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고,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국내에 사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뉘어요.
하위 문서: 국민연금추납제도
내 국민연금 계산하기국민연금 지사 찾기국민연금공단 · 지사찾기-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
-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연령
- 65세가 될 때까지
- 조기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 10년 이상
-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국민연금은 누가 의무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와 임의가입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국내에 사는 국민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은 제외돼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구조예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은 본인이 원할 때 임의가입을 신청해요.
실직·사업 중단·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납부 의무를 잠시 유예받는 방식이에요.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아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임의가입은 스스로 가입하는 선택이고, 납부예외는 의무가입자의 납부를 잠시 유예하는 제도라 목적이 달라요. 일정 요건을 갖춘 60세 가입자나 과거 가입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을 이어갈 수 있어요. 다만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특정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납부하고,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해요.
내 국민연금 계산하기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무엇이고,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요건을 채우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국민연금 급여예요.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가입자가 같은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이력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단순 비례하지는 않아요.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달라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연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는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가입·납부내역 메뉴에서는 현재까지의 가입 기록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유족 예상연금액도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을 기준으로 조회돼요.
예상연금액은 앞으로의 소득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돼요. 국민연금은 제도 전체를 가리키고, 노령연금은 그 안에서 노후에 받는 급여의 한 종류예요.
국민연금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중 무엇이 유리하고,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으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 가입기간과 수급연령에 따른 비율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신청일이 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이후라면 1개월마다 0.5%를 더해요. 앞당겨 받으면 감액된 금액이 평생 적용되는 반면, 연기연금은 지급을 늦춘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가산되는 구조예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현재 소득, 필요한 생활비, 건강 상태와 다른 급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져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사업소득이 감액 판단 기준을 넘으면 일정 기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연금 전액이 지급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감액 대상 소득과 적용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의 사망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장애연금 수급권 등 법정 요건과 유족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도 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이 법정 순위에 따라 대상이 되며, 사망 당시 고인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었는지와 가족관계별 연령·장애 요건도 적용돼요.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연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받을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문제될 수 있어요. 유족 본인에게 노령연금 수급권도 있다면 두 급여를 모두 전액 받는 방식이 아니라 중복 급여 조정 규칙에 따라 선택하거나 일부를 더 받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고,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돼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고, 그때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준일이에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면,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일이에요.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뒤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도,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했다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일이에요.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로 나뉘며, 등급 구분 기준과 장애 정도 심사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인 등록 심사와 별개 기준을 적용하므로, 장애인 등록만으로 장애연금 수급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아요. 장애연금 지급 여부는 국민연금의 가입·보험료 납부 요건과 장애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돼요.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본인의 60세 도달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별거·가출 기간은 분할 대상 혼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비율을 적용해요.
이혼 직후 전 배우자의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청구 시기와 선청구 여부도 이혼 시점과 수급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해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예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눠 받아요. 수급권자가 숨진 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청구하며,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전 배우자와 재혼하면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반환일시금·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법정 사유에 따라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이며, 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과거 가입기간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추후납부는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추납 보험료는 과거 당시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 당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계산돼요.
가입기간을 더 채우려는 60세 가입자나 과거 가입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5분의 3 이상을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직종 근로자로 가입한 이력이 있고, 노령연금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일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탈퇴할 수도 있어요.
반납은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가입기간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방법이에요.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 납부예외 기간, 현재 나이와 가입 이력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제도가 달라져요.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은 무엇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은 보험료 공백을 보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출산크레딧은 자녀 출산·입양, 군복무크레딧은 병역 이행,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돼요.
출산·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가입기간에 반영되며, 보험료를 낼 때마다 즉시 가입내역에 더해지는 방식은 아니에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이 보험료 일부를 내면 나머지를 지원받아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구조예요.
군복무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제대자부터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요.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며,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도 인정 대상이에요.
2027년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인정기간이 종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여부와 본인 부담 보험료 납부가 핵심이며, 신청기한과 재산·소득 요건은 별도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와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 제도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국민연금 개정 내용은 항목별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정 내용은 발표·의결·시행 단계를 구분해야 하며, 논의 중인 방안을 이미 시행된 제도로 보아서는 안 돼요.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군복무크레딧은 2027년 제대자부터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둘째 자녀의 출산·입양 크레딧은 2027년 이후부터 인정기간을 15개월로 늘려요.
