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해, 꾸준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절차예요. 같은 법원 절차인 개인파산, 법원 밖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대상과 결과가 달라요.

하위 문서: 개인회생신청자격

핵심 정리 기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개시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기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재신청 제한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법률 책을 담은 장면.
사진 Chris Lawton위키미디어 공용CC0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소득에서 갚아 나가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예요.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따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빚의 책임이 면제돼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이 가진 채권의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하는 곳법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
대상정기적·계속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지급할 수 없는 채무자협약 채권금융회사 등의 채권을 가진 개인채무자
갚는 방식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으로 변제파산재산을 나눠 배당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 유예·채무감면
끝나는 방식변제 완료 뒤 면책결정파산선고 뒤 면책허가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수락하면 합의 성립

출처12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신청 당시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배당을 빼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멈춘 상태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해요.

개인회생 조건 자세히 보기면책을 받으면 어떤 빚이 남나요 ·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면책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 증명자료·진술서를 붙여요.

소득이나 사정이 바뀌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세히 보기개인회생 변제 중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에 가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조정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의 바탕은 가용소득이에요. 가용소득은 근로·연금·임대·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같은 금액,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예요.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나이·수, 거주지역, 물가를 종합해 법원이 정해요.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해요. 다만 파산할 때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려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정할 수 있어요.

가진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되고,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예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말하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어야 해요. 또 총변제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000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안 돼요.

변제금 계산 예시

변제금 계산 예시로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변제기간 동안 매달 갚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 원에서 세금·보험료 20만 원과 생계비 150만 원을 뺀 가용소득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년 동안 갚는 총액은 80만 원 × 36개월 = 2,880만 원이에요. 채권 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미만이라 최소 변제액 기준은 4,000만 원 × 5% = 200만 원이고, 앞에서 계산한 3년 변제 총액은 이 기준을 넘어요. 여기에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맞춰야 해요.

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5. 카드업계가 채무조정 중인 분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합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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