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한 사람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는 신고예요.

핵심 정리 기준
전입신고 기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방법
구술이나 서면
전입신고 지연 6개월 초과 과태료
5만 원
전입신고를 받는 주민센터
사진 출처: Mobius6(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하나의 세대에 속한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전입신고 방법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서는 세대 전원이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에 따라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해요. 이사한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전입자 본인도 할 수 있어요.

방문 신고 때 챙길 것(대구 서구 안내)내용
전입신고서현 세대주의 서명과 전입자 전원의 서명
신분증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생략 가능
세대주 위임으로 신고할 때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신고서 서명이나 날인)

출처3

정부24로 신고해도 처리는 근무일에 돼요. 예를 들어 2025년 대통령선거 때 행정안전부는 5월 3일~6일 연휴에 정부24로 접수한 전입신고는 5월 7일부터 처리돼, 선거일에는 이전 주소지 투표소를 써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선거나 지원금처럼 날짜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근무일 안에 처리가 끝나도록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서 새 지역의 생활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지 고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도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두고, 전입 후 확인할 일·출산·양육·청년 지원사업·교통과 공공시설 감면·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등을 종합 안내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에 권고했어요.

기한을 넘긴 전입신고 과태료

14일 기한을 넘긴 전입신고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져요.

신고 지연 기간과태료 금액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신고5천 원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2만 원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신고3만 원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신고4만 원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5만 원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2 확인

예를 들어 14일 기한이 지난 뒤 20일 만에 신고하면 '1개월 이내'에 해당해 과태료가 2만 원이에요.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생겼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4분의 3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어요.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여 주지 않아요.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헷갈리는 항목은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헷갈리기 쉬운 항목은 전입 구분과 세대주 확인이에요. 정부24에서 신고할 때는 전입 구분을 고르는데, 새 곳에 세대를 새로 만들면 '세대구성',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다른세대로편입', 세대를 합치면 '세대합가'를 골라요. 세대원이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세대주가 확인하지 않은 채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돼요. 세대주를 포함해 일부만 옮기면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새 세대주로 정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해야 하나요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겨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둘은 하는 일이 달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확정일자도 받아 두면 편해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별도 절차예요.

구분대항력우선변제권
뜻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하는 힘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가 낮은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
갖추는 조건실제 입주(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대항력에 더해 확정일자
효력 시점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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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으니, 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계약서 여백에 번호를 적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에요. 확정일자는 이사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받는 것이 좋아요.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에 가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시·군·구청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같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예요. 전입신고는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니, 계약서를 쓴 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고, 실제로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그래야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면서 우선변제권도 함께 갖춰져요.

인터넷등기소의 온라인 확정일자는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됐어요. 계약서를 스캔해 올리면 관할 등기소가 전자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법원이 계약서를 보관해, 원본을 잃어버려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 곳가져갈 것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출장소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공증인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인터넷등기소(iros.go.kr)회원가입·로그인 뒤 계약서 파일 올림

출처910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쁜 세입자 대신 가족이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서 받아도 돼요.

전입신고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나

전입신고는 세대주나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하려면 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위임받은 사람이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라면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해요.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떼야 하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작성 기준이 달라요.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해요.

등·초본은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며,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채권·채무관계처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발급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해요.

본인이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요.

세대와 세대주는 어떻게 기록되나

주민등록표에는 개인별 기록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이 모여요.

세대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서이고, 그 밖의 사람은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기록해요. 다만 민법상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해요.

세대주 변경은 어떻게 기록되나요

주민등록 신고사항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들어가고, 주민등록표의 기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와 연월일 등이 함께 기록돼요.

출처

  1.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전입신고 민원안내 — 대구광역시 서구청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새 주소지에서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가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4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필요한 생활정보, 일일이 확인하지 않게"… 전입신고 시 종합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전입신고에서 전입구분 항목과 전출구분 항목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하나요(자주묻는질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자주묻는질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10.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하기(법원칼럼) — 서울중앙지방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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