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예금

예금은 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에요.

예금 이자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예금자보호한도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1억 원
은행 1년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
연 3.12% (2026년 10월 공시)
은행 1년 정기예금 최고금리(우대 포함)
연 4.1% (2026년 10월 공시)
일반과세 기준
15.4%
서울 한국은행 본관 건물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Public domain)(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예금이란 무엇이고 예금과 적금·CMA·MMF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금은 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에요. 정기예금 중에는 1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서 원하는 날짜를 만기일로 정하는 상품도 있어요.

일상에서 예금은 돈을 맡기는 일을 넓게 가리키지만, 정기예금과 적금은 돈을 넣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방식이고, 적금은 정해진 시점마다 돈을 나눠 넣어 목돈을 모으는 방식이에요.

수시입출금 예금은 필요할 때 돈을 넣고 빼기 편한 대신, 일정 기간 돈을 맡기는 정기예금과 금리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예금이라도 가입 기간, 입출금 가능 여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달라져요.

CMA는 주로 증권사에서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유형에 따라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RP형은 환매조건부채권, 발행어음형은 증권사가 발행한 어음, MMF형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용해요. 종금형은 종합금융회사 상품 구조를 따르므로 유형별 약관을 살펴야 해요.

CMA의 이자는 매일 계산하거나 정해진 주기에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나뉘며, 금액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어요. 광고에 표시된 최고금리가 예치한 전체 금액에 적용되는지, 일정 구간에만 적용되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돼요. MMF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이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예적금은 만기와 납입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만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후에는 대체로 약정금리보다 낮은 별도의 만기 후 이율이 적용돼요.

자동 재예치를 이용하는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기간 다시 맡기기도 하며, 한 정기예금 상품은 이 방식으로 최대 3회까지 재예치하도록 설계됐어요.

적금 자세히 보기

예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적금의 광고 금리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없고, 일반과세 기준은 15.4%예요. 납입할 때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첫 납입금은 가장 오래 이자를 받고,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를 받는 기간이 짧아져요.

적금 자세히 보기

예금자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고 예금주 확인·상속 때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예금자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종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까지 보호돼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여러 지점이나 계좌에 예금을 나눠 두더라도 보호 한도는 계좌마다 따로 적용되지 않고 합산돼요.

예금자보호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지만, 펀드처럼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아요. CMA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고,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예금보호 대상이에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각 중앙회가 관련 법에 따라 보호해요.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체계와 구분되는 별도 보호 체계를 적용받아요.

2025년 9월 1일부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돼요. 다만 퇴직연금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가운데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이 대상이에요.

예금주 확인은 송금이나 계좌 등록 과정에서 표시되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예금 상속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예요. 상속인 구성, 유언 여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식은 해당 금융회사의 상속 업무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고금리 특판 예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특판 예적금의 최고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친 조건부 수치이며, 우대 조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광고된 최고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최고금리만으로 상품의 실제 수익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적금 자세히 보기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예적금 중도해지·갈아타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중도해지·갈아타기 판단에는 남은 기간의 세후 수령액 비교가 필요하고, 2026년 10월 공시의 은행 1년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은 3.12%, 우대 포함 최고금리는 4.1%였어요. 이 수치는 시장의 참고값이며, 실제 손익은 가입한 상품의 약정금리와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해야 해요.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상품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요. 적용 이율은 상품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리가 높은 새 상품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갈아타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손익을 비교할 때는 기존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받을 세후 금액과 지금 해지한 뒤 새 상품에 남은 기간 동안 맡겼을 때 받을 세후 금액을 비교해요. 중도해지로 줄어드는 기존 이자, 새 상품의 적용 금리, 세금과 수수료까지 반영해야 해요.

적금은 앞으로 납입할 회차가 남아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기존 적금을 유지하는 경우와 중도해지한 뒤 새 적금에 남은 회차를 납입하는 경우를 같은 납입 일정으로 비교해야 해요. 이미 납입한 금액의 이자뿐 아니라 앞으로 납입할 금액이 받게 될 이자도 계산에 포함해야 해요.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예금은 유지할 수 있지만 대출이자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중도해지로 잃는 이자와 대출을 이용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비교해야 해요.

상품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 먼저 꺼내는 부분 인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정기예금 상품은 미리빼기를 최대 2회 제공하고, 100만 원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면 남은 금액은 처음 약정한 만기일까지 예치되지만, 먼저 꺼낸 금액에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요. 부분 인출 기능이 있더라도 인출 횟수와 잔액 조건, 인출 금액에 적용되는 금리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예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구조로 나뉘나요

은행에서 맡기는 돈은 돈을 넣고 빼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필요할 때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 일정 기간 맡기는 저축성예금, 정해진 때마다 나눠 넣는 적립식예금이에요.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보통예금·별단예금·당좌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정기예금·저축예금·주택청약예금·표지어음을 저축성예금으로, 정기적금·주택청약부금·상호부금을 적립식예금으로 분류해요.

구분대표 상품예금자보호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보호 대상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보호 대상
적립식예금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보호 대상
외화예금은행의 외화예금보호 대상
은행이 파는 증권형 상품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 발행채권보호 대상 아님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보호 대상 아님
증권사 CMA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보호 대상 아님
종합금융회사 CMA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발행어음, 표지어음보호 대상
저축은행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보호 대상

출처7

같은 이름의 CMA라도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고,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예금보호 대상이에요. 은행의 정기예금과 CD는 이름이 비슷해도 정기예금은 보호 대상이고 CD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만 보호돼요.

정기예금 금리와 세후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가 2026년 10월에 공시한 은행 40개 상품 기준으로 은행 1년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평균은 연 3.12%, 우대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연 4.1%예요.

일반과세 세율은 15.4%예요.

정기예금금리 자세히 보기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적금은 무엇인가요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보태 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어요.

적금 자세히 보기

숨진 가족의 예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가 안심상속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고, 제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제2순위가 된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

온라인은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눌러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쓰고, 접수처(주민센터)의 확인을 받아 접수증을 출력하는 순서예요. 방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는 순서예요.

출처

  1. 금융소식 - 금융위원회 알기쉬운·금융 — 금융위원회 알기쉬운·금융 누리집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2.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은행 40개 상품, 2026-10 공시) — 금융감독원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3. 예금상품 | 우체국 금융상품몰 — 우체국 금융상품몰 누리집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4. ELB 펀드에 맞춤 만기 예금까지…인뱅, 금융상품 다변화 속도 — 매일경제 기사 — 매일경제 · 2026년 10월 21일 보도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5.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6.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7.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 예금보험공사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금융위원회 (발행 2026-09-16, 확인 2026-10-24)(새 창)
  9. 안심상속 — 정부24(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