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는 아이를 직접 받은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출생 사실을 적어 내주는 증명서예요. 출생신고서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발급자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증명서를 내줄 수 없어요
출생신고 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해요
병원 통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요
기재사항
자녀의 성명·성별, 출생의 연월일과 장소,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작성자 정보 등이 들어가요
서식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이에요
출생 확인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건물
사진 출처: Rodhullandemu(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출생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출생증명서는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내줄 수 없어요. 직접 조산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어요. 의사·한의사·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일에 대한 출생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증명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도록 해요. 사산이나 사태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로 쓰도록 정해요.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다만 법이 정한 다른 서면을 첨부하면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구분내용
원칙적인 발급자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줘요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서식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이에요

출처14

출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출생증명서는 아이를 직접 받은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내주는 서류라서 분만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조산한 일에 대한 출생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발급 순서는 병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증명을 외래 진료과 접수, 주치의 면담, 10번 창구 발급·수납 순서로 내주고, 구비서류를 내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국립중앙의료원 출생증명서최초 발급재발급
국문, 최초 발급무료1,000원
국문, 최초 발급 외(신규 작성)3,000원1,000원
영문20,000원1,000원

같은 병원은 온라인 증명서 발급을 본인 진료내역의 3년 이내 자료만 가능하다고 하고, 재발급할 수 있는 제증명에 출생증명서를 들었어요. 서울아산병원도 진료과 주치의에게 처음 발급받은 뒤 홈페이지에서 출생증명서를 다시 발행할 수 있고, 수수료는 1,000원이며 3년 이내 발급한 건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출생증명서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를 나눠 안내하고, 이 안내의 근거로 의료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적었어요. 출생증명서 수수료도 같은 제증명 안내표에 들어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구비서류
본인만 17세 이상은 본인 신분증을 보여 주고,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은 학생증을 보여 줘요
친족(만 14세 이상)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에요
대리인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이에요

출처5

동의서와 위임장은 자필 서명만 인정하고 도장과 지장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병원이 말하는 친족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는 수령할 수 없다고 해요.

받은 출생증명서를 출생신고서에 붙여 신고하는 일은 신고의무자의 몫이에요.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하고, 이들이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그다음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해요.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출생증명서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출생증명서에 적는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해요. 규칙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래 표와 같아요.

순서기재사항
1자녀의 성명과 성별이에요.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그 취지를 적어요
2출생의 연월일과 장소예요
3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출생시각을 적어요
4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이에요
5작성연월일이에요
6작성자의 성명, 직업, 주소예요

출처3

규칙이 정한 기재사항에는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이 들어 있고, 아버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는 적는 사항이 서로 달라서, 신고서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해요.

항목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
자녀성명과 성별을 적어요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를 적어요
출생연월일과 장소를 적어요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어요
부모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적어요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출처32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누가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신고기간은 신고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세요. 출생신고에서는 출생이 그 신고사건이에요.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해요.

항목적어야 하는 내용
자녀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예요
혼인 여부자녀가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 구별해서 적어요
출생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예요
부모성명·본·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예요. 부나 모가 외국인이면 성명·출생연월일·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요
협의민법이 정한 협의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적어요
복수국적자녀가 복수국적자이면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적어요

출처2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해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에 따라 부모 중 누구인지가 정해져요.

상황신고해야 하는 사람
혼인 중 출생자부 또는 모예요
혼인 외 출생자모예요
위 사람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동거하는 친족이 먼저 하고, 그다음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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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면은 무엇인가요

출생증명서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법이 정한 서면을 첨부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법이 정한 대신 서면은 세 가지예요.

대신하는 서면내용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서면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면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예요

출처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서면에는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녀의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처럼 임신 사실과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면은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와 외국 관공서 등이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출생증명서나 이런 서면을 모두 첨부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해요. 출생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해요. 가정법원은 출생확인에 필요하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경찰관서의 장 같은 행정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병원은 출생 사실을 어떻게 통보하나요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으면, 그곳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에 적어야 해요. 출생정보에는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가 들어가요. 규칙은 여기에 출생자의 출생 순서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도 적도록 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해요. 이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해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해요. 출생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했더라도 의료기관의 장은 그 출생자의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해요.

단계하는 기관내용
1의료기관의 장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요
2건강보험심사평가원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요
3시·읍·면의 장신고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요
4시·읍·면의 장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최고해요
5시·읍·면의 장최고기간 안에 신고가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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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주소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이 통보를 받아요.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이 통보를 받아요. 출생신고를 최고할 때는 부모 모두에게 해야 해요.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해야 해요. 다만 아버지를 정하는 소나 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처럼 신고의무자 등이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소명하면,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바로 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알게 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고의무자에게 그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최고해야 해요. 신고의무자가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병원이 통보한 출생정보가 있는데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어요.

항해 중이나 시설에서 출생한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출생과 달리, 항해 중에 출생이 있으면 선장이 24시간 이내에 출생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항해일지에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해요.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면 선장은 지체 없이 항해일지 등본을 그곳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보내야 해요.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면 선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본을 보내고,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부장관을 거쳐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보내요.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는데 부모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해야 해요.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해야 해요.

출생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출생증명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해서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이에요. 반면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두 증명서의 차이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느냐에서 갈려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뉘어 발급돼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해요.

증명서일반증명서에 담기는 내용
기본증명서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모의 인적사항,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이에요

출처2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 기재사항에 추가로 사항이 들어가요.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더해지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이 더해져요.

출처

  1.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의료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 국립중앙의료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증명서 — 서울아산병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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