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머무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받는 신분증이에요.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주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등록 기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머물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해요
발급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은 3만 5천 원이에요
변경신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요
전입신고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요
17세 미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발급을 신청해요
모바일 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진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과 효력이 같아요
외국인등록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서류철이 가득 든 상자와 그 위에 놓인 안경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머물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라고 정해요. 입국 뒤 체류자격을 받는 때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90일을 넘겨 머물게 되는 사람은 그 허가를 받는 때에 등록해요.

아래에 해당하면 등록 의무가 없어요. 원하면 체류기간 안에 등록할 수도 있어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이에요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비슷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 가족이에요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등록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내요.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아요. 등록하는 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근무처와 직위,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이에요.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외국인등록을 받은 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요. 다만 17세 미만이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이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관서에 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항목내용
17세가 된 때 신청 서류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사진 1장을 붙여 내요
17세 미만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요
영주증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유효기간은 10년이고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해요
재질과 규격법무부장관이 정해요

출처41

법무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디자인을 바꿨어요.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35% 키웠고,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으며, 인적 사항을 담은 QR코드를 넣었어요. 기존에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하니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아요.

항목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3만 5천 원이에요
영주증 재발급3만 5천 원이에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1통당 2천 원이에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1건 1회당 1천 원이에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1통당 2천 원이에요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을 발급하는 쪽의 잘못으로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요. 전자문서로 출입국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에요.

어떤 경우에 재발급받나요

시행령 제42조는 아래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재발급 사유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예요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예요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예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예요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예요
위조방지 등을 위해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내요. 분실이 아닌 사유로 신청할 때는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내야 하고, 받은 등록증은 파기해요. 재발급해도 외국인등록번호는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 때문에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써요.

변경신고와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아래 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붙여 내요.

전입신고 자세히 보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받나요

법무부는 2025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 머무는 등록외국인에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했어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진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 대상이고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같아요. 14세 미만은 국가 모바일신분증 정책에 따라 발급받을 수 없어요.

소지한 증발급 방법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고, 전자칩 등록증을 인식시키고(비밀번호), 안면인증을 거쳐 발급받아요
기존 외국인등록증앱을 내려받은 뒤 출입국·외국인관서 창구에서 QR코드를 촬영하고 안면인증을 거쳐 발급받아요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르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예요. 영주증을 모바일로 받았다면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예요. 본인이 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바꾸는 등의 경우에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 자동으로 잠기고 효력을 말소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은 언제 반납하고 말소되나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해요.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고 잠시 출국했다가 허가 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 국가의 국민이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를 받고 유효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반납하지 않아요.

상황반납 시기
한국 국민이 된 경우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등이 반납해요
사망한 경우배우자·부모 등이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사실 증명서류를 붙여 반납해요
등록 면제 대상이 된 경우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 반납해요

출처4

반납하거나,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관서의 장이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쓰거나 남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공공기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입국관리법은 등록과 신고 의무를 어긴 정도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따로 정해요. 법무부장관은 위반한 사람의 나이와 환경,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도 있어요.

위반 행위처벌근거
입국 후 90일을 넘겨 머무는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어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95조 제7호
체류지를 바꾸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98조 제2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국할 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어요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제100조 제2항 제1호
17세가 되었는데 90일 안에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어요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제100조 제3항 제1호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었어요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제100조 제3항 제2호
영주증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지 않았어요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제100조 제1항 제4호
여권이나 등록증을 계약·채무 담보로 제공받았거나 남의 등록증을 부정하게 썼어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33조의3은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 말고도 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만들어 쓰는 행위, 등록번호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쓰는 행위, 그 행위를 알선하는 일까지 금지 대상에 넣고 있어요.

등록외국인은 얼마나 되고 외국인등록증으로 무엇을 하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 6,633명이에요. 전년 같은 달의 148만 8,091명보다 8.0% 늘었고, 등록외국인이 160만 명대를 넘은 것은 처음이에요.

체류자격등록외국인 수(2025년 11월)
비전문취업(E-9)33만 5,122명이에요
유학(D-2)22만 2,099명이에요
영주(F-5)21만 9,266명이에요
결혼이민(F-6)15만 2,546명이에요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살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로 5만 4,584명이에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025년 3월 20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이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어요. 3월 21일부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대면으로, 신한과 전북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자)은 2022년 168만 8,855명에서 보도 전해에는 204만 2,017명으로 늘었어요.

외국인등록증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시기변화출처
2016년 3월 29일외국공관 직원 등 등록 면제 대상도 본인이 원하면 체류기간 안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2018년 3월 20일영주증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지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는 의무가 생겼어요
2023년 4월 1일외국인등록증 디자인이 바뀌어 사진이 컬러가 되고 QR코드가 들어갔어요
2023년 6월 13일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생겼어요
2025년 1월 10일법무부가 등록외국인에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어요(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
2025년 3월 21일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출처1537

외국인등록증 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상황알아둘 점
입국한 지 90일이 다 되어 가요90일을 넘겨 머물 거라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재발급 신청서와 사진을 내고 수수료 3만 5천 원을 내요
이사를 했어요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요
여권을 새로 받았어요여권 번호 등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요
자녀가 17세가 됐어요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요
스마트폰으로 쓰고 싶어요14세 이상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 국적을 얻었어요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요
회사가 등록증을 맡아 두겠다고 해요취업계약이나 채무 담보로 제공받는 것은 금지돼요

출처14237

출처

  1.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3.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2025. 1. 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2023. 3.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명 시대…중국인 최다 — 파이낸셜뉴스(다음뉴스) (2025. 12. 27., 확인 2026-10-25)(새 창)
  7. 장기 체류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 계좌개설 — 뉴스1(다음뉴스) (2025. 3. 20.,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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