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폐차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해체해 처리하는 일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지우는 절차가 말소등록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말소등록
폐차를 요청하면 말소등록 대상이 되고, 폐차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해요
서류
폐차 요청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해 낼 수 있어요
침수 전손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정해진 기간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해요
알선 금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모아 알선하면 안 돼요
2026년 지원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고 5등급 차량은 올해로 종료돼요
폐차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폐차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법 제13조 제2항은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업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구분내용
폐차 요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사람에게 폐차를 요청해요
말소등록 신청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폐차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해요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등록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30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정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폐차 요청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게 했다고 밝혔어요.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정비했고, 자동차 폐차 요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해 제출하게 한 사례예요.

폐차 말고 말소등록하는 경우도 있나요

법 제13조 제1항은 폐차 요청 외에도 아래 경우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말소등록 사유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예요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예요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예요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예요
도난, 횡령 또는 편취를 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요. 직권 말소는 말소등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해요. 다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 등은 예외예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동차는 어떻게 폐차하나요

법 제13조는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폐차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했어요.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차령과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구분내용
요건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해요
소재불명 공동소유자말소등록 신청 사실을 공시한 뒤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어야 해요
비용 정산폐차가 끝나고 비용을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만큼 지급해야 해요.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해요

침수 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나요

법 제26조의2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누구든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나 그 자동차에 달린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폐차 알선을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57조의2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모으거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폐차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 10일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어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예요.

항목내용
5등급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이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돼요
4등급조기폐차 지원은 계속하지만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줘요
지원 비율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살 때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100%(70%+30%)를, 그 밖에 휘발유·가스차는 70%를 지원해요
전환지원금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신청해요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84% 줄었다고 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폐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폐차를 맡기려 해요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요청하면 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해 낼 수 있어요
공동명의 차주와 연락이 안 돼요지분 50% 이상 동의와 공시 후 90일 이내 이의 없음 등 요건을 충족하면 폐차를 요청할 수 있어요
침수로 전손 처리됐어요정해진 기간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팔 수 없어요
폐차를 대신 알선해 준대요폐차업자가 아닌 사람의 영업 목적 수집·알선은 금지돼요
폐차 보조금을 받고 싶어요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지방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해요. 5등급은 2026년이 마지막이에요

출처123

출처

  1.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2025. 7.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5등급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올해 꼭 신청하세요(2026. 2. 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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