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옮겨 발급한 서류로, 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기록이 함께 담겨요. 개인의 기록을 모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발급한 것은 주민등록초본이에요.
하위 문서: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주민등록초본
- 수수료
- 주민센터 등 방문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400원 × 2분의 1 = 200원, 온라인(전자문서) 무료
- 누가 떼나
-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
- 신분 확인
- 신분증 제시, 원하면 지문 대조로 대신
- 무인발급기·온라인
-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발급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 면제
- 말로 신청
- 카카오 AI 국민비서에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라고 말해도 됨(2026년 5월~)

주민등록등본 뜻과 초본 차이
주민등록등본의 뜻을 법으로 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옮겨 발급한 서류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 사항을 전자 시스템으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나눠 기록·관리해요.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을 종합해 관리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한데 모아 관리해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서로 올라가고,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란에 적혀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같은 외국인이 같은 주소에 체류지를 등록했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될 수 있고, 이렇게 기록된 외국인은 자기가 속한 세대의 등본을,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나타내는 13자리 숫자로 부여돼요.
주민등록표에 적히는 내용은 주민이 거주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등본을 떼면 세대 구성원 각각의 신고사항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이동 기록을 한 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 신고사항 | 내용 |
|---|---|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세대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
| 등록기준지·주소 |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기준지, 주소 |
| 이동 기록 |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 전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날짜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국적명이나 국적 유무 |
출처1
시·군·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세대명부, 전출자 명부, 전입자 명부로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만들고, 전입신고를 받으면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이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 담당 공무원 이름을 적어요. 같은 신고를 두 곳에 이중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정리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담긴 범위예요. 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를 한 장에 보여 주는 반면, 초본은 등본과 달리 한 사람의 기록과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보여 줘요.
| 구분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
| 원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 | 개인별 주민등록표 |
| 담긴 내용 | 세대주·세대원·동거인 등 세대 전체 | 한 사람의 기록, 과거 주소 변동 사항 |
| 가족이 뗄 수 있는 범위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까지 넓음 |
| 이해관계인 |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는 뗄 수 없음 |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능 |
초본을 발급할 때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이름과 관계는 원칙적으로 빼고 발급하고, 성년 본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세대주나 직계존속이 요청하면 넣어서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올라 있으면 입양·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 내용은 빼고 발급해요.
가족 주민등록등본은 누가 뗄 수 있나요
등·초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초본만)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할 때,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에 필요할 때 |
| 다른 법령이 본인·세대원 아닌 사람에게 등·초본 제출을 의무로 정한 경우 |
출처1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발급기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볼 때 발급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과 세대원·직계존비속의 등·초본을 떼지 못하게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을 신청한 피해자가 다시 풀어 달라고 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제한 대상자에게도 발급할 수 있어요. 이혼한 사람과 같은 세대가 아닌 자녀가 신청하면 초본만 발급할 수 있어요.
법은 이 밖에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이나 세대원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 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의료·연구·통계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이 명백히 본인·세대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회사 같은 기관 이름으로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그 기관 직원임을 증명하는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를 보여 줘야 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열람·발급 제한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신청서에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같은 증거서류를 함께 내요.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등본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고, 말로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자세히 보기등본을 대신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무엇을 챙기나요
등본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고,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은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내는 서류를 다르게 정해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면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만 내고 따로 낼 증명자료는 없으며,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사본을 내요. 신청서에 적는 신청 대상자는 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대신 받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에 한정돼서, 위임을 받은 사람은 창구를 이용해야 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여러 번에 걸쳐 많은 양을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끝내기 어렵다면 20통마다 교부 기간이 하루씩 늘어날 수 있어요.
| 신청하는 사람 | 낼 서류 | 근거 |
|---|---|---|
| 본인 또는 세대원 |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별도 증명자료 없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 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 위임 없이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 |
| 회사 같은 기관 이름으로 신청 | 신분증과 사원증·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이때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인증 방법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해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이고, 수수료는 전자문서로 받으면 무료예요.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하거나 가족의 초본을 이해관계로 떼려면 전자문서가 아닌 창구를 이용해야 하므로, 인터넷 발급은 본인이나 같은 세대의 등본을 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예요.
전입신고 자세히 보기세대 분리와 세대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를 단위로 하고, 등재 순서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이며 그 밖에는 세대주의 신고를 따라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적혀요. 주민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들어 있어요.
세대의 일부가 따로 나가는 경우는 전입신고로 정리돼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세대주를 제외한 일부가 나가면 전 거주지는 나가는 사람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요. 세대 구성이 바뀌거나 세대주가 바뀌어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의무자가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조회해 정정해요.
세대주가 바뀌면 이전 세대주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해 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라요.
| 상황 | 해야 할 일 | 기한 | 근거 |
|---|---|---|---|
| 세대 일부가 다른 주소로 이사 |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
| 세대주 변경 등 신고사항 변동 | 정정신고(별지 제9호서식) |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시행령 |
|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고 싶을 때 | 변경 전 세대주가 통보 서비스 신청 | 미리 신청 | 시행령, 시행규칙 |
출처
-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 AI 국민비서, 이제 말로 하세요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5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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