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화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얻는 제도예요.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해요.
- 일반귀화
-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해요
- 간이귀화
- 배우자가 한국 국민이면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또는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돼요
- 종합평가
-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허가되지 않아요
- 국민선서
-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해요
- 외국 국적
-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포기해야 해요
- 특별귀화
-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사람은 일부 요건을 면제받아요

귀화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적법은 귀화를 세 가지로 나눠요.
| 종류 | 기본 요건 |
|---|---|
| 일반귀화(제5조) |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고, 민법상 성년이어야 해요 |
| 간이귀화(제6조) | 한국과 가족 관계가 있는 외국인은 5년 요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
| 특별귀화(제7조) | 부모가 한국 국민이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
일반귀화에는 위 세 가지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이 정한 품행 단정 요건,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 국어능력과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출 것이 요구돼요.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해요.
간이귀화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요건 |
|---|---|
|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 3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돼요 |
| 한국에서 출생했고 부 또는 모가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 | 3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돼요 |
| 한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사람 | 3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돼요 |
| 배우자가 한국 국민이고 혼인한 상태 |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돼요 |
| 배우자 사망·실종 등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못 한 사람 | 위 잔여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돼요 |
|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위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돼요 |
출처1
귀화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시행령 제3조는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법무부령이 정한 신청서와 귀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라고 정해요. 이들은 조회·조사·확인 절차를 마친 뒤 결과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요.
| 단계 | 내용 |
|---|---|
| 신청 | 신청서와 요건 증명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 내요 |
| 조회·조사 | 법무부장관은 신청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하고, 거주지 현지조사,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체류동향조사를 할 수 있어요 |
| 종합평가 |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하고, 연령 등을 고려해 면제될 수도 있어요 |
| 면접심사 | 종합평가와 함께 면접심사를 실시해요 |
| 허가 |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해요 |
| 국민선서 | 법무부장관 앞에서 선서하고 귀화증서를 받을 때 국적을 얻어요 |
| 통보·고시 | 국적을 취득하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요 |
종합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하지 않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미 확인된 신청자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선서를 면제해요. 선서와 증서 수여 업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어요.
외국 국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어요.
다만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으로 특별귀화한 사람, 배우자가 한국 국민이어서 간이귀화한 일부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할 수 있어요. 본인의 뜻과 달리 외국 법률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도 같아요.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6조는 특별귀화 대상자를 정해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의 우수 인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하거나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해요.
법무부는 2026년 2월 1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 고시를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어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 19개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동포는 지금 국내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 경력 등으로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귀화가 가능하게 했어요. 2011년 이후 이 제도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428명이라고 해요.
법무부는 2023년 1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본격 시행했어요.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석·박사, 거주, 영주 또는 특별귀화의 3단계로 약 3년 만에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한국에서 5년 살았어요 |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고 다른 요건도 갖추면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한국인과 결혼했어요 |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종합평가에서 60점에 못 미쳤어요 |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
| 귀화증서를 받았어요 | 그때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은 1년 안에 포기해야 해요 |
| 아이가 미성년이에요 | 부모가 귀화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연구자예요 | 추천이나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으면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처
- 국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적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2026. 2.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2023. 1.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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