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예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정해요.
- 수수료
- 종량제봉투 값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들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해요
- 판매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 분리배출
-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조례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고 종류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해요
- 공급난 대응
- 2026년 4월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사재기와 품절이 생기자 정부는 지방정부 간 물량 조정과 규제예외 특례를 시행했어요
- 재생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13일 재생원료를 쓴 종량제봉투 제작을 늘리기로 업계와 협약을 맺었어요

종량제봉투는 누가 만들고 어떻게 파나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해요.
| 규정 | 내용 |
|---|---|
| 처리 책임(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해요 |
| 대행(제2항)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
| 수수료(제5항) |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해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어요 |
| 제작·판매 대행(제7항)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
| 점검(제9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어요 |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의무를 정해요.
| 규정 | 내용 |
|---|---|
| 스스로 처리·감량(제1항)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해요 |
| 분리·보관(제2항) |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해요 |
| 시설 지원(제5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시설이나 분리·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배출자에게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과,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생활쓰레기는 왜 나눠서 버려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일이 요구돼요.
- 양을 줄여요: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해요.
- 종류별로 나눠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해요.
- 버린 만큼 값을 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판매로 걷어요. 같은 종량제 봉투를 쓰더라도 재활용품은 따로 내면 봉투에 담는 양이 줄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모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거 형태와 거점 수거시설 설치 여부 같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분리배출 유형을 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제품과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어떻게 버리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이 정한 품목별 배출 요령은 아래와 같아요.
| 품목 | 배출 요령 |
|---|---|
| 골판지상자 |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을 떼고 접어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내요 |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말린 뒤, 빨대·비닐 같은 다른 재질을 떼고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내요 |
| 신문지·책자 | 물기에 젖지 않게 반듯이 펴서 쌓아 묶어 내고, 책자는 비닐코팅 종이, 공책 스프링, 비닐포장지를 떼요 |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묶어 내요 |
| 유리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깨지지 않게 내요. 소주·맥주병 같은 빈용기보증금 대상은 소매점에 반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
| 금속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며 플라스틱 뚜껑 같은 다른 재질을 떼서 내요 |
| 부탄가스 등 기타 캔류 | 내용물을 제거하고 내요. 부탄가스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빼요 |
| 무색 투명 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뗀 뒤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내요. 설탕이나 유기물이 든 음료는 물로 헹궈요 |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며 부착상표 같은 다른 재질을 떼서 내요 |
| 비닐류 | 이물질을 씻어내고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내요 |
| 스티로폼 완충재 | 이물질을 씻어내고 부착상표를 떼서 내요. 전자제품 완충재는 가급적 구입처에 돌려줘요 |
| 의류·잡화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내거나, 문전수거 지역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게 마대에 담아 대문 앞에 내요 |
| 전지류 | 전지수거함이나 전자제품 대리점·시계점 같은 역회수 경로로 내고, 분리할 수 있으면 전지만 떼서 내요 |
| 형광등·LED 조명 | 깨지지 않게 해서 형광등 수거함에 내요 |
헷갈리는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나요
같은 재질처럼 보여도 지침이 재활용품이 아니라고 정한 품목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 대형폐기물 처리 같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내요.
| 헷갈리는 품목 | 배출 방법 |
|---|---|
| 깨진 유리제품 |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내요 |
| 코팅·색이 다양한 유리제품, 내열유리, 크리스탈 유리,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 사기·도자기류(화분, 그릇) | 특수규격마대나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요 |
|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 종이류로 내지 않아요 |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종이컵으로 재활용하지 않아요 |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붙은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내요 |
| 파티완구, 봉제인형 |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마대 등 조례에 따라 내요 |
| 깨끗이 씻기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천막, 현수막, 침구류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내요 |
| 다른 재질이 코팅·접착된 스티로폼, 건축용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스티로폼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내요 |
| 이불, 베개, 방석, 인형, 매트류, 가죽 부츠, 바퀴 달린 가방, 해지거나 오염된 의류 |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 등 조례에 따라 내요 |
| 알루미늄 호일 |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요 |
| 깨진 형광등·LED | 신문지와 테이프로 감싸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마대 등 조례에 따라 내요 |
대형 폐기물과 특수 폐기물은 어떻게 버리나요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물건이나 위험한 물건은 따로 정해진 경로로 내요.
| 종류 | 배출 방법 |
|---|---|
| 대형 전기·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 신제품을 살 때 판매업자를 통해 돌려보내거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하거나,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거체계에 따라 내요. 재사용할 수 있으면 지자체 재활용센터에 팔 수 있어요 |
| 소형 전기·전자제품(청소기,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 멀티탭 등) | 소형 전용수거함에 내고, 수거함이 없으면 무상 방문수거나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내요. 전지를 뺄 수 없으면 제품 그대로 전용수거함이나 전지수거함에 내요 |
| 폐페인트, 폐접착제 등 폭발성·인화성 내용물이 남은 캔 | 위험성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게 밀봉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내요 |
| 자동차 폐타이어, 폐납축전지 | 정비업소나 타이어 판매소 같은 역회수 경로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로 내요 |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에 내요 |
| 영농 폐기물(농약용기, 농촌폐비닐) | 마을공동집하장 같은 수거 가능한 장소에 보관해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사용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려고 재활용센터를 시·군·자치구마다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인구가 20만 명을 넘을 때마다 한 곳씩 더 설치·운영해야 해요.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해야 해요.
