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돕기 위해 예금과 적금을 받고 대출 등을 하는 금융회사예요. 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곳은 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 보호 한도
- 저축은행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보험금 지급한도는 1인당 1억 원이에요
- 영업구역
-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6개 구역으로 나뉘어요
- 대출 한도
- 개별차주에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동일차주에게는 100분의 25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져요
- 금리인하 요구
-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청구 시효
- 예금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 2026년 정책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저축은행은 어떤 일을 하나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는 상호저축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아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업무 | 내용 |
|---|---|
| 신용계·신용부금 | 계금이나 부금을 받고 급부금을 지급하는 업무예요 |
| 예금·적금 | 예금과 적금을 받는 업무예요 |
| 대출·어음 할인 | 자금을 빌려주고 어음을 할인해 주는 업무예요 |
| 환업무 | 내·외국환 업무예요 |
| 보호예수 | 보호예수 업무예요 |
| 대리업무 |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예요 |
| 지급수단 |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등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해요 |
| 금융투자 |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신탁업을 할 수 있어요 |
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이런 업무를 할 때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정해요.
영업구역은 어떻게 나뉘나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아래 구역 중 하나예요. 합병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소멸되는 곳의 영업구역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 구역 | 포함 지역 |
|---|---|
| 1 | 서울특별시 |
| 2 | 인천광역시·경기도 |
| 3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 4 |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 |
| 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
| 6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
내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받나요
예금자보호법 제2조는 부보금융회사에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해요.
상호저축은행이 계금·부금·예금·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이 예금등에 해당해요(중앙회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조달한 금전만 해당).
예금 자세히 보기대출은 얼마까지, 어떻게 해주나요
법 제12조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아래처럼 정해요.
| 구분 | 한도 |
|---|---|
| 개별차주 |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요 |
| 동일차주 |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요 |
| 거액신용공여 합계 |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수 없어요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면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예금·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금융기관 예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같은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해요.
저축은행이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 제18조의2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투자, 업무용 부동산 외 부동산 소유, 채무보증이나 담보 제공, 자기 주식을 사도록 하는 신용공여, 타인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후순위채권의 모집·매출(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 등을 금지해요.
2026년에는 어떤 정책이 나왔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3일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핵심과제는 네 가지예요.
| 핵심과제 | 내용 |
|---|---|
| 금융공급 대상 |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요 |
| 예대율 |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95%로 낮추고 수도권은 100%에서 105%로 올려요 |
| 자본 관리 |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요 |
| 건전성 | 사후 연체관리에서 사전 리스크관리로 바꿔요 |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법인 120억 원에서 140억 원, 개인사업자 6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올리는 안도 담겼어요.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이 단기 대응책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11일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 설치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모든 금융업권의 동참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31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27.2조 원이 지원돼 당초 예상 15조 원보다 12.2조 원 늘었고, 2026년 말 약 1.2~1.6조 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어요.
저축은행에는 어떤 예금·적금 상품이 있나요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상품을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으로 나누어 소개해요. 모두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이율은 저축은행이 자율로 정해요.
| 상품 | 구조 | 이자 계산·납입 |
|---|---|---|
| 정기예금 | 목돈을 일정 기간 맡기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받아요 | 단리식(매월 이자 지급) 또는 월복리식(매월 이자를 원금에 더해 만기에 지급) 중 고객이 골라요 |
| 자유적립예금 | 일정 기간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아요 | 월복리식이고 납입은 1,000원 이상이에요 |
| 정기적금 |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아요 | 월 1만 원 이상 제한 없이 납입하고, 월적금은 6개월 이상 10년 이내(1개월 단위), 일일적금은 100일 이상 3년 이내(10일 단위), 자유적립식 적금은 6개월 이상 10년 이내예요 |
| 신용부금 | 일정 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아요 | 10년 이내에서 일일부금이나 월부금식으로 납입하고, 총 납입 횟수의 3분의 1회차 이상 납입하면 계약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지 않으면 기본금리 외에 특별금리를 더해 줘요 |
모든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되고, 같은 저축은행의 다른 보호 상품과 합산해요. 이 외에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이 있어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1인당 5,000만 원(모든 금융기관 합계) 이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뺀 그 밖의 이자소득의 세율은 14%예요.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는 세후 이자율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뺀 금리로 안내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공시된 세전·세후 금리는 단리 기준이에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일정 기간의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세후 이자와 실수령액은 원 단위 절사, 복리는 월복리 가정 등을 적용해 비교하기 쉽게 예시한 금액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계산 예시(가정)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15.4% | 세후 이자 |
|---|---|---|---|
| 1,000만 원을 연 3.81%(단리)로 12개월 예치 | 381,000원 | 58,674원 | 322,326원 |
| 1,000만 원을 연 3.81%(월복리)로 12개월 예치 | 387,724원 | 59,709원 | 328,015원 |
| 월 50만 원을 연 3.38%(단리)로 12개월 적립(납입 원금 600만 원) | 109,850원 | 16,916원 | 92,934원 |
위 표의 금리는 아래 '저축은행 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표의 평균값을 가정으로 쓴 단순 계산이고, 우대금리나 실제 약정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저축은행 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 공시된 저축은행의 12개월 단리 상품 기본금리를 정리한 값이에요. 공시월은 2026년 10월이에요.