외국인의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안내됐어요.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연금 지급을 허용하는지에 맞춰 해당 국가 국민에게 적용할 혜택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면서 근로·납세 등으로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예외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누구이고, 가입자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에요. 가입자는 일하는 방식과 신청 여부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뉘고, 종류마다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가 달라요.
| 가입자 종류 | 해당하는 사람 | 보험료 부담 |
|---|---|---|
| 사업장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 2026년은 각각 소득의 4.75% |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제외 대상 있음) | 본인이 전액 부담, 2026년은 9.5% |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공단에 신청한 사람 | 본인이 전액 부담 |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한 사람 | 본인이 전액 부담 |
출처1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근로자도 사용자도 아닌 프리랜서처럼 일터에 매이지 않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아래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나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연계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60세가 되면 자격을 잃고, 임의가입자는 신청해 탈퇴할 수 있으며, 임의계속가입자도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어떻게 다르고,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지급 개시 연령부터 평생 주는 연금이에요. 법 본문에는 60세로 적혀 있지만, 부칙에 따라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1세에서 5세까지 더해 늦춰져요.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받기 시작하고, 1969년생이 65세가 되는 2034년부터 수급연령이 65세로 올라가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모두 받거나 일부만 받아요.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본인의 가입 중 소득을 현재 가치로 바꾼 값을 합쳐 계산하고, 곱하는 상수는 1.290이에요. 2025년 3월 개정으로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가 됐어요.
| 가입기간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전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더한 금액 |
| 20년 초과분 | 초과하는 1년마다 계산한 금액의 5%를 더함 |
연금을 받는 중에는 해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돼요.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1월부터 연금액이 2.1% 올랐고, 약 752만 명이 인상된 연금을 받았어요.
연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조기에 받을지 늦춰 받을지에 따라 비율이 바뀌어요. 아래 표는 법에 적힌 비율이에요.
| 구분 | 조건 |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 | 정상 지급 연령보다 5년 앞이면 70%, 4년 앞이면 76%, 3년 앞이면 82%, 2년 앞이면 88%, 1년 앞이면 94% |
| 연기연금 |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 연기를 신청 | 연기한 1개월마다 0.6%를 더함, 일부(50~90%)만 연기할 수도 있음 |
| 재직 중 감액 | 60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 |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이상부터 감액,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2분의 1 |
재직 중 감액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15만 원에 2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빼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면 30만 원에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를,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에 4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25%를 더한 금액을 빼요.
국민연금 지원 금액과 기간은 대상·조건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지원은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것이에요. 대상과 조건, 더해 주는 기간은 제도마다 달라요.
| 구분 | 대상·조건 | 인정·지원 기간과 금액 |
|---|---|---|
| 군복무 크레딧(현행) |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 수행 기간 6개월 이상 |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추가하고,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
| 군복무 크레딧(2027년 제대자부터) | 군 복무를 마친 가입자 | 실제 복무기간 전체 인정,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
| 출산 크레딧 |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자녀 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은 첫째·둘째에 24개월을 인정하고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 추가 |
| 실업 크레딧 |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재산·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에 추가, 국가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이고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지역가입자 | 국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출산 크레딧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합의한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더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 더해요. 실업 크레딧으로 더한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실업 크레딧 보험료는 구직급여 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삼아 계산해요.
국민연금 납부·추납·일시금 수령·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농어업인은 신청하면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어요.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보험료를 깎아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미리 낼 때 적용되는 기간과 감액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추납(추후 납부)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을 나중에 채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은 보험료를 처음 낸 뒤 배우자 무소득·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행방불명 등으로 내지 않은 기간, 사업 중단·실직·병역 수행 같은 사유로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의 병역 수행 기간 등이에요.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이때 이자를 더해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금액은 낸 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어요.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법에 적힌 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예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법에 정해진 사유(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등)에 해당할 때 자격을 잃어요.
국민연금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국민연금은 1986년 12월 기존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해 1988년 1월부터 시행했어요. 이후 적용 대상을 넓히고, 두 차례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과 2025년 개혁을 거쳐 지금 모습이 됐어요.
| 시기 | 바뀐 내용 |
|---|---|
| 1988년 1월 |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부터 시행,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
| 1992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5명~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까지 확대 |
| 1993년 | 보험료율 6% |
| 1995년 7월 1일 |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확대, 8월 4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도 적용 |
| 1998년 |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 60%, 보험료율 9% |
| 1999년 4월 1일 |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 시대 시작,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5년에서 10년으로 줄고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65세까지 상향 |
| 2003년 7월 1일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임시·일용직·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 완화 |
| 2007년 | 2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낮추고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로 만들기로 함 |
| 2025년 3월 20일 |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하는 개정안 통과 |
| 2026년 1월 | 연금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만큼 인상 |
| 2026년 | 보험료율 인상 시작(사업장가입자 각 4.75%, 지역가입자 9.5%) |
| 2027년 1월 1일 | 군복무 크레딧이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이 15개월로 늘어남 |
출처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이 대통령, 청년 첫 연금 지원에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국민 기만 아닌가” — 매일경제 기사 — 매일경제 · 2026년 10월 20일 보도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NPS 국민연금공단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공군은 21개월…전체 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추진 — SBS Biz (발행 2025-09-16, 확인 2026-10-24)(새 창)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e-나라지표(국가지표체계)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제도 — 국가기록원 한국의 기록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 복지로 복지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등록 2026-01-10, 확인 2026-10-24)(새 창)
- 개혁과 난제로 본 국민연금 35년 — 경향신문 (발행 2022-02-05, 확인 2026-10-24)(새 창)
-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 한국경제 (발행 2025-03-20, 확인 2026-10-24)(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