검사앞·뒤 바퀴 정렬(A), 앞·뒤·주차 제동력과 좌·우 편차(B), 속도계 작동과 오차(S)를 검사
3. 하체검사조향·엔진·배기·연료·브레이크 계통의 체결 상태와 누유를 눈으로 확인
4. 전조등 검사전조등 밝기와 비추는 방향을 검사
5. 배출가스 검사정기검사 때 휘발유·LPG차는 저속공회전(750±250rpm)과 고속공회전(2,500±300rpm)으로 측정. 종합검사 때는 시속 40km 정속주행 모드(ASM2525)와 저속공회전을 함께 검사
6. 검사결과 설명검사 결과서를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로 출력해 설명

출처9

수수료 감면은 누가 받나요

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사회적 약자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일정 비율 깎아 줘요. 다른 감면과 합하거나 겹쳐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자동차만 대상이에요.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라고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해요. 전산 확인이 안 돼 정상 수수료를 냈더라도 검사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전산 조회가 가능해지면 감면액을 돌려줘요.

감면 대상대상 자동차감면율
장애인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80%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80%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100%
3자녀가족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30%
교통안전 의인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100%

출처7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의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하고, 공동명의면 대표 명의자를 소유자로 봐요.

자동차검사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검사·종합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돼요. 검사 결과는 차 주인에게 통지하고, 검사소는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 관리해요. 그래서 검사받은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초본을 떼거나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한 건에 300원, 열람은 100원이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둘 다 무료예요. 검사 결과를 적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는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고, 전산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출처

  1.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2026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불법·부실 검사소 23곳 적발 — 기후에너지환경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정기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검사 절차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종합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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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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