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정하는 제도예요. 일정한 근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퇴직급여 적용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지급 기한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IRP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55세 이상
- IRP 연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 계속근로기간 1년당 퇴직금 기준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DB형·DC형은 어떻게 다른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정하는 제도예요.
퇴직연금 DC 자세히 보기퇴직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 일하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요.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공백 기간이 업무 특성이나 대기·휴식 기간 등으로 인정되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자세히 보기휴직이나 급여 변동이 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같은 법에서 정한 제외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이나 병가를 한 기간은 아래 제외 기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퇴직금 자세히 보기퇴직금 계산기와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
계산기는 보통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지만, 실제 평균임금에는 미리 지급 조건이 정해진 상여금도 들어가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의 3개월분이 더해져요.
퇴직금 자세히 보기퇴직연금은 언제 받고 어떻게 이전하나
퇴직연금은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고,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퇴직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돼요.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돼요.
퇴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14일 안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연금 받는 방법 | DB형·DC형 | IRP |
|---|---|---|
| 연금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 일시금 | 연금 요건을 못 갖췄거나 일시금을 원할 때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을 원할 때 |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로 옮겨지고, 아래 같은 예외일 때만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5세 전에 퇴직했다면 IRP에 모아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는 순서가 보통이에요.
|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을 때 |
|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 등을 갚을 때 |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일 때 |
|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했을 때 |
| 다른 법령이 급여 일부·전부를 떼도록 정했을 때 |
출처3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정해진 연금 형태로 찾으면 '연금수령', 그 밖의 방법으로 찾으면 '연금외수령'으로 나눠 세금을 매겨요.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니, 찾기 전에 연금수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해요. IRP에 옮겨 둔 돈도 굴려야 불어나는데, IRP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적립금은 2025년 말 19조원으로 1년 사이 55% 늘었어요.
퇴직급여는 IRP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연금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돼요.
퇴직급여를 받을 사람이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언제 가능한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그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이고, 근로자가 정해진 사유로 요구하면 지급할 수 있어요.
중간정산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부담, 장기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등이 포함돼요.
IRP 적립금은 중도인출할 수 있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IRP 중도인출 사유에는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장기 요양 의료비 부담, 재난 피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등이 포함돼요.
IRP 퇴직연금은 언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옮긴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연금으로 받는 기준
IRP의 연금은 가입기간 조건 없이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DB형·DC형에서 바로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과 달라요.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돼요.
IRP는 어떤 계좌인가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예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의 가입자로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등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옮겨지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요.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돼요.
퇴직연금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고,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구분해 계산해요.
퇴직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계산해요. 퇴직소득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이 포함돼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구분돼요.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계산해요.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가 적용돼요.
임원·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는 근로자에게 주는 연금이나 일시금이에요.
그래서 임원·대표가 받을 수 있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임금을 받으려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갈려요.
퇴직금 자세히 보기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퇴직급여제도(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퇴직연금 적립금 500조 원 돌파, 역대 최고 수익률(6.5%) 달성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5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 3. 5.) —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2026년 10월 14일 확인 None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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