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그 가운데 법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긴급 신고
경찰 112
피해자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 연휴에도 운영
접근 금지 범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보호처분 기간
최대 6개월(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 이하)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최대 1년, 연장하면 최대 3년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가정폭력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가정폭력이란 무엇이고 누가 가정구성원인가요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가정구성원인 공범이고,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종류예
신체적 폭력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을 꽉 움켜잡는 것도 해당해요
정서적 학대폭언, 무시, 모욕 같은 언어폭력과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통제 행위예요
경제적 위협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재산 사용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행위예요
성적 폭력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예요
방임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예요

출처2

가정폭력은 어디에 신고하고 상담하나요

가정폭력범죄는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긴급하면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상담원과 기관장은 상담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돼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피해 관련 사항, 긴급보호와 피난처, 이혼을 포함한 법률문제, 예방 교육과 치료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져요. 상담은 가해자와 그 가족, 부부갈등이나 알코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쉬지 않고 운영하며, 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폭력 상담이 늘어난다고 밝혔어요. 1366센터의 지난해 일평균 상담이 832건이었지만 추석 연휴 직후에는 1,251건으로 늘었어요.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응급조치

응급조치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등 범죄수사를 해야 해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요. 폭력이 되풀이되면 가해자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하는 조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법원은 어떤 보호처분을 하나요

구분내용
임시조치검사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청구해요. 임시조치를 위반해 재발 우려가 있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보호처분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해요.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최대 1년이고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필요하면 결정으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등을 해요
배상명령법원이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와 부양료 등 손해배상을 명해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없어요

출처2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요. 배상명령은 확정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가해자는 보호처분에는 항고하지 않고 배상명령에만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피해자 지원기관,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안내하는 제도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민원 서류 익명 처리가 있어요.

이혼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서면이나 전자소송 서류제출 메뉴로 내고, 비공개를 원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어야 해요.

법원은 가해자에게 어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나요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사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에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내보내는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이 있어요. 격리와 접근 금지는 2개월, 위탁과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격리·접근 금지는 두 차례, 위탁·유치·상담위탁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해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어요. 주거에서의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이 있고 이 명령들은 함께 내릴 수 있어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출처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가정폭력 피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9월 4일 시행 · 2026년 9월 4일 확인(새 창)
  4. 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주거·자립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