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해서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며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등록 대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외국인은 제외)
전입신고 기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17세 이상
신고 기한을 어길 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방식
주민의 신고에 따르는 신고주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
주민등록을 다루는 주민센터
사진 출처: Mobius6(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주민등록법의 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등록 대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주민으로 등록해야 해요. 외국인은 이 법의 등록 대상에서 빠져요. 주민은 거주지가 분명한 거주자,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거주불명자,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으로 나뉘어요. 영내에 사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가 신고해 등록해요.

신고주의와 신고사항

신고주의에 따라 주민의 등록,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해요. 신고사항으로,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같은 사항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거주지를 옮길 때는 전입 전의 주소와 전입한 날짜도 신고해요. 누구든지 이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법의 전입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세대의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본인이 대신할 수 있어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세대주의 위임을 받으면 신고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자가 새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입신고 때 종합 안내를 하라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어요. 안내 내용에는 전입 후 확인 사항, 출산·양육·청년 지원사업,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가 들어가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도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두라고 권고했어요.

주민등록증은 누가 언제 발급받나요

발급 대상과 수록 사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요.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이 들어가요.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발급을 이유로 세금이나 그 밖의 공과금도 걷지 못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하며,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발급하도록 했어요.

재발급과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뀌었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재발급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발급상의 잘못으로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은 17세 이상인 사람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야 해요.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을 체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때 17세 이상 주민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하고 바꿀 수 있나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증자료를 갖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도 해당돼요.

신청을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등본과 초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요.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발급 범위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등본과 초본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에 한정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초본에 한정
이혼한 사람과 같은 세대가 아닌 그 직계비속초본만 열람하거나 교부

출처1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했는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열람이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자기와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본·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거주불명 등록은 무엇인가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 사항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했을 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실을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말소해요.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서 거주불명으로 등록해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올해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를 했고,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를 해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해요.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예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 행위처벌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음, 이중으로 신고, 거짓 신고·신청,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최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음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전입신고 등 신고·신청을 기간 안에 하지 않음5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출처1

출처

  1.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필요한 생활정보, 일일이 확인하지 않게"… 전입신고 시 종합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9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8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똑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이 방문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9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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