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쓸 수 있어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목적을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혀요.
- 효력
-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예요
- 발급 방법
-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명해요
- 대리발급
- 불가능해요
- 수수료
-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요
- 사전 신고
- 인감증명서와 달리 미리 인감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 전자 방식
-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3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된다고 정해요. 안산시 안내는 이 제도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다고 설명해요.
군산시 안내가 둘을 비교한 내용은 이래요.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신청 방법 | 방문만 가능해요 | 방문 외에 전자 방식도 있어요 |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이에요 | 본인만 가능해요 |
| 사전 신고 | 사전에 신고한 인감에 대해서만 발급해요 | 필요 없고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해요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 대리발급이 안 돼요 |
즉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직접 서명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법은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을 직접 방문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국민, 주소가 없는 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예요.
안산시 안내의 발급 절차를 풀어 쓰면 이래요.
| 단계 | 내용 |
|---|---|
| 1. 방문 |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요 |
| 2. 신분 확인 | 신분증을 내고 공무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요 |
| 3. 서명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정자로 서명해요 |
| 4. 작성 | 용도 등을 적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만들어요 |
| 5. 교부 | 발급대장에 서명하고 서류를 받아 제출처에 내요 |
출처2
발급기관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고,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이 맞지 않는 등 필요하면 지문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추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해요. 알아보기 어려우면 다시 서명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발급 장소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달라요. 안산시 안내에 따르면 내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시청에서 발급해요.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산시 안내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리발급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군산시 안내도 신청 자격을 본인만으로 안내해요. 인감증명서는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 발급이 가능해서 이 점이 다르죠.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발급기관은 다음 경우를 빼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거절 사유 | 내용 |
|---|---|
|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예요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예요 |
|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예요 |
| 신분 미확인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예요 |
| 서명 재요청 불응 | 알아보기 어려워 다시 서명하라는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예요 |
출처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해요.
제출받은 쪽에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그 발급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발급기관은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할 때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발급 사실 확인 | 제출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발급기관이 확인해 줄 수 있어요 |
| 신분증 진위 확인 | 발급기관이 신분증 발급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 요청받은 기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
출처1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산시 안내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돼 무료예요. 지자체 안내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용도 등을 적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해서 만든, 시스템에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해 발급시스템을 운영해요.
| 구분 | 내용 |
|---|---|
| 발급 |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해요 |
| 사전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최초 1회 받아야 해요 |
| 본인 확인 | 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표준 서식을 작성해 전자서명해요 |
| 제출 | 발급번호 등이 담긴 발급증을 제출처에 내요 |
| 제출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법이 정한 기관이에요. 안산시 안내는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청이라고 설명해요 |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발급증이나 확인서를 출력한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전자 방식의 수수료는 무료예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인감도장이 없어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서명으로 발급받아요 |
| 바빠서 가족을 보내려고 해요 |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방문해야 해요 |
| 미성년자예요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 집에서 발급받고 싶어요 | 이용 승인을 받은 뒤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
| 일반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 전자 방식은 제출처가 국가기관 등으로 제한돼요 |
| 외국인이에요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시청에서 발급해요 |
| 수수료가 걱정돼요 |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고 안내돼요 |
출처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안산시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 — 군산시 민원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