종량제봉투 값과 규격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봉투 값과 규격은 폐기물관리법이 조례로 정하게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요. 인천광역시(2026년 7월 현재)와 대구광역시(2024년 7월 1일 기준)의 판매 가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
| 지역 | 5ℓ | 10ℓ | 20ℓ | 50ℓ |
|---|---|---|---|---|
| 인천 강화군·제물포구·영종구·서해구·검단구 | 160원 | 310원 | 620원 | 1,540원 |
| 인천 미추홀구 | 210원 | 390원 | 750원 | 1,850원 |
| 인천 옹진군·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 230원 | 440원 | 870원 | 2,170원 |
| 대구시 | 180원 | 340원 | 670원 | 1,660원 |
| 대구 군위군 | 70원 | 130원 | 240원 | 600원 |
같은 인천 안에서도 20ℓ 봉투는 620원에서 870원까지 250원 차이가 나고,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군위군의 20ℓ 값이 670원과 240원이에요. 규격 구성도 달라서 인천은 5ℓ, 10ℓ, 20ℓ, 50ℓ, 75ℓ(일부 군구)로 팔고, 대구는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로 팔아요. 100ℓ 봉투는 인천이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 2022년에 폐지했고, 대구는 2022년 1월 1일부터 판매를 중단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 방식도 지역마다 달라요. 인천은 종량제 봉투, 전용용기에 붙이는 납부필증, 공동주택의 RFID 종량기기(kg당 55원~100원) 방식을 군구별로 나눠 써요.
버리는 방법별로 준비물과 주의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 방법 | 준비물 | 배출 시점·장소 | 주의 |
|---|---|---|---|
| 재활용품 분리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품목, 비닐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 지자체가 정한 분리배출 유형과 수거함, 요일에 따라요 | 다른 재질을 떼고 이물질을 씻어내요 |
| 종량제봉투 | 지자체가 판매하는 규격 봉투 |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와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내요 | 마련된 장소 밖에 버리거나 조례 방법을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
| 음식물류 폐기물 | 지역별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이 붙은 전용용기, RFID 종량기기 중 하나 | 군구별 방식에 따라요 | 방식이 지역마다 달라요 |
| 대형폐기물 |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거체계에 따른 절차 | 지자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요 | 재사용 가능한 물건은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해요 |
| 특수규격마대 | 지자체가 정한 마대 | 조례가 정한 방법에 따라요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에 쓰여요 |
| 전기·전자제품, 전지, 형광등 | 전용수거함 | 전용수거함, 무상 방문수거, 역회수 경로 | 전지를 뺄 수 없으면 제품 그대로 내요 |
2026년 4월 종량제봉투가 모자랐던 이유와 대응은 무엇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3일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품절 사태가 발생하자 장관이 제작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어요. 지방정부와 합동 상황반을 구성해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보유 물량이 적은 지방정부와 봉투 제작업체를 연계하고, 지방정부 간 여유 물량을 공유하도록 했어요. 장관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 날짜 | 내용 |
|---|---|
| 2026년 4월 6일 |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PE)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 생산 현장을 점검했어요 |
| 2026년 4월 7일 | 지방정부의 재고량과 생산·공급 상황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한시적 규제 예외 특례를 조치했다고 설명했어요 |
| 2026년 4월 13일 |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업계 등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
| 2026년 4월 24일 | 조달청이 종량제봉투 계약단가를 신속하게 인상했다고 설명했어요 |
규제 예외 특례는 무엇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4월 7일 설명한 한시적 규제 예외 특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특례 | 내용 |
|---|---|
| 품질 검수 | 인장강도, 신장율 등 품질 검수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했어요 |
| 조례 기준 유예 |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한 색깔, 크기 등의 적용을 유예하고 품질기준만 적합하면 봉투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했어요 |
| 직접 구매 |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했어요 |
재생원료와 계약단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13일 업무협약에서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 반영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쓴다고 밝혔어요.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균일한 품질의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로 했어요.
조달청은 2026년 4월 24일 종량제봉투 계약업체 85개사 가운데 74개사가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했고 그 중 70개사의 단가 인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신청만 하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속하게 단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2026년 4월 6일 나프타에서 추출한 폴리에틸렌을 대신해 산업용 폐필름, 영농폐비닐 같은 폐자원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종량제봉투를 자주 묻는 질문 여섯 가지로 보면 어떤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봉투값에는 뭐가 들어 있나요 |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봉투 판매로 징수하는 방식이에요 |
| 우리 동네 봉투 크기와 가격이 궁금해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달라요. 인천과 대구의 비교는 지역별 차이 장에 있어요 |
|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렸어요 | 제15조 제1항·제2항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
| 봉투가 품절이래요 | 2026년 4월에는 지방정부 간 물량 조정과 한시 특례로 대응했어요 |
| 봉투 색이 평소와 달라요 | 한시 특례로 조례의 색깔·크기 적용을 유예하고 품질기준만 맞으면 공급할 수 있게 했어요 |
| 재생원료 봉투는 믿을 수 있나요 | 재생원료의 품질은 업계가 공제조합과 함께 검증하기로 했어요 |
출처
- 폐기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기후부 장관, 종량제봉투 제작현장 찾아 공급현황 점검(2026. 4.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설명) 종량제봉투 한시적 규제예외 특례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적극 추진 중(2026. 4.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사용 확대로 공급망 위기의 파고를 넘는다(2026. 4.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도설명자료]조달청은 종량제봉투 계약단가를 신속하게 인상했습니다(2026. 4. 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조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기후부 제1차관,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생산 확대 기반 점검(2026. 4.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황(2026년 7월 현재) — 인천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2026-08-27, 확인 2026-10-25)(새 창)
- 쓰레기 봉투가격(2024.7.1. 기준) — 대구광역시 (최근 수정 2026-01-27, 확인 2026-10-25)(새 창)
- 자원재활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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