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소를 둔 사람과 법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예요. 서울시는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라고 설명하고,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눠요. 지방세법 제74조가 세 가지의 뜻을 정해요.
- 개인분 납기와 세율
-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세율은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요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요
-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일부 미성년자,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등은 개인분 대상이 아니에요
- 지방교육세
- 서울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기본세액에 25%의 지방교육세를 함께 고지해요

주민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종류 | 뜻 |
|---|---|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예요 |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예요 |
| 종업원분 |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예요 |
출처2
개인분 주민세는 누가 내나요
법 제75조 제1항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정해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가 기준이에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해요.
| 제외되는 사람 |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예요 |
| 미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예요.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 규정이 따로 있어요 |
| 세대원 등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이에요 |
| 신규 등록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이에요 |
출처2
서울시는 개인분이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안내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어요.
세액과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78조 제1항은 개인분 세율을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해요.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1만 5천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법 제79조는 개인분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걷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정해요.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이에요 |
| 납기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
| 징수 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예요 |
| 서울시 세액 | 서울시는 개인분을 4,800원으로 안내하고, 25%인 지방교육세를 함께 고지해요 |
서울시는 2025년 개인분 세액을 세대별 6,000원(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세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올해 금액은 고지서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누가 어떻게 내나요
법 제75조 제2항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정해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사업주는 제외해요. 서울시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 항목 | 내용 |
|---|---|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와 그 연면적이에요 |
| 기본세율(개인)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 원이에요 |
| 기본세율(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이면 5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이면 10만 원, 50억 원 초과이면 20만 원이에요 |
| 연면적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고, 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500원이에요 |
| 면제 |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연면적 세액을 부과하지 않아요 |
| 조례 가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
출처2
법 제83조는 사업소분의 징수를 신고납부 방법으로 하고,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정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보냈다면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까지 낸 경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나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액이나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 방식으로 걷어요.
서울시는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적힌 세액이 다르면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무엇인가요
법 제75조 제3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정해요. 서울시는 종업원분을 최근 12개월 평균 월 1억 8,000만 원을 넘는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는 세금으로 소개하고, 세율은 지급한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라고 설명해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해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법 제77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주한외국정부기관과 주한국제기구, 주한외국원조단체와 그곳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상호주의 예외를 빼고 비과세예요.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서울시는 개인분이 8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낸다고 안내해요. 사업소분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ETAX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해요. 서울시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간편 결제사 앱 등 여러 방법으로 낼 수 있다고 소개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세대주예요 | 7월 1일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고지서로 내요 |
| 기초생활수급자예요 |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돼요 |
| 외국인등록 6개월째예요 |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분에서 제외돼요 |
| 법인이에요 |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 개인사업자예요 | 서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
| 사업장이 330㎡ 이하예요 |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없고 기본세액만 내요 |
| 납부서를 못 받았어요 |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 직원에게 많은 급여를 줘요 | 종업원분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 휴업 중이에요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이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돼요 |
출처
- [세목별 안내] 주민세 — 서울특별시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올해 주민세 996억 원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2025. 8. 13.) — 서울특별시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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