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주는 연금이에요.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해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 대상
-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에요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에요
- 2026년 최대 연금액
-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 559,520원(부부 합산)이에요
- 신청 시기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이에요
- 지급일
- 매월 25일이에요
- 신고 기한
- 결혼·이혼·사망·소득 변동 같은 사유는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자가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해요.
연제구청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 구분 | 계산 방식 |
|---|---|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이에요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13,500만 원)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에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을 더한 값이에요 |
출처2
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일정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도 제외돼요. 연제구청 안내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빠진다고 안내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연제구청 안내가 정리한 2026년 기준이에요.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470,000원이에요 | 3,952,000원이에요 |
| 최대 연금액 | 349,700원이에요 | 559,520원(부부 합산)이에요 |
출처2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해요.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참고로 강동구청 안내에는 2025년 기준 수치가 있어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0,000원, 부부가구가 3,648,000원이었고, 연금액은 단독 34,250원에서 342,510원 사이였어요.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대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 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해요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해요 |
|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부터 우편, 문자 등으로 신청 안내를 해 줘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예요.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국민연금공단은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도와요. 연금은 매월 25일에 나가요. 신청한 달 이후에 결정되더라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지급분까지는 소급해서 받아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줄어드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고, 줄어드는 폭은 최대 50퍼센트예요.
법이 정한 계산 방식은 이래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인 부가연금액을 더해서 구해요.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봐요.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액 |
|---|---|
|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 이하 | 기준연금액 그대로예요 |
| 150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 기준연금액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
출처1
국민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일정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은 기준연금액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 연금이 줄거나 멈추나요
기초연금은 다음 경우에 감액되거나 지급이 멈춰요.
| 경우 | 내용 |
|---|---|
| 부부가 모두 수급 |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퍼센트를 줄여요 |
| 소득역전 방지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를 줄일 수 있어요 |
| 교정시설 수용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있으면 지급이 정지돼요 |
| 행방불명·실종 |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지급이 정지돼요 |
| 국외 체류 | 국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고 정지해요 |
지급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수급권을 잃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수급권을 잃어요.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액이 있으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 경우에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해야 해요.
| 환수 사유 | 환수 방법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를 붙여 환수해요 |
|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해요 |
|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해요 |
출처1
환수 대상자에게 앞으로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으면 환수금과 상계할 수 있고,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수금은 기한을 정한 문서로 납입을 고지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하며, 그래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사라져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서류나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내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수급 후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상황이 바뀌면 변동 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해요.
법에 정해진 신고 사유는 지급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수급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나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등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득·재산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어요.
| 구분 | 신고 사유 |
|---|---|
| 인적사항 | 결혼,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 체류, 행방불명, 실종이에요 |
| 소득·재산 | 근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사업자 등록과 휴·폐업, 사업소득 변동이에요 |
| 기타 | 지급 계좌 변경이에요 |
출처4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금품이나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요구를 받으면 응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안내해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제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둘 다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요.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4월 18일, 기초연금 수급자가 놓치기 쉬운 혜택으로 아래 세 가지를 소개했어요.
| 혜택 | 내용 |
|---|---|
| 휴대전화 요금 감면 |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최종 청구 금액의 50%, 월 최대 1만 1천 원까지 깎아 줘요. 월 요금이 2만 2천 원 이하이면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아요. 부가세를 뺀 월 요금이 3만 원이면 1만 1천 원을 할인받아 1만 9천 원만 내요 |
| 노인 일자리 |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신청 대상이고, 월 30시간 활동하면 매달 29만 원의 수당을 받아요 |
| 비과세종합저축 | 예금·적금에서 생기는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제도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천만 원까지 적용되고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돼요 |
출처7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 추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복지급여로 이미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은 불가능해요. 노인 일자리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소득 수준과 참여 경력, 활동 역량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 순으로 뽑아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가져가면 가입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은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2025년의 228만 원, 364만 8,000원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오른 금액이에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에요.
| 연도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기준중위소득(단독) |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
|---|---|---|---|
| 2015년 | 93만 원 | 156만 원 | 59.6% |
| 2016년 | 100만 원 | 162만 원 | 61.7% |
| 2017년 | 119만 원 | 165만 원 | 72.1% |
| 2018년 | 131만 원 | 167만 원 | 78.4% |
| 2019년 | 137만 원 | 171만 원 | 80.1% |
| 2020년 | 148만 원 | 176만 원 | 84.1% |
| 2021년 | 169만 원 | 183만 원 | 92.3% |
| 2022년 | 180만 원 | 194만 원 | 92.8% |
| 2023년 | 202만 원 | 208만 원 | 97.1% |
| 2024년 | 213만 원 | 223만 원 | 95.5% |
| 2025년 | 228만 원 | 239만 원 | 95.3% |
| 2026년 | 247만 원 | 256만 원 | 96.3% |
위 표의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 밝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중위소득 현황 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의 96.3% 수준까지 가까워졌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자라고 밝혔어요. 보건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 연도 | 단독 기준연금액(최대) | 그 해의 주요 변화 |
|---|---|---|
| 2023년 | 323,180원 | 근로소득 공제액 108만 원 |
| 2024년 | 334,810원(전년보다 3.6%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 213만 원·부부 340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 원·17만 6,000원 오름, 근로소득 공제액 110만 원,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 2025년 | 342,510원 |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원·부부 364만 8,000원 |
| 2026년 | 349,700원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근로소득 공제액 116만 원 |
2024년 기준으로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월 53만 5,680원이었어요.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었던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가진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결과가 달라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려고 신청자, 수급권자, 그 배우자와 고용주에게 소득·재산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집 등을 방문해 서류를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정보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와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토지·건축물·자동차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수급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서 확인해요. 방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적힌 서류를 보여 줘야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한 뒤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곧 65세가 돼요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워요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와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둘 다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를 넘으면 일부 줄어요 |
| 부부가 모두 받아요 | 각자 20퍼센트씩 줄어요 |
| 공무원연금을 받아요 |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요 |
|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요 |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돼요 |
|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었어요 |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출처
- 기초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기초연금제도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기초연금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1, 확인 2026-10-24)(새 창)
- 어머니의 기초연금이 3.6% 인상됐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2024-02-20, 확인 2026-10-24)(새 창)
- 휴대전화 요금 매달 1만1천원 감면받고 노인 일자리로 29만원 추가 소득 — 연합뉴스 (2026-04-18, 확인 2026-10-24)(새 창)
- 기초연금법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수록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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