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예요. 판결 절차가 권리를 확정해서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는 그 뒤를 이어 분쟁을 사실적으로 끝내는 절차예요. 민사집행법 제1조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의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혀요.
- 출발점
-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해요
- 집행문 예외
-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가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집행해요
- 압류금지 생계비
- 월 250만 원이에요
- 급여 압류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예요
-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이고 월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을 수 없어요
- 채권 집행
-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다고 정해요. 제56조는 그 밖의 집행권원을 아래처럼 정해요.
| 번호 | 집행권원 |
|---|---|
| 1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에요 |
| 2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이에요 |
| 3 | 확정된 지급명령이에요 |
| 4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
| 5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
출처2
생활법령 안내는 대여금 청구의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가압류명령을 들어요.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이 내어 줘요. 집행문을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고, 집행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 이뤄졌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면 증명 서류를 내야 해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해서도 승계를 증명하면 내어 줄 수 있어요.
집행의 신속과 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가압류명령은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으면 재산명시절차를 쓸 수 있어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선서하고 제출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절차예요.
| 절차 | 내용 |
|---|---|
| 재산명시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해요 |
| 재산조회 | 채무자가 송달불능이거나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하거나 불출석·거부 등이 있으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해요 |
| 채무불이행자명부 |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에 비협조적이면 등재를 신청해요 |
출처1
어떤 재산을 어떻게 집행하나요
대상 재산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 재산 | 집행 방법 |
|---|---|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관할이고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방법이 있어요. 강제경매는 개시, 매각준비, 매각기일 공고, 매각실시, 대금납부, 배당 순서예요 |
|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있어요 |
| 유체동산 | 집행관의 압류, 입찰 또는 호가경매, 배당 순서예요. 동산은 압류로 시작하고 압류는 청구금액 변제와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해야 해요 |
| 채권 |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해요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된 채권을 직접 받아 갈 수 있고, 추심금을 받은 사실은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전부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가 넘겨받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봐요.
압류할 수 없는 채권도 있나요
제246조 제1항은 아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요.
| 번호 | 압류금지채권 |
|---|---|
| 1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예요 |
| 2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에요 |
| 3 | 병사의 급료예요 |
| 4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
| 5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
| 6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 7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에요 |
| 8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에요 |
| 9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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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얼마인가요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이고 개정 금액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돼요.
| 항목 | 금액 |
|---|---|
| 압류금지 생계비 | 250만 원이에요.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빼요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250만 원이에요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고금액 | 월 300만 원 이상으로, 월 300만 원과 일정 금액의 합이에요 |
| 사망보험금 | 1천5백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해요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해요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채권자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해서 생긴 환급금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생긴 것은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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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계산해요.
생계비계좌는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으로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열어 줄 수 있다고 정해요.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예금자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만 하나를 열 수 있어요. 계좌의 예치 금액과 한 달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해요.
법무부가 2025년 10월 28일 입법예고하면서 밝힌 내용으로는 1인 1계좌이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열 수 있어요.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고,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해요. 기존에는 한 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 압류가 금지됐는데,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몰라 일단 압류가 이뤄진 뒤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은 압류금지채권 중 1호부터 7호가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해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어요.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고,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배당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집행비용이 최우선이고,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요.
| 순위 | 채권 |
|---|---|
| 1 | 최종 3개월분 노임채권,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 재해보상채권, 주택·상가건물 소액보증금채권이에요 |
| 2 |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
| 3 |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예요 |
| 4 |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이에요 |
| 5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채권이에요 |
| 6 |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 설정보다 늦은 그 밖의 조세채권이에요 |
| 7 | 의료보험채권, 연금보험료채권,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이에요 |
| 8 | 일반채권이고 대여금 채권이 여기에 들어가요 |
출처1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줘요 |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
| 지급명령이 확정됐어요 |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고 싶어요 |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 원을 최저로 보호해요 |
| 통장에 생활비만 있어요 | 압류금지 생계비는 250만 원이고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하지 못해요 |
| 보험금이 압류됐어요 | 사망보험금 1천5백만 원 이하와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250만 원 이하 등은 압류하지 못해요 |
|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겠어요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가 있어요 |
| 임차보증금이 걸려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해요 |
| 대여금 채권으로 배당받아요 | 일반채권으로 배당 8순위예요 |
출처
- 강제집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민사집행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법무부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자료) — 복지로 복지뉴스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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