| 구분 | 옵션 수 | 기본금리 평균 | 기본금리 최저 | 기본금리 최고 | 최고 우대금리 최대 |
|---|---|---|---|---|---|
| 정기예금(12개월, 단리) | 316개 | 3.81% | 2.5% | 4.1% | 4.1% |
| 정기적금(12개월, 단리) | 292개 | 3.38% | 1.0% | 6.5% | 14.0% |
금융상품한눈에는 세전 이자율이 우대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이고, 상세정보의 우대조건에 해당하면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상품을 고를 때 공시에서 어떤 항목을 살펴보나요
금리가 같아 보여도 조건이 다르면 받는 돈이 달라져요.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볼 점을 정리해요.
| 살펴볼 항목 | 공시 내용 |
|---|---|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 금융상품한눈에의 세전 이자율은 우대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예요. 우대조건은 금융회사가 가입 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을 줄 때 상세정보에 적어요 |
| 이자 계산 방식 | 단리와 복리 중 어느 쪽인지 상품마다 달라요. 정기예금은 고객이 단리와 월복리를 골라요 |
| 가입 방식과 대상 | 금융상품한눈에는 가입 대상을 제한 없음, 서민전용, 일부제한으로 나눠 보여 줘요 |
| 만기 후 이자율 | 상세정보에 만기 후 이자율 항목이 있어요 |
| 중도해지금리 | 약정 12개월 상품을 6개월 지난 뒤 해지했을 때의 값이 대표로 공시돼요 |
| 본점 기준 금리 | 중앙회 화면의 금리는 저축은행 본점 기준이고 지점별 금리는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해야 해요 |
| 예금자보호 한도 | 같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돼요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은행의 예금·적금을 한곳에서 비교하도록 금융상품한눈에를 운영하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품공시에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를 보여 줘요. 저축은행중앙회 금리 화면은 적금 상품별 금리와 수수료, 거래 조건이 수시로 바뀌어 공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고 다른 상품으로 옮길 때는 무엇을 보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의 금리는 중도해지금리로 따로 공시돼요. 저축은행중앙회는 적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약정기간이 12개월인 상품을 6개월 지난 뒤 해지했을 때의 값으로 대표 공시하고, 전체 기간대별 금리는 검색 결과의 상세정보에서 보도록 안내해요.
| 항목 | 공시 방식 |
|---|---|
| 중도해지금리 | 약정기간 12개월 상품을 6개월 경과 후 해지했을 때의 값을 대표로 적어요 |
| 기간대별 금리 | 상세정보에서 전체 기간대별 금리를 볼 수 있어요 |
| 만기 후 이자율 | 금융상품한눈에 상세정보의 '만기 후 이자율' 항목에서 보여 줘요 |
| 자유적립식 적금 | 적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세후 이자 예시를 계산하지 않아요 |
한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을 다른 곳으로 나누면 예금자보호 한도가 금융회사별로 따로 적용돼요. 예금보험공사는 보호 금액 1억 원이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안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라고 설명해요. 예금자에 법인도 포함되고, 지급이 정지된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해요.
저축은행에서 청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 금융기관을 안내해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적힌 취급 기관에는 저축은행이 들어 있지 않아요.
| 상품 | 상태·내용 | 안내된 취급 기관 |
|---|---|---|
| 청년미래적금 |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이에요. 정부 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토스, 우정사업본부 |
| 청년도약계좌 | 운영이 끝난 상품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이 일몰되어 신규 가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았어요. 만기 5년, 월 최대 70만 원 자유적립이었어요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
| 청년희망적금 | 운영이 끝난 상품이에요. 2년 만기, 월 최대 50만 원 이하 자유적립으로 저축장려금을 지원했어요 | 은행이 출시한 상품이었어요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이 자율로 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7~8%라고 안내해요.
저축은행을 이용하다 자주 생기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저축은행에 1억 원을 넣었어요 |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받아요 |
| 한도를 넘겨 분산해 두었어요 | 금융위원회는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불편이 한도 상향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어요 |
| 저축은행 이름을 쓰는 곳인데 의심돼요 |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곳은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요 |
| 신용점수가 올랐어요 |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 대출 한도가 궁금해요 | 개별차주는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는 25% 이내의 한도 안에서 이뤄져요 |
|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어요 | 보험사고가 나면 예금자의 청구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에는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해요 |
| 보험금을 받지 않았어요 | 지급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
출처
- 상호저축은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예금자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합니다.(2024. 12.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2026. 2.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全 금융업권 참여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을 추진합니다.(2026. 2.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예적금 정기예금·자유적립예금 —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상품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예적금 정기적금·신용부금 —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상품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정기예금 금리 비교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파인) (저축은행 12개월 단리 상품 기본금리는 오픈API 공시월 2026-10 자료, 확인 2026-10-25)(새 창)
- 상품공시 적금 맞춤상품검색(금리 공시 유의사항) — 저축은행중앙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 — 예금보험공사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원천세 기본정보 세율 — 국세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종합소득세 자주묻는Q&A 금융소득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청년미래적금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청년도약계좌(운영 종료 상품)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청년희망적금(운영 종료 상품)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예정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2026-04-24